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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단어 연구
가. ‘이혼시키다’(avpolu,w)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녀를 이혼시키는 것’(avpolu/sai auvth,n)으로 표현한 것(마 1:19)은 avpolu,w가 정혼하고 데려오지 않는 것을 포함한 넓은 개념을 가짐을 보여준다. 만일 마가복음에서도 avpolu,w가 이러한 넓은 의미로 쓰였다면, 예수님의 이혼 금지는 정혼자와의 파혼 금지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개념을 마가복음에 적용할 수는 없다. 마태복음은 avpolu,w를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행”을 예외 조항으로 두었다고 볼 수 있다(마 19:9). 이러한 경우 정혼자가 음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요셉의 경우처럼 파혼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허용하는 것이다.
나. ‘나누다’(cwri,zw)
고린도전서 7:10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인용하며 아내는 남편에게서 나누이지 말라고(mh. cwrisqh/nai) 권한다. 이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지만 아내에게 이혼을 할 권한이 없는 당시 배경으로 볼 때, 이혼 증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다. 요세푸스는 이혼 증서를 통한 법적 이혼과 결별을 통한 사실상의 이혼을 구분한다. 이때, 요세푸스는 이혼 증서 없이 아내가 남편을 결별하는 것을 바울이 사용한 cwri,zw 동사와 유사한 diacwri,zw로 동사로 표현한다.
me.n ga.r e;xestin parV h`mi/n tou/to poiei/n gunaiki. de. ouvde. diacwrisqei,sh| kaqV au`th.n gamhqh/nai mh. tou/ pro,teron avndro.j evfie,ntoj (Josephus, Antiquity 15. § 259)
왜냐하면 우리(유대인들)에게는 남편이 이러한 일(이혼 증서를 써서 배우자를 이혼시키는 행위)을 행하도록 허용되며, [남편을] 떠난 아내는 전남편의 허락(이혼 증서) 없이 스스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역)
고린도전서 7:3-5은 부부가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며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나누이지 말라”는 주의 명령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이 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않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혼만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서로 합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별거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함 없이 또는 일방적으로 장기간 별거하는 것도 금한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다.
마가복음 10:9의 “하나님께서 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mh. cwrize,tw)”는 말씀은, 만일 cwri,zw 동사가 고린도전서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면, 법적 이혼만 아니라 결별을 통한 사실상의 이혼도 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간음’(moicei,a), ‘간음하다’(moica,omai, moica,omai)
레위기 20:10(LXX)에 의하면 간음이란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행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36:23(LXX) 문맥도 간음이 (남자들이) 이웃의 아내들과 행하는 것으로 묘사한다(evmoicw/nto ta.j gunai/kaj tw/n politw/n auvtw/n). 에스겔 31:32은 간음을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대신 다른 남자를 취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yri)z"-ta, xQ:ßTi Hv'êyai tx;T;ä tp,a'_n"M.h; hV'Þaih' (자기 남편대신 다른 남자들을 취하는 간음하는 여인). 그러므로 간음이란 결혼한 여인과 (결혼한 남자 혹은 미혼의) 다른 남자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다.
레위기 20:10은 간음을 행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고 명한다.
a;nqrwpoj o]j a'n moiceu,shtai gunai/ka avndro.j h' o]j a'n moiceu,shtai gunai/ka tou/ plhsi,on qana,tw| qanatou,sqwsan o` moiceu,wn kai. h` moiceuome,nh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거나 그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음한 남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사형시켜라. (사역)
신명기 22:22도 동일한 명령을 한다. 다만 강간의 경우에는 남자만 죽여야 한다고 신명기 22:25-27은 명한다.
시락서 23:23은 여인이 간음의 결과 다른 남자의 자녀들을 출산할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것은 간음이 출산과 관련된 성적 관계임을 암시한다: evn pornei,a| evmoiceu,qh kai. evx avllotri,ou avndro.j te,kna pare,sthsen(“그녀는 음행을 통하여 간음하였으며 다른 남자로부터 자녀들을 출산하였다.” 사역). 요세푸스(Antiquity, 3. §274)는 모세가 간음을 금하였음을 언급하며, “자녀들이 진짜라는 것은 도시들과 가정들에 유익하다”고 한다(tai/j te po,lesi kai. toi/j oi;koij sumfe,rein to. tou.j pai/daj ei=nai gnhsi,ouj). 이 역시 간음이 출산과 관련된 행위임을 암시한다.
