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주택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요건. (표=보건복지부 제공) 2020.08.19. photo@newsis.com ☞오는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 되고 금융소득도 우선 1000만원 이상 소득자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단,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한다. 대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 의무 기간(4년·8년), 임대차 계약신고 등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증가분의 60%, 장기임대 등록(8년)은 20%를 부과한다. 차등 부과는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간 적용된다.
[세종=뉴시스]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표=보건복지부 제공) 2020.08.19. 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