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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태극 원문보기 글쓴이: 호두까기
【앵무새 죽이기-보론補論】「삼류매식소굴三流賣植巢窟」
의 글...반론[3]
원문: http://blog.daum.net/nero1003/216
글: 대수맥
【삼류매식소굴】의 주장
IV. 환국실재설(桓國實在說)
이미 II와 III을 통해 환국실재설의 논거인 <일제의 단군조선관련사서 51종 20여만권 분서설>과 <일제의
삼국유사 개작설>이 완전한 날조임을 확인하였으므로 환국실재설은 다룰 필요도 없겠지만, 본 항에서
굳이 이를 다루는 것은,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임을 밝히기 위함이다.
세간에는 이유립의 <환단고기>나 혹은 문정창의 이후 저서들의 환국실재설이 알려져 있으나, 최초의
환국실재설은 문정창의 <단군조선사기연구>에서 나왔다. 그 실태를 아래에서 보도록 하자.
「古記에 말하되, 옛날 桓나라가 있었다. 桓나라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地位높고 뛰어난 사람……
혹은 庶子官 桓雄?……이 天下를 圖謀할 때에, 그러한 일을 擔當할 만한 人材를 널리 探求하매, 公子의
父王 또는 그 意圖를 받들어 管掌하며 行하는 同族의 大夫와 諸父老들이 指目하여 말하되, 「三危땅의
三方伯들을 起用하면은, 太白들이 能히 그 任務를 遂行하여 人間社會를 크게 利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 말을 받아들인 桓雄이, 그 三危 太白들에게 各各 天符印(信任狀·筆者註)을 주어, 가서 攻略하
고 平定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桓雄이 軍士 三,○○○명을 이끌고 太白山 즉 오늘날의 哈爾濱 完達山
꼭대기 神壇을 모은 나무 아래 到達하여 占據하고, 그 都邑의 이름을 「神市」라 하였으니, 이가 곧
桓雄天王인 것이다. <단군조선사기연구 p.17>
왜 이런 황당한 해석이 나왔을까? 다행히 문정창은 어떻게 이런 해석을 내놓게 되었는가를 적어놓았다.
‘고대중국의 제왕학적 특수용어’로 풀면 된다는 것이다. ‘고대중국의 제왕학적 특수용어’란 대체 무엇일까?
이것도 뒤에 부연해놓았다. 강희자전의 자훈(字訓)과 용례를 줄줄이 나열해놓았던 것이다.
제왕학적 = 강희대제가 만들었으니까 ‘제왕학적‘
특수용어 = 용례가 ‘특수용어'
어느 때에 어떤 용례를 써야 하는지 모르는 채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집어넣는 게 ‘고대중국의
제왕학적 특수용어’....그는 이맘때쯤 「자전」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던 거다.
위대한 「환국실재」의 초라한 시작이 믿겨지지 않는가? 그럼 다음 예문을 보자.
그러한바 그後 「留記」는 申采浩에 依하면, 魏將 母丘儉이 侵入하여 亂中에 奪去하였다 하니 (同氏「朝鮮
上古史」一一面), 丹齋가 말한 이 母丘儉의 亂이라 함은, 渤海 二四年(西紀 九○二) 魏나라 幽州刺史 母丘儉
이 樂浪太守 劉藏과 合勢하여 渤海를 攻擊하여 그 首都 丸都城을 陷落시키니, 王이 南沃沮로 달아났던
(魏志 東夷傳) 그때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生覺된다. <단군조선사기연구 pp.11~12>
관구검이 서기 902년에 침공한 줄 아는 분이다.
여기서 아직 밝히지 않은 사실 하나, 왜 주석의 謂帝釋也는 빼버렸을까?...「단군신화설」을 주장한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朝鮮古史硏究」 檀君考에 그 주석이 일연이 단 게 아니라 그의 문인들이 단것일지도 모른다
는 이마니시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환국실재설은, 이런 사람의 말과 이마니시 류의 말을 합쳐서 믿어야만 성립하는 설이다.
【반론】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 마디는 해주어야겠다.