간음이 나쁜 신학적 이유는 배우자와 이웃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파괴이기 때문이다.
VII. 마가 10:1-12 주해
2절
예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1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로 질문하였다. 마가복음에서 ‘시험하다’(peira,zw) 동사는 다른 곳에서 3 번 사용되었다. 마가복음 1:13에서는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며, 8:11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구한다. 12:15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들이 예수를 시험하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물었다. 12:15에서와 같이 본문은 ‘시험하다’ 동사가 질문과 관계되어 사용된다. 이때 질문의 의도는 순수하게 모르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답을 어떻게 하려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다.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또는 함정을 가진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혼이 (구약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묻는 간단한 질문이 시험이 되는 이유는 이 간단한 질문에 상식적인 답변인 “그렇다”가 헤롯의 (이혼 및) 재혼을 반대하고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정치적 함축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를 피하려고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 구약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몰리거나 헤롯의 (이혼 및) 재혼을 반대한 세례 요한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몰릴 수 있었다.
3절
예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였느냐?”고 역질문을 던지심으로 질문자들이 숨겨놓은 올무를 피하신다. 질문자들 스스로 답을 하도록 유도하시고 바로 답하시기를 피하신다. ‘명하였느냐’(evnetei,lato)는 단어는 이혼이 명령된 적은 없다는 것을 지적하게 위하여 선택된 단어일 수 있다.
4절
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구약에 의하여 이혼이 허용됨을 인정한다. 이혼이 구약에 의하여 명령된 곳은 없으며 단지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5절
이제 예수께는 더 이상 답할 의무가 없다. 질문자들이 이미 자기들의 질문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자들을 비판하는 말씀을 덧붙이시며 말씀을 시작하신다. 모세가 이혼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한 계명(신 24:1)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질문자와 같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질문자들은 이혼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께 이혼이 허용되는지 물으며 이혼이 허용된다고 할 때 예수를 헤롯을 인정하는 자로 몰려고 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은 아내를 이혼을 시키는 권리를 누리고 자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여자들을 억누르고 특권을 향유하려는 완악함이며, 타인(예수)에게는 잔혹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완악함이다. 이러한 완악함은 단지 사람에 대한 완악함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항이다. 이러한 완악함 때문에 율법(신 24:1-4)은 이혼 현상을 전제한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다만 이혼당한 아내가 재혼한 후 다시 이혼 당했을 때 다시 데려오는 것만은 금하고 있다. “모세법의 목적은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없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약에서 “완악함”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것은 아내에 대한 잔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뜻에 대한 반항을 가리킨다.
6-8절
예수께서는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이혼을 허용하며 범하지 말아야 하는 최소한을 언급한 모세의 율법이 우리가 만족하며 추구하여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을 담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시기 위하여 창조질서를 언급하신다. 창조질서는 모세법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법으로서 모세법보다 상위법이다. 창조 때 하나님은 남녀를 만드셨고 창세기 2:24에 의하면 남자가 그의 아내와 결합하여 하나의 육체가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를 해석하여 이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육체라고 하신다(ouvke,ti eivsi.n du,o avlla. mi,a sa,rx).
9절
예수께서는 창세기 2:24에 내포된 모세법보다 더 오래된 원칙을 이끌어 낸다. 그것은 부부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원리이다.
1.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창 1:27)
2.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 한 육체가 된다.(창 2:24)
3. 둘을 하나로 결합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1, 2로부터의 추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는데, 그 둘이 결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신비이다. 일상적 경험 속에서 볼 때에는 남녀는 결혼하여도 여전히 두 개의 다른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세기 2:24은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된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다. 그러므로 부부를 하나로 결합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에 토대하여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결합,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기적적인 일치를 이러한 결합을 애당초 가능하게 할 수 없었던 인간이 파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다. 그러한 결합이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으면 얼마든지 인간이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결합시킬 수 없었던 것은 분리시킬 수도 없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완전한 이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한다.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혼하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합까지 해체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혼은 무효라는 것이다.
