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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in 라이프(제주경찰청)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폴 in 라이프 추천 0 조회 182 16.08.23 15:1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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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24 16:07

    첫댓글 경찰 공무원은 직무상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눈감아 주어도 된다! 라는 말씀읜거죠??

  • 작성자 16.08.24 17:23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찰관은 직무상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는 당연히 통보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카드뉴스에서 설명한 내용은 불법체류자라도 범죄피해(해당범죄)를 당했을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 16.08.26 12:25

    쉽운 설명 감사합니다

  • 16.08.31 17:28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16.11.23 10:44

    감사합니다.^^

  • 16.12.17 03:52

    불법 체류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주세요
    잠재적 피해자는 한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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