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성명서] 대정해상풍력 졸속재추진 규탄한다! 풍력발전심의결과 취소하고, 재심의하라
제주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처 한복판에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해 해양보호생물 돌고래들을 지금보다 더 심한 멸종위기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이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에서 제대로 심의되기는커녕 자질이 부족한 심의위원들이 날림으로 심의를 진행한 끝에 졸속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뒤늦게 공개된 2026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5월 26일 개최) 회의록을 보면 이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남방큰돌고래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관계자는 한 명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사전에 이 회의 사실을 전해 듣지도 못했다. 반면 제주도는 이 사업을 찬성하고 있는 마을 이장과 사무장 그리고 어선주협회 회장 등을 이해관계자라는 이름으로 회의에 참석시켰고,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찬성 발언도 허용하는 등 현저하게 객관성을 상실한 채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무책임한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말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6년간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보전활동을 펴온 핫핑크돌핀스의 입장은 풍력발전 심의 내내 심각하게 왜곡되어 전달되었으며, 대정해상풍력 사업자 측은 동일리 사업예정구역이 신도리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부터 6km 이격되어 있으며, 돌고래 주요 출몰 구간과도 약 2km 정도 이격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였다. 남방큰돌고래들은 신도리에만 멈춰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대정해상풍력 사업예정지 한복판과 그 일대에서 연중 머무르며 아기 돌고래를 낳아 기르기도 하고, 먹이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데, 마치 돌고래 서식지와 해상풍력발전예정지가 이격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또한 RCD 공법으로 인해 수중 소음이 50dB 이상 감소하고, 굴착 지점으로부터 115m만 이격하더라도 소음 영향이 거의 없다며 돌고래들에 대한 소음 피해를 심각하게 축소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한 거짓 자료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공사 소음은 40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리며, 제주도 근해에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서식지가 중복되는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자들의 일관된 결론이다.
연안정착성 생태특성으로 인해 수중 소음을 회피해 먼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남방큰돌고래들에게 연안에 들어서는 해상풍력은 재앙과도 같다. 탐라해상풍력과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 해역에서는 돌고래들이 머무르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고만 있어서 돌고래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한동평대해상풍력 공사까지 예정된 제주 바다에 대정해상풍력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돌고래들에게는 24시간 쿵쿵 울리는 층간소음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환경이 만들어져 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청각손상과 돌고래들의 사망률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제주 연안 남방큰돌고래들의 멸종이 가속화할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미 해상풍력이 증가한 대만 서해안에서 중화흰돌고래들의 멸종위기 가속화로 증명된 바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해상풍력발전단지들에 비해 돌고래의 주요 서식처를 장악하게 될 대정해상풍력에 대해서만큼은 고정식이 아니라 부유식으로 할 것과 해안선 이격 10km를 재추진 행정절차 매단계마다 사업자와 제주도 측에 제안해왔다.
그런데도 일부 풍력발전심의위원들은 이번 심의과정에서 핫핑크돌핀스가 모든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단체라는 식으로 폄훼하였으며, 심지어는 남방큰돌고래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자질이 매우 부족하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정해상풍력 업체측에서는 2011년부터 수심 50미터 이상 깊은 곳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같은 말만 16년간 무한반복하며 이번 심의에서도 대정읍 해안 1km 이격 원안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미 비슷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대만에서는 고정식 해상풍력기 기술수심 한계 확장을 모색하여 수심 90미터 지점까지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른 나라도 고정식 해상풍력기의 수심 한계를 확장해 해안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늘려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경제성 타령만 하면서 제주 연안을 온통 해상풍력발전기로 도배하려는 잘못된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야 하는가?
자격미달 풍력발전심의위원들의 심의 결과 원안 의결 5명, 조건부 의결 5명, 보완 재심의가 1명으로 나오자 변호사인 한 심의위원이 ‘이대로 원안 의결을 강행할 경우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을 우려해 ‘다시 의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나, 그때 심의위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원안 의결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풍력발전심의 자체를 요식행위이자 웃음거리로 만드는 매우 비양심적인 결정이다. 의도적인 왜곡과 무시, 5:5 심의결과를 뒤집기 위한 무책임한 입장 번복 그리고 자격미달 심의위원들에 의한 이번 대정해상풍력사업 원안 의결 결정은 이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원천 무효임이 분명하다. 위성곤 제주도정은 제3회 풍력발전심의위 대정해상풍력 원안 의결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재심의하라!
2026년 7월 11일
핫핑크돌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