한편,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면 그들이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10-11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9절)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비유를 풀어주신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이혼시키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녀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첫 아내를 이혼시켜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둘이 아직 하나이므로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다. (물론 이혼하고 혼자 살면 간음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혼시킬 권리와 재혼할 권리를 가진 당시 남편들에게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하시며, 당시에 이혼을 당하기 쉬웠던 여인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이다(위의 II.나 참조).
아내가 남편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하는 당시 사회 속에서 보면 아내를 버리는 것을 금하는 것은 여인을 보호하는 의도를 더욱 철저화한 것이며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마가는 여기서 율법을 폐하는 예수가 아니라, 완성하는 예수를 그린다.
12절
“그녀”(auvth,)가 남편을 이혼시키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녀”는 그러한 일을 하는 여인의 대표로서 헤로디아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여인’이라는 자연스런 단어대신 ‘그녀’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일 것이다. 또한 당시 유대 여인들이 남편을 이혼시킬 권리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위의 II.다 참조), 12절은 헤로디아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구절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보실 때, 남편에게 이혼증서를 보내어 이혼시키고 헤롯과 재혼한 헤로디아는 분명히 간음죄를 범한 여인이다.
이처럼 이혼 후의 재혼을 금하는 것은 율법이 허용한 것을 금하는 것으로서 율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허용이 곧 명령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창세기 2:24에 담긴 구약의 정신을 더 철저화시키며 구약에 담긴 약자 보호법을 철저화시켜 적용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께서 이러한 이상적인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모세의 율법이 제시하는 하한선을 넘는 것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거나 이혼 또는 재혼을 위한 이혼을 권리로 간주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혼이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율법이라는 하한선을 넘은 사람들도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완전한 기준 앞에서 겸허하여야 한다.
VIII. 평행 본문 비교 분석 및 우선성 연구 (공관 문제 연구)
가. 평행 본문 비교 분석
1. 마태 19:1a//마가 10:1a
(1) h=lqen마태
(2) e;rcetai 마가
i. 역사적 현재 용법으로 쓰인 (2)를 마태가 어색하게 느끼고 과거를 나타내기에 자연스러운 과거형으로 고쳤을 가능성이 높다.
ii. e;rcetai eivj를 h-lqen eivj로 고치는 경향은 마가복음 6:1에서 A 0126 f1.13 Majority syh에서도 발견된다.
(결론) (2)가 (1)보다 더 오래된 표현인 듯하다.
2. 마태 19:1b//마가 10:1b//누가 9:51
(1) eivj ta. o[ria th/j VIoudai,aj마태, 마가
(2) eivj vIerousalh,m누가
i. (2)는 신약에서 32번 사용되었는데 거의 누가에 의하여 사용되었고(누가복음에서 9번, 사도행전에서 20번), 로마서에서 2번 고린도전서에서 1번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2) 누가의 문체를 반영한다.
ii. (1)은 오직 여기서만 (마태 19:1; 마가 10:1) 나타난다. 그러므로 (1)은 덜 친숙한 표현이다. 누가는 (1)을 자신의 문체에 맞는 표현인 (2)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예루살렘으로”라는 구체적인 표현 (2)를 굳이 (1)로 바꿀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1)이 (2)보다 우선된 표현일 것이다.
3. 마태 19:2a//마가 10:1c
(1) hvkolou,qhsan auvtw|/마태
(2) sumporeu,ontai pa,lin ... pro.j auvto,n 마가
i. (1)은 신약에서 13번 사용된 중에 마태복음에서만 10번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마가복음에서 1번 누가복음에서 2번 사용되었다.
ii. (2)의 sumporeu,ontai는 신약에서 오직 한 번 여기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2)는 덜 친숙한 표현이다. 마태는 (2)를 자신의 문체에 맞게 (1)로 바꾸었을 것이다.
