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4】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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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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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 참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종국적인 채무자로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다.
(출처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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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인데, 출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회수청구권마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고에 귀속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 외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