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남겼는데 너무 속시원히 답변해주셔서 찾아왔습니다.
게시판 글들을 검색을 좀 해보긴 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문의가 없는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은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여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신한은행에 오래 안 썼던 통장은 아직 압류 전이더라구요.
저희 회사가 좀 까다로워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외 통장은 급여통장으로 인정해주질 않아서..
충고해주신 대로 비주류 금융권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방법은 불가합니다. ㅠㅠ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 것은..
제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놓으면 아직 압류가 안된 신한은행 통장에 대한 추가 압류는 안 들어올까요?
그럼 개인회생 신청을 바로 하고 급여통장을 신한은행으로 옮기면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갚을거긴 하지만 당장 살아 갈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답변 듣고 싶긴 한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ㅜ_ㅜa
첫댓글 압류 된 통장은 당연히 못쓰니 압류가 되지 않은 통장을 사용하시고... 회생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받아야 더이상 독촉과 압류에 시달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