(결론) (2)가 (1)보다 우선하는 표현일 것이다.
4. 마태 19:2b//마가 10:1d
(1) o;cloi polloi,마태
(2) o;cloi마가
i. 단어 o;cloj와 단어 polu,j를 연결하여 4회 가지는 마가가 (1)을 (2)로 바꾸었을 가능성은 낮다.
ii. 그러나 단어 o;cloj와 단어 polu,j를 연결하여 8회 가지는 마태가 (2)를 (1)로 바꾸었을 가능성은 높다.
(결론) 그러므로, (2)가 (1)보다 우선한다.
5. 마태 19:2c//마가 10:1e
(1) evqera,peusen auvtou,j마태
(2) evdi,dasken auvtou,j마가
i. (1)는 신약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5번 등장하는 표현이다.
ii. (2) 신약에서 5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3번 요한복음에 1번 등장한다.
iii. 따라서 마가는 자신이 쓰지 않는 표현 (1)을 (2)로 바꾸었을 수 있다. 한편, 마태는 (2)를 자신이 독특한 문체인 (1)로 바꾸었을 수 있다.
(결론) (1)과 (2) 중에서 더 우선하는 표현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6. 마태 19:3a//마가 10:2a
(1) Kai. prosh/lqon auvtw/| Farisai/oi마태
(2) Kai.마가
누가 질문하였는지 자세한 정보를 담은 (1)을 마가가 삭제하였을 가능성보다 마태가 (2)를 (1)처럼 자세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결론) (2)가 우선하는 표현일 것이다.
7. 마태 19:3b//마가 10:2b
(1) le,gontej마태
(2) evphrw,twn마가
i. (2)는 신약에서 10번 사용된 중에, 마가복음에 6번 누가복음에 4번 사용되었다. 따라서 마태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2)를 마태가 자주(47번) 사용하는 (1)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높다.
ii. 한편 마가가 자주(15 회) 사용하는 (1)을 마가가 상대적으로 덜(6 회) 사용하는 (2)로 바꾸었을 가능성은 낮다.
(결론) (2)가 (1)보다 우선하는 표현일 것이다.
8. 마태 19:3c//마가 10:2c
(1) avnqrw,pw| 마태
(2) avndri마가
i. (2)(“남편에게”)가 (1)(“사람에게”)보다 더 자연스럽다. 마가가 (1)(“사람에게”)을 해석하여 (2)로 고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마태가 구체적인 (2)를 애매한 (1)로 바꾸었을 가능성은 낮다.
ii. 그러나 마태가 마가 10:7, 9(마태 19:5, 6)에 나오는 a;nqrwpoj를 염두에 두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2)를 (1)로 바꾸었을 가능성도 있다.
(결론) (1)과 (2) 중에서 더 우선하는 표현을 찾기 어렵다.
9. 마태 19:3d//마가 10:2d
(1) th.n gunai/ka auvtou/마태
(2) gunai/ka 마가
(2)(“아내”)보다 (1)(“그의 아내”)이 훨씬 더 구체적이다. 따라서 마가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1)을 애매한 (2)로 바꾸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마태가 누구의 아내인지 또는 “여인”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한 (2)를 문맥을 통하여 해석하여 (1)처럼 명확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결론) (2)가 (1)보다 더 우선하는 표현일 것이다.
10. 마태 19:4a//마가 10:3a
(1) o` de. avpokriqei.j ei=pen 마태
(2) o` de. avpokriqei.j ei=pen auvtoi/j마가
i. (1)은 (auvtoi/j없이) 신약에서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12번 사용되었다. 따라서 (1)은 독특한 마태의 문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ii. (2)은 신약에서 7번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 5번 마가복음에서 2번 사용되었다.
iii. 그러므로 마태는 (2)를 자신의 문체상 좀더 선호하는 (1)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마가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1)을 자신이 선호하는 (2)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 (1)과 (2) 중에서 더 우선하는 독법을 찾기 어렵다.