『환국실재론』은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한낱 말장난이나 겨우 한두 가지 조그만 가십거리로
간단히 정립되거나 가볍게 논파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오로지 일제시대 저들의 야욕을 위한 공작의 첨병에 선 관학자(官學者)들이 주장하거나 저술한 저서(著書)
를 맹신(盲信)하는 태도에서는 정말 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니 무엇을 보려고 두 눈을 크게 떠도 정작
아무것도 바르게 보지 못한다.
정말 눈뜨고 못 보아줄 것은 ‘고대중국의 제왕학적 특수용어’라는 언급에 대한 초등학교도 못 나온듯한
무지(無知)하고 해괴한 해석태도이다.
【제왕학적 = 강희대제가 만들었으니까 ‘제왕학적‘ 특수용어 = 용례가 ‘특수용어'】라니???
읽다보니 헛김이 빠져서 웃음조차 안 나온다. 이런, 이런!!!!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깨달을 모양인가?
여기에서 <문정창>선생이 말하려고 한 핵심은 기록 중에 나타나는 [천제天帝*상제上帝*천왕天王*신인
神人]이라는 칭호의 용례(用例)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다.
즉 이런 호칭(呼稱)들이 역사 이래 동방대국(東方大國)이었던 桓國-神市-檀國의 지배자에 대해 부르는
지나(支那) 사료의 존칭(尊稱)들과 아울러 조망(眺望)하여 보건대 [고대중국의 제왕학적 특수용어]라
인정할 만 하다는 것이다.
- 이는 桓國의 방계傍系라고도 할 수 있는 삼황오제三皇五帝 때부터 굳어진 천손지국天孫之國이며
진방대국震方大國의 존호尊號를 천제天帝로서 모시던 종주宗主를 우러르던 관념체계를 말한다.
- 이는 단국(檀國) 시기에 와서 겨우 조국肇國을 하게 되는 요堯*순舜 시대를 거치며 제준(帝俊 즉 천제
天帝인 준俊 산해경 기록))이란 칭호稱號가 나타나다가 하우夏禹에 이르러 일반칭一般稱으로 굳어진다.
- 상商나라에 들어와 다시 상제上帝의 개념으로 전환하다가 이후 周나라가 商을 극克하는 과정에 부르
짖은 대의명분으로 이제는 천天을 바꿀 수 있다는 사고思考가 일어나면서 周나라에 대한 檀國의 공격에
곤困하였다.
※ 화하족華夏族의 문헌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동후東后*동황태일東皇太一*태화진인太華眞人 등도
모두 같은 의미로서 이런 흐름을 [고대중국의 제왕학적 특수용어]라고 간주 한 것이다.
여기에서 문헌에 나타나는 제준(帝俊)에 대한 기록을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부사년> 등 中國의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동이족(東夷族)의 전설적인 천제(天帝)로 수긍하고 있는 제준(帝俊)은 황제(黃帝)의
先代로서 나타나며 요堯*순舜 시기에도 언급된다.
아울러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은(殷)나라의 始祖로서도 보이는데 이로 미루어 지나군장(支那君長)들의
상국(上國)인 太白山 지역의 최고통치자를 그런 칭호(稱號)로서 대칭시켰기 때문에 年代에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동방천제(東方天帝)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바로 東方의 大國에 대한 존재를 입증하는 기록이다.
- 요堯가 天帝인 제준帝俊에게 가뭄과 백성들의 반란 등 국가적 난국을 제거하도록 요청하자 명궁수
名弓手인 예(羿)를 보낸 기록(산해경 해내경에 帝俊이 羿에게 弓矢를 주어 下國을 구원(부휼扶恤)해주었
다는 기록과 태평어람太平御覽의 비슷한 기록이 일치되는 점을 주목해야만 한다.
