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회사명 : 메리츠 화재
- 가입상품명 : 알파플러스 1509
- 가입년월 : 2015년 10월 5일
- 가입특약명 : 질병수술비
- 정확한 진단명과 수술명(시술명) : 어꺠 개방성 절개 배농술 시행
L02.40 , M86.81
일하던중 어꺠 이상으로 병원내원시 위와 같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기록지에는
"전신마취해 우축어꺠 8CM쨰서 농찬서 다 씻어내고 곪은거 짤라내고 꼬맨걸로" 확인됩니다..
수술기록지.xlsx
보험사에서는 답변은
변연절제술- 괴사가 일어난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것
배농술- 농양을 배액해내는것
-금번 수술은 농양있는 부위를 절개한후 배농술로 확인됩니다.
약관상 생체절단,절제를 가하는 수술시 수술비 지급 가능하나 ,상기 수술은 생체를 절제하는 수술에 미해당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며 면책사유로 왔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고... 아는의사는 말장난같다... 의견도있고... 혹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첫댓글 약관상 흡인.천자는 제외지만. 절단.절제중 해당은 안되는 건가요??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면 면책사유에 해당되고, 약관의 해석을 좀 유리하게 하자면 보상가능해보입니다.
수술기록지는 너무 흐리고 깨져서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ㅠㅠ
유선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진행 후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못했는데 결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상위담당자 통화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므찌닷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