10. 마태 19:4b//마가 10:6a
(1) o` kti,saj avp v avrch/j 마태
(2) avpo. de. avrch/j kti,sewj마가
avp v avrch/j kti,sewj(“창조의 시작”)는 어색한 표현내지 덜 친숙한 표현이다. 이것은 신약에서 오직 이곳(마가 10:6)과 마가 13:19; 벧후 3:4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을 마태가 좀더 친숙한 (신약에서 15번 사용된) avp v avrch/j(“시초부터”)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 그러므로, (2)가 (1)보다 우선하는 표현인 듯하다.
11. 마태 19:4c//마가 10:6b
(1) -마태
(2) ov qeo,j마가
i. 마태는 (2)를 70인역에 일치하는 (1)로 바꾸었을 것이다.
ii. 마가가 마태를 앞에 두고 70인역과 마태에 모두 다른 (2)를 도입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결론) (2)가 (1)보다 우선하는 표현일 것이다.
12. 마태 19:5a//마가 10:7a
(1) kai. ei=pen마태
(2) -마가
i. 마가는 kai. ei=pen을 15번 사용한다. 따라서 마태를 자료로 사용하였다면 (1)을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ii. 마태는 마가를 자료로 사용하며 자신이 9번 사용하는 kai. ei=pen을 도입하였을 수 있다.
(결론) 그러므로 (2)가 (1)보다 더 우선할 것이다.
13. 마태 19:5b//마가 10:7b
(1) to.n pate,ra마태
(2) to.n pate,ra auvtou마가
i. (2)는 70인역(창 2:24)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마가가 마태를 자료로 사용하였어도 70인역을 따라 (1)을 (2)로 고쳤을 수 있다.
ii. 그러나 마태가 마가를 자료로 사용하면서 (2)를 70인역과 마가에 모두 일치하지 않도록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결론) 그러므로 (1)이 (2)보다 더 우선하는 독법일 것이다.
14. 마태 19:5c//마가 10:7c
(1) kai. kollhqh,setai th/| gunaiki. auvtou/마태
(2) kai. proskollhqh,setai pro.j th.n gunai/ka auvtou/마가
i. (2)는 70인역(창 2:24)에 일치하는 표현이다. 마가가 (1)을 70인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도입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ii. 신약에서 kolla,w 동사는 마태 19:5; 누가 10:11; 15:15; 행 5:13; 8:29; 9:26; 10:28; 17:34; 롬 12:9; 고전 6:16, 17에서 모두 여격을 취한다. 따라서 여격을 취하는 (1)이 더 친숙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마태가 어색한 셈어적인 표현인 (2)를 더 좋은 표현 내지 친숙한 표현인 (1)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높다.
iii. kolla,w 동사는 신약에서 12번 사용되었다. proskolla,w는 단지 2번 사용된다. 그러므로, 덜 친숙한 표현을 가진 (2)가 더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 (2)가 (1)보다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15. 마태 19:6//마가 10:8
(1) sa.rx mi,a마태
(2) mi,a sa,rx마가
(1)은 마태 19:5(마가 10:8, 또는 70인역 창 2:24)의 sa,rka mi,an에 유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가 (1)보다 우선할 것이다.
16. 마태 19:9a//마가 10:11a
(1) le,gw de. u`mi/n o[ti 마태
(2) kai. le,gei auvtoi/j마가
i. de,는 kai,보다 더 세련된 표현인 듯하다.
ii. (1)은 신약에서 오직 마태에 의해서만 6번 사용된 표현이다. 그러므로 마태는 자신의 문체에 따라서 (1)을 도입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2)는 마가만의 독특한 문체는 아니므로 (신약에서 33번 사용된 중에 마가복음에서 16번) 마가 (1)을 (2)로 바꾸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결론) 그러므로 (2)가 더 우선하는 표현일 것이다.
17. 마태 19:9b//마가 10:11b
(1) mh. evpi. pornei,a| 마태
(2) -마가
“음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는”이라는 예외를 붙이는 것은 지키기 어려운 법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를 제시하지 않는 (2)가 (1)보다 우선할 것이다.