천제국天帝國이 동방의 大國임을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 순舜이 홍수로 곤란을 겪자 제준帝俊은 식양(息攘)을 곤(鯀)의 아들인 우(禹)에게 주어 이를 막게
한다(오월춘추吳越春秋에 하우夏禹가 현이玄夷의 창수사자蒼水使者에게서 오행통수五行通水의 이치를
배워 홍수를 다스리는데 성공한 기록과 일치됨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 특히 지나支那 문명 발아의 여러 가지 단초를 제공한 인물들로서 번우(番禹-배)*길광(吉光-수레)*
안룡(安龍-금슬琴瑟)*이름 없는 8아들(가무歌舞 즉 예악禮樂)*자손 중 의균(義均*교수巧倕-수많은 생활
이기生活利器 발명)등이 모두 제준(제곡고신帝嚳高辛으로 비정되기도 한다)의 자손 가운데에 있다.
이는 上古 지나문명支那文明이 대부분 홍산문화(紅山文化)로 대표되는 환국(桓國)의 통치자 제준(帝俊)
에 의해 동트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원가袁珂 산해경 참조>
- <배송지>가 평하기를 3皇5帝를 天子로 칭한 본기(本紀)는 제후(諸侯)로서의 세가(世家)라야 한다.
배송지사목운(삼황오제) 천자칭본기 제후왈세가 裵宋之史目云(三皇五帝) 天子稱本紀 諸侯曰世家
<사기 권1 5제본기 正義 1P>
- 동방의 황제가 최상최고의 임금이다. 동황태일 東皇太一 <초사楚辭>
- 해외에 숙신肅愼이 있는데 숙肅(숫-수)은 존경 신愼은 특이한 나라를 말함이다. <회남자>
- 진국(辰國)은 天帝의 아들인 박달이 다스리는 곳으로 번한番韓들을 5년마다 순수하여 낭야琅耶에
한 번씩 이른다. 때문에 순舜은 낭야에 조근朝覲하기를 네 번이나 했다. <태백일사>
- 2월에 동쪽으로 순수해 태산泰山에 이르러 天帝에게 제를 올리고 마침내 동방의 왕을 알현(사근동후
肆覲東后)하여 一年의 달과 날짜를 협의하였다.
음률과 도량형을 통일하였으며 5가지의 예禮와 5가지의 玉 3가지 비단 2가지 산 짐승 1가지 죽은 짐승의
예물에 관한 것을 고쳤다. 5가지 기물(器物)은 사용한 뒤 다시 돌려주었다. <서경>
- 사류(肆類-따른다*닮는다 로서 上國의 제도에 따름을 의미한다) 우상제于上帝 연우육종禋于六宗.
<서전 순전>
상기(上記)의 기록들과 다음에 후술(後述)하는 여러 문헌적 검토를 종합해 보건대 언제 [최초의 환국
실재설은 문정창의 <단군조선사기연구>에서 나왔다]고 했단 말인가?
왜곡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그토록 우리 고대 史書나 전래문헌에 보이는 桓國에 대한 논쟁이나 관련 기록들은 일소에 부치기로
작심한 듯한 태도이다. 그도 그럴 것이...이런 전제를 해야 만이 모든 논쟁의 핵심을 <문정창> 선생 쪽에
걸고 아울러 그의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미리 예정한대로 논지(論旨)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로 [환국실재설]은 문정창의 <단군조선사기연구>에서 시작되었을까?
위에서 적은 제준(帝俊)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우리 민족에게 고래로부터 각종 문헌이나 전승을 통해 내려온
민족 시원(始原)에 대한 믿음을 너무 우습게 보는 이방인(異邦人) 같은 태도가 영 마땅치 않다.
그래서 과연 그런지 한번 거들떠보겠다.
[환국실재에 관한 문헌적 고찰]
먼저 <산해경>등 지나(支那)의 기록에서조차 실제로 치우환웅(蚩尤桓雄)의 존재가 드러나고
더불어 요(堯)와 같은 시대인 단군(檀君)의 기록에서도 桓雄의 실체가 입증되므로 적어도 각기 다른
시기에 桓雄이 있음이 실증되며 삼사(三師-풍백*우사*운사)의 정치제도가 여러 가지 발전 형태로
지나(支那)까지 전파되었으며 단군시대에도 유지되고 있음으로 미루어볼진대 이렇게 꾸준한 통치체제를
가진 형태를 보통 국가(國家)라고 부른다.
