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은 택시노동자가 택시회사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진정을 하자 진정사
건을 구청으로 이첩하였으며, 구청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사주에게는 과징
금 500만원을, 근로자 52명에게는 과징금 5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택시노동자들이 건
설교통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사주에게는 과징금 500만원의 처벌을 근로자들에게는 사주의
강요에 의해 정액제를 하였으므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대구시의 경우는 2001년도에 정액제(사납금제)를 하겠다는 택시노동자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겠지만 강제에 의한 서명은 무효이므로 대구사업자들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택시회사가 연료지급제한을 하여 연료비를 운전자들에게 충당시
킨다던가 교통사고시 사고처리비, 접보비, 차량수리비를 운전자들에게 충당시키면 운송수입
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사주만 과징금 500만원의 행정처분이 되며, 1차 500만원의 행정처
분을 받았음에도 택시회사가 계속하여 운전자들에게 연료비 및 교통사고비를 충당시켜 2차
적발되면 과징금 1,000만원, 3차 적발시 과징금 1,000만원에 사업일부정지, 4차 적발시에는
감차 5대의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연료비를 충당시키거나 교통사고비를 충당시키면 가감히
거부를 하고 만약 이에 불이익을 주면 대구광역시청에 사주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
반으로 진정을 하기 바랍니다.
시청에 진정을 하였다 하여 승무정지를 시키거나 해고를 시키면 해고기간 월 소득과 함께
정신적인 보상까지 약 150만원 이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가 있으므로 사용자를 조금도 두려
워 하지말고 당당히 권리를 찾으며 근로하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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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관리제 위반 택시기사는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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