18. 마태 19:9c//마가 10:11c
(1) kai. gamh,sh| a;llhn moica/tai마태
(2) kai. gamh,sh| a;llhn moica/tai evpV auvth,n마가
i. evpV auvth,n은 “그녀와”(즉 다른 여인과)인지 “그녀에게”(즉 전처에게)인지 애매하다. (1)은 이 애매한 evpV auvth,n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 만일 마가가 (1)을 사용하였다면 애매한 evpV auvth,n을 추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2)가 (1)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자료적 우선성
위에서 분석한 18개의 경우 중에서 1개(no. 2)는 누가는 최초의 복음서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태와 마가를 비교하면, 마가우선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압도적이다. 마가가 우선한다고 보이는 경우는 13개, 마태가 우선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3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관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복음서라고 볼 수 있다.
IX. 마태의 마가 읽기(편집 비평)
A. 분석
1. 마태 19:2a
마가 10:1 kai. sumporeu,ontai pa,lin o;cloi pro.j auvto,n
마태 19:2 kai. hvkolou,qhsan auvtw/| o;cloi polloi,
마가가 무리들이 예수에게로 모였다고 기술한 것을 마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다(hvkolou,qhsan)고 고친다.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마태 4:25; 8:1; 12:15; 14:13; 20:29; 21:9에 등장하므로 이것은 마태의 신학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르다”(avkolouqe,w) 동사는 마태복음에서 25번 사용되는데, 주로 제자도와 관련하여 사용되므로(4:20, 22; 8:19, 22, 23; 9:9; 10:38; 16:24; 19:21, 27, 28; 20:34), 마태는 예수의 제자들의 범위를 크게 넓혀 무리를 포함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를 가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이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마태 28:19의 보편적 제자도와 일맥상통한다. 마태에게 있어서 제자란 12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 당시의 무리를 포함하고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는 넓은 개념이다. 마태가 o;cloi(군중)을 o;cloi polloi,(많은 군중)으로 바꾸는 것도 이러한 보편적 제자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마태 19:2b
마가 10:1 evdi,dasken auvtou,j
마태 19:2 evqera,peusen auvtou,j
마태는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evdi,dasken auvtou,j)를 ‘그가 그들을 치유하셨다’(evqera,peusen auvtou,j)로 고쳤다. 이것은 마태 18장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계속되었으므로 다시 가르치셨다고 반복하기보다는 치유를 강조하여 가르침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위한 것이다. 마태 4:23-24; 9:35; 10:7-8은 가르침과 함께 병행하여 치유 사역을 언급하는데, 마태는 여기서도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기보다 치유와 병행시키고자 한듯하다.
3. 마태 19:3a
마가 10:2 -
마태 19:3 prosh/lqon auvtw/| Farisai/oi
(마가 10:2에서 우리의 원문 복원이 옳은 경우)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나아왔다”(prosh/lqon auvtw/| Farisai/oi)고 함으로써 예수께 질문한 자들이 바리새인임을 명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예수의 대적 또는 질문자로 출현시키는 마태의 반바리새주의를 반영한다고 보인다(마태 9:11, 14, 34; 12:2, 14, 24, 38; 15:1, 12; 16:1, 6, 11, 12; 21:45; 22:15, 34; 23:13, 15, 23, 25, 26, 27, 29; 27:62 참조). 이러한 반바리새주의는 바리새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의 논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4. 마태 19:3b
마가 10:2 -
마태 19:3 kata. pa/san aivti,an
마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kata. pa/san aivti,an)를 추가한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내어보내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보는 유대교적 관점에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대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당연한 것에 관한 질문은 불필요한 것이다. Shammai 학파는 이혼 사유를 “아내의 행실이 나쁨”으로 제한하였으나 Hillel은 심지어 음식을 망치기만 해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m. Gittin 9:10). 마태는 당시 상황 속에서 적합한 질문이 되도록 kata. pa/san aivti,an를 추가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적합한 이혼 사유에 관한 것이 되어 이혼 사유에 관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등의 논쟁의 맥락에 들어맞는다.