그래서 <환단고기> 등 우리 민족 史書에서는 이를 오래전부터 桓國-檀國으로 일관성 있게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기회있을 때마다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꾸준하게 기록으로서 남겨져
오고 있는 정황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 환단고기와 다른 儒家史書와의 비교고찰을 통한 桓國실재성 문제
【첫 번째로】 [조대기朝代記]는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 아래는 <태백일사
신시본기>의 <조대기> 언급부분이다.
▶ 웅내가화위환 득관경 이사여지위혼 잉생자녀 자시 군녀군남점득취륜 [기후유호왈단군왕검]
입도아사달 雄乃假化爲桓 得管境 而使與之爲婚 孕生子女 自是 群女群男漸得就倫 [其後有號曰檀君王儉]
入都阿斯達...
환웅은 그들로 더불어 혼인할 것을 허락하니 자녀를 낳았는데 이로부터 뭇 계집과 사내가 윤리를 차츰
깨닫게 되었다. [그런 뒤에 단군왕검이라는 이가 있어]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고...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다.
바로 [ ]안의 부분이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와는 아주 다른 기술태도라는 것이다.
두 史書에서도 환국에서 출자한 환웅과 단군을 인정하되 다만 父子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나 <조대기>는
[기후其後...]라는 문구로서 후예(後裔)임을 은연중에 설명한다. 바로 여기에서 <조대기>가 말하고자 한
의미는 두 史書처럼 긴 역사의 흐름을 잘라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인 桓國-檀國
이라는 유구한 관계 설정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환단고기]가 인용하고 있는 <조대기>의 실재성문제인데 다음의 구절을 특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조대기] 시칭국위조선 삼한*고리*시라*고례*남북옥저*동북부여*예여맥 개기관경야 始稱國爲朝鮮
三韓*高離*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夫餘*濊與貊 皆其管境也
[제왕운기] 本紀曰...거조선지역위왕 고 시라*고례*남북옥저*동북부여*예여맥 개단군지수야 據朝鮮之
域爲王 故 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夫餘*濊與貊 皆檀君之壽也
이 구절은 <삼국유사>에는 없으나 <제왕운기>에 나타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로 <이승휴>는 [조대기]와 동일한 내용을 일부 축약하여 기술하고 있다(이는 桓國의
존재를 이미 감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대기*제왕운기]가 인용한 <단군본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내게 된다.
1) 두 史書는 동일한 저본을 공유하여 기록하였다. 따라서 <제왕운기>의 기록이 위서(僞書)가 아니라면
조대기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2) 하지만 저본은 <조대기>가 나올 즈음부터 <단군본기>가 성립될 시기와의 사이에 내용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가장 현저한 부분은 심히 부당하게도 환웅과 단군을 부자관계로 설정한 대목이다.
이를 <김일연과 이승휴>는 그대로 차용한 듯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비로소 등장한다.
결국 <제왕운기>가 인용하고 있는 <단군본기>는 <구 삼국사>의 일부를 차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동명왕편>의 동명왕 설화와 <제왕운기 동명왕 설화>를 비교해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1) 이미 알다시피 <동명왕편>은 <구삼국사>를 인용했고 거기에 나온 <본기>는 <구삼국사 본기>이다.
2) 이 본기와 <제왕운기 동명본기>는 한두 글자의 첨삭(添削)과 도치(倒置)외에는 완전히 부합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3) 헌데 이승휴는 <단군설화와 동명왕설화>를 같은 부분에서 인용할 때 이규보처럼 그냥 <본기>라
하지 않고 반드시 <단군본기>와 <동명본기>라 함으로서 <본기>라고 뭉뚱그린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매함을 피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승휴가 인용하고 있는 <단군본기와 동명본기>의 원
저본에 대한 혼란을 피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4) 따라서 이승휴의 단군본기와 동명본기는 동일한 저본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이며 그 저본이 바로
[구삼국사]이란 추론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삼국유사와 응제시주>가 桓國-檀國이란 대목에서 [고기]를 인용했으므로 다음과 같은 문헌의
계통도를 만들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도로 보아서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삼국유사*제왕운기>가 허황되게
환웅- 단군을 부자관계로 설정하였음에 비추어 [조대기]가 홀로 그걸 부정하며 합리적인 저술태도를 보여
주므로 [조대기]가 가장 原文에 접근한다.
