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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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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청사업 강사비 원천징수관련 문의
애향아동복지센터 추천 0 조회 1,143 15.03.30 12: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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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강사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한 달에 56만원을 지급하실 경우, 원천징수 세율 4.4%을 적용하시면 560,000원*4.4%=24,640원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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