5. 마태 19:9a
마가 10:11 -
마태 19:9 mh. evpi. pornei,a|
마태는 음행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 mh. evpi. pornei,a|를 추가한다. 이것은 마태 19:3의 질문에 대한 적합한 답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대답도 당시 유대교 속에서 매우 엄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마태는 (아무런 예외를 명시하지 않는) 마가복음을 유대인들의 교회 속에 적용하기위하여 이러한 예외를 명시하였을 것이다.
6. 마태 19:9b
마가 10:11 evpV auvth,n
마태 19:9 -
마태는 마가의 evpV auvth,n을 제거한다. 이것은 아마도 evpV auvth,n이 “전처에게”인지 “후처와”인지 애매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태는 이러한 애매성을 없애고 단지 이혼하고 재혼하는 남자가 간음죄를 범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7. 마태 19:9c
마가 10:12 kai. eva.n auvth. avpolu,sh| to.n a;ndra auvth/j
kai. gamh,qh| a;llw| moica/taiÅ
마태 19:9 -
마가 10:12은 어떤 여인(또는 헤로디아와 같은 특정한 여인)이 남편을 내어보내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임을 명시한다. 그러나 유대사회에서 여인이 이러한 일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마태는 마가 10:12이 자신의 (유대 기독교인) 독자들에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생략하였을 것이다.
B. 마태의 의도와 상황
마태는 유대 기독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하면서도 많은 무리, 나아가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입장은 아마도 유대교 속에서 바리새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유대 기독교회 속에 있는 바리새 기독교인들과 갈등을 일으켰을 것이다.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은 이혼 문제에 관해서도 나타났는데, 그들과의 논쟁에서 마태는 이혼이 가능한 한 가지 예외를 음행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은 당시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볼 때, 매우 철저하게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입장이다. 유대인들에게 소외된 이방인들과 유대사회 속에서 약자인 여성들을 위한 복음을 마태는 명확히 하고 있다.
X. 독자반응비평
A. 필사자들의 해석 비평
1. 마가 10:1
원독법peranC2 D W D Q f1.13 28. 565. 579. 1241. 1424. 2542 al
latt sys.p
필사자들의 해석kai. pe,rana B C* L Y 0274. 892. 2427 pc co
dia tou peran A M syh
필사자들은 peran을 kai. pe,ran 또는 dia tou peran으로 읽었다. 그리하여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가 “유대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또는 “요단강 건너편을 통과하여 유대지역으로”로 읽혀지게 되었다. 이것은 pe,ran tou/ VIorda,nou를 요단강 동쪽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재해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pe,ran tou/ VIorda,nou는 문자그대로 요단강 건너편이므로 마가가 요단강 동쪽의 관점에서 요단강 서쪽을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요단강 동쪽 지역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볼 수 있다.
2. 마가 10:2
원독법kai D it sys (samss)
필사자들의 해석kai. proselqo,ntej Farisai/oi A B K L G D Y f13 28. 700. 892. 2427 pm bo
oi de farisaioi proselqontejW Q 565. 2542 pc sams(s)
kai proselqontej oi Farisaioia C N (f1) 579. 1241. 1424 pm
많은 필사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kai. proselqo,ntej Farisai/oi 또는 oi de farisaioi proselqontej, 또는 kai proselqontej oi Farisaioi)를 추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의 대표적인 논적으로 간주하며 마가복음을 재해석한 결과이다. 헤롯의 이혼과 이를 지적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당시에 정치적인 문제였던 이혼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며 예수를 시험한 것은 얼마든지 일반 군중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마가 10:5의 완악한 마음을 가진 “너희”는 일반 군중일 수 있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 아내를 내어보내는 완악한 마음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일반에게 있는 것이며 그러한 마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다.
3. 마가 10:4
원독법evpe,treyen Mwu?sh/j a B C D L D Y (579). 892. 1241. 2427 pc
필사자들의 해석Mwushj epetreyenA W f13 M aur f l vg
epetreyenQ 565 a c ff2
Mwushj eneteilatof1 (k q)
어떤 필사자들(f1 [k q])은 “모세가 명했다”(Mwushj eneteilato)고 읽는다. 그들은 이혼 증서를 써 주어 이혼시킬 수 있다는 허용을 이혼시키라는 명령으로 오해한 것이다. 허용과 명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혼을 허용으로 이해할 경우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도 이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이혼 사유가 발생할 때 반드시 이혼하라는 명령과 다르다. 이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마가는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구약이 이혼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을 금하는 신약과 모순되지도 않는다.