즉 1) 고기-조대기-태백일사 2) 고기-구삼국사-동명왕편*제왕운기 3) 고기-삼국유사-응제시주로서 이시기
에도 환국에 대한 실재성 여부가 거론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1) 조대기에서 말하는 환웅시기-단군시기 사이에 상당한 역대(歷代)와 역년(歷年)이 있음은 <김시습>의
<매월당집 시집 권9>에 수록된 4수(首)의 연작(連作)에서도 동일한 정합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의초사구가사수 擬楚辭九歌四首
민속호음사 취기유공덕자 가지 民俗好淫祀 取其有功德者 歌之
제자강혜향봉 웅호호혜모○즙 석영제혜화인 건전속혜상선
帝子降兮香峰 熊虎嘷兮毛○葺 錫靈劑兮化人 蹇轉續兮相嬗
단군래헤아구 신첩주혜협주...<하략> 檀君來兮阿丘 臣妾走兮挾輈...<하략>
초사의 구가에 견주어 사수(四首)
민속에 음사가 많으나 공덕이 있는 것만 골라 그것을 노래하고자 한다.
하늘의 아들이 향봉에 내리다.
곰과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데 털만 더부룩하니 신령스런 약을 주어 사람으로 만드시어 이리저리
어렵게 잇고 서로서로 대를 물리다.
단군이 아구에 오시니 사람들이 바삐 가서 끌채를 끼다...
2) 주목해야 할 핵심은 帝子-檀君 사이에 뚜렷하게 설정된 시간적 간극이다. [...이리저리 어렵게 잇고
서로서로 대를 물리다...]의 의미는 <조대기> 특유의 환국-단국에 대한 인식과 같다.
따라서 <김시습>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듯이 [조대기]의 眞價가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이맥(李陌)이 <태백일사>를 저술하기까지는 발문(跋文)에서 밝힌 것처럼 괴산으로 유배되던 연산군 10년
(AD 1504)으로부터 중종 15년(AD 1520)까지의 독서와 채록(採錄)의 과정이 있었다.
그런 그가 인용한 <조대기>의 기록과 김시습이 습득하고 있었던 인식이 동일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태백
일사>가 그 전거를 결코 날조하지 않았음을 증거한다.
따라서 환국(桓國)의 존재와 [환단고기]에 대한 사료적 신빙성에 관한 무조건적인 불신은 마땅히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부자지간 등으로 만들어진 환인-환웅-단군의 3 대가
1000 여년의 역년(歷年)을 축소할 수 있도록 교묘히 짜 맞추어져서 단군전후사가 왜소하게 보이도록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파악해주는 기록이 바로 <조대기>이며 김시습의 <의초사구가사수>는 그런
해석태도를 방증해주는 사료적 근거이다.
그러므로 <조대기>의 기록이 무슨 역사소설같이 날조된 게 아님이 분명한 이상 <삼국유사*제왕운기> 만
을 최고의 문헌이라 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려는 연구자세는 수정되어야 하며 [환단고기]에 대한
어설픈 선입견도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단군설화를 전하는 문헌 가운데 나타나는 原典 인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인용 서적 가운데 [고기] 부분에서 충돌하는데 이를 모두 적시하면서 풀어보겠다.
먼저 [삼국유사와 단군세기]의 비교이다. 두 기록은 모두 [고기]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내용의 많고
적음과 표현이 아주 다르다.
1) 단군세기의 웅씨왕녀(熊氏王女)가 삼국유사에서는 웅녀(熊女)로 기술되었다.
