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1.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 방법 및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및 기준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및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ㆍ철거, 어도(魚道)의 설치 등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수립한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ㆍ기술개발계획,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그 결과를 검증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공개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