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동안 근무한 강사의 강사비를 징수하려합니다...
강사비 지출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다보니...
"월 1,140,000원 미만의 급여자는 원천징수세금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현재 저희가 강사에게 지출해야 할 금액은
140,000원(2시간) * 4회기* 1명 = 560,000원 입니다..
이럴 경우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첫댓글 강사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한 달에 56만원을 지급하실 경우, 원천징수 세율 4.4%을 적용하시면 560,000원*4.4%=24,640원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강사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한 달에 56만원을 지급하실 경우, 원천징수 세율 4.4%을 적용하시면 560,000원*4.4%=24,640원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