두 사서가 기반으로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차이에서 나타난 듯한 부분이다(실록형기술과 설화형기술)
[단군세기] 웅씨왕 문기신성 거위비왕 섭행대읍국사 熊氏王 聞其神聖 擧爲裨王 攝行大邑國事
[삼국유사] 시 신유영애일주 산이십매...웅호득이식지 時 神遺靈艾一柱 蒜二十枚...熊虎得而食之
이로보아 <고기>가 단일서책이 아니거나 직접 인용되지 않았거나 본문 자체의 변화가 있었거나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즉 <삼국유사*단군세기> 저술 당시에 이미 상당수의 전승층위(傳承層位)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2) 단군설화는 어느 문헌을 보더라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단군의 父系와 母系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삼국유사>의 인용은 <태백일사>의 <조대기>와 <삼성기>와 비교하여 대단히 간략하다.
더욱이 <삼국유사>보다 <조대기와 삼성기>는 거의 일치할 만큼 대단히 흡사하다.
따라서 <삼성기>가 [고기]를 인용하였다 하니 <조대기>도 동일함이 분명하다.
이 같은 사실로 우리는 [고기]의 존재를 확실히 입증해낼 수 있다.
[元董仲 三聖記] 고기운 파내류지산하유환인씨지국천해이동지지...환국지말 안파견하시삼위태백 개가이
홍익인간...어시 환웅솔중삼천 강우태백산정신단수하 위지신시 시위환웅천왕야...시유일웅일호 동린이거...
내가화위환 이사여지위혼 잉생자녀 유장...古記云 波奈留之山下有桓仁氏之國天海印之地...桓國之末安巴
堅下視三危太白 皆可以弘益人間...於是 桓雄率衆三千 降于太白山頂神檀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時有一熊一虎 同隣而居...乃假化爲桓 而使與之爲婚 懷孕生子 有帳
[李陌 태백일사 신시본기] 조대기 왈 시 인다산핍 우기생도지무방야 서자지부유대인환웅자탐청여정기
욕천강개일광명세계우지상시안파견편시금악삼위태백이태백가이홍익인간...웅솔도삼천 초강우태백산
정신단수하 위지신시 시위환웅천왕야...시유일웅일호 동린이거...축원유잉유장 웅내가화위환 득관경
이사여지위혼 회잉생자 유장...朝代記曰 時 人多産乏 憂其生道之無方也 庶子之部有大人桓雄者探聽輿
情期欲天降開一光明世界于地上時安巴堅遍視金岳三危太白而太白可以弘益人間...雄率徒三千 初降于太
白山頂神檀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時有一熊一虎 同隣而居...祝願有孕有帳 雄乃假化爲桓 得管境
而使與之爲婚 孕生子女...
[一然 삼국유사 記異] 고기운 석유환국 서자환웅 수의천하 탐구인세 부지자의 하시삼위태백 가이홍익
인간...웅솔도삼천 강어태백산정신단수하 위지신시 시위환웅천왕야...시유일웅일호 동린이거...축원유잉
웅내가화이혼지 잉생자...古記云 昔有桓國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白 可以弘
益人間...雄率徒三千 降於太白山頂神檀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祝願
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3) 삼성기>와 <조대기>는 다음의 문장구조로서 동일하다. [고기]의 기록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헌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다.
아래의 ������~������은 하나의 설화를 구성하도록 다듬어진 구조이다.
그런데 <조대기>에서 “웅씨제녀자집우강 이무여지위강 고매어단수하 군취이축원유잉유장 熊氏諸女自執
愚强 而無與之爲歸 故每於檀樹下 群聚以祝願有孕有帳”이라 하는 실록형 구절이 어울리지 않게 출현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고기]가 의미하는 眞意가 표출된다.
다른 기록에서 항상 등장하는 위민교화爲民敎化*홍익제세弘益齊世의 민족결합과 복속의 과정을 부연하고
있는 기록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할 것이 오직 桓國(桓雄)의 敎化이지 곰의 人間化身이란 불가사의가
아니라는 의미심장한 첨구(添句)이다.
이는 다른 구절에서 “熊與虎兩家 皆得而食之”라고 “時有一熊一虎 同隣而居”에 대한 부연설명구가 등장하는
까닭이다.
������ 安巴堅下視太白 可以弘益人間 ������ 雄率徒三千 降于太白山神檀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 時有一熊一虎 同隣而居 祈于神檀樹 願化爲神戒之氓(맹) ������
雄遺靈艾一柱 蒜二十枚也 熊與虎 皆得而食之 ������ 熊得容 虎終不得與之 ������ 雄乃假化
爲桓 使與之爲婚 孕生子
뿐만 아니라 종족적 의미를 함축한 <조대기>의 “熊氏諸女를 熊女”란 단수(單數)로 고쳐 결과적으로 보다
단순하게 서술한 <삼성기>가 완전한 설화형태를 갖추었지만 原典에 대하여는 열등한 기술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보완시켜주는 기록이 <조대기>이며 두 저서를 통해 밝혀지는 진실은 환국-단국이야
말로 역사적 실체라는 결론이다.
하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이를 희석시키려는 듯 [同隣而居]를 [同穴而居]로 바꾸고 있다.
또한 우리는 [태백일사 신시본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밀기密記>에 눈길을 돌려야만 한다.
1) 반드시 명심해야 할 구절로 <지시 웅녀군문환웅유신덕 내솔중왕견 왈 원사일혈진일위신계지맹
至是 熊女君聞桓雄有神德 乃率衆往見 曰 願賜一穴塵一爲神戒之盟>이 보인다. 神話가 아님이 뚜렷해지는
대목이다.
즉 <웅녀군>이 단순히 주거와 신속을 요청한 것만은 아님을 뜻하는 문구인데 뒤이어 나타나는 桓雄의
허락이 의미심장하기 때문이다.(웅지허지 사지전접 생자유산 雄乃許之 使之奠接 生子有産)
熊族이 분명하게 주거를 桓雄族이 내려온 곳으로 옮겼으며 통혼(通婚)의 절차를 거쳐 복속의 의례
(儀禮)를 행한 역사적 증좌이다.
2) 桓國에서 이동한 桓雄族은 太白지역의 熊族과 결합하여 마침내 [檀君族]을 산생(産生)시킨다.
조대기를 통해 그걸 다시 알 수 있다(기후유호왈단군왕검 其後有號曰檀君王儉)
이 때문에 [단군설화]는 그런 父系와 母系에 대한 단서로 족(族)의 始原으로서 桓國*桓國과 檀國을 연결
하는 실제적인 인물로서 桓雄*熊女君의 일관된 기록을 序頭에 올려놓게 되는 서술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환단고기]는 바로 <고기>가 여러 갈래로 유전(遺傳)되어오면서 변화된 전승층위(傳承層位)의 결과로서
빚어진 설화적인 기록(삼성기)과 실록적인 기술(조대기*밀기)의 경향을 그대로 동시에 수록함으로서 전혀
가감하거나 첨삭하지 않고 원전(原典)의 내용들을 필사(筆寫)하였음을 오히려 반증해주고 있으며 그런
기록들을 하나로 모음으로서 비로소 완전한 형태의 민족적인 역사발전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사료집이다.
※ [삼국유사]가 [고기]를 인용함에 있어 우리 민족 사서인 [조대기*삼성기]에 비해 대단히 부족함을
보여주는 정황은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히 <조대기>의 句文인 “有孕有帳*有號曰檀君王儉”의 상황을 동시적
으로 일어난 동일인의 사건으로 왜곡 기술한 점이 치명적이다.
일연의 기술대로 따르면 “곰이 사람으로 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단군이다”라는 허황된 이야기가 된다.
다시 말해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君王儉”이란 기술을 따르면 결국 시간이 배제되며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결과는 명백하다.
<조대기>에 이르기까지 그나마 희미하게 명맥을 유지해오던 桓國이래의 역사적 사실과정을 완전히
설화說話의 영역으로 밀어내는 결정적인 왜곡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일연一然에게 허물을 돌릴 일이 아니다. 그 시대적 상황과 사고관(思考觀)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문정창> 선생은 다만 上記와 같이 꾸준하게 내려오던 주장과 기록들을 저서(著書)인 <단군조선사기연구>
를 통해 재확인시켜준 것뿐이니 결론적으로 [삼류매식소굴]이 자신 있게 말하는 [환국실재설은, 이런
사람의 말과 이마니시 류의 말을 합쳐서 믿어야만 성립하는 설이다]는 아무 쓸데없는 잡소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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