4. 마가 10:11-12
원독법o]j a'n avpolu,sh| th.n gunai/ka auvtou/ kai. gamh,sh| a;llhn moica/tai evpV auvth,n\
kai. eva.n auvth. avpolu,sasa to.n a;ndra auvth/j gamh,sh| a;llon moica/taiÅrell
필사자들의 해석 ean apolush gunh ton andra authj kai gamhsh allon moicatai
kai ean anhr apolush thn gunaika moicataiW (1, 2542 pc sys)
어떤 필사자들은 “만일 어떤 여인이 그녀의 남편을 이혼시키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그의 아내를 이혼시키면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읽는다. 그런데, 마가복음 본문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를 이혼시키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면 그녀와 함께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또한 그녀가 그녀의 남편을 이혼시키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읽는다. 이혼을 시키는 사람의 경우, 그의 재혼을 간음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이혼을 당한 사람의 경우 재혼을 하여도 간음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의 아내를 이혼시키면 간음하는 것이다.”(ean anhr apolush thn gunaika moicatai)라고 읽은 W 등의 사본은 이혼을 시키고 재혼을 하지 않아도 곧 간음이라고 본문을 재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혼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혼을 시킨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재혼을 할 경우에 간음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도 마가복음의 독자로서 이혼 = 간음이라는 도식으로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오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5. 마가 10:12a
원독법auvth.a B C L D Y 579. 892. 2427 pc co
필사자들의 해석gunhA D (Q) f13 M latt syp.h
‘그녀’는 특별히 남편을 이혼시킨 여인 헤로디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러한 뉘앙스를 놓치고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어떤 필사자들은 ‘그녀’를 ‘어떤 여인’(gunh)으로 바꾸어 읽는다. 마가복음은 이혼에 관한 추상적 법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헤롯의 이혼(Josephus, Antiquity, 18:109이하)과 헤로디아의 이혼을 배경으로 이러한 소행을 한 헤로디아를 비판하는 정치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 마가 10:12b
원독법 apolush ton andra authj kai gamhqh allwA M f l vg syp.h
필사자들의 해석avpolu,sasa to.n a;ndra auvth/j gamh,sh| a;llona B (C) L (D, Y) 892. 2427
pc co
exelqh apo tou androj kai allon gamhshD (Q) f13 (28). 565. (700) it
어떤 필사자들은 “[어떤 여인이] 그녀의 남편에게서 떠나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exelqh apo tou androj kai allon gamhsh)이라고 마가복음을 읽는다. 이처럼 여인이 남편을 이혼시키는 행위 대신 남편을 떠나는 행위로 고쳐 읽은 이유는 여인이 남편을 이혼시키는 것이 유대법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떠나간다’(exelqh)는 (1) 이혼시키는 것, (2) 이혼을 당하는 것, (3) 이혼 증서 없이 떠나는 것 등을 가리킬 수 있다. 이혼증서(재혼 허용 증서) 없이 떠난 여인이 결혼하게 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3)의 의미는 배제되어야 한다. ‘떠나간다’(exelqh)를 이혼을 당하는 것으로 읽으면 마가본문과 다른 해석에 도달한다. 마가본문은 이혼을 당한 여인이 재혼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가복음이 이혼을 당한 여인[또는 남자]의 재혼을 간음으로 규정한다고 무의식중에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경향성은 비평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B. 마태복음에의 비유사성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읽고 해석 적용한 책이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읽는 방식은 마태복음이 등장한 이후로 마가복음 해석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 영향은 마가복음의 독특한 메시지를 읽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영향을 극복하려면 마태복음과 비유사하게 마가복음을 해석하고자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마태복음은 정경의 일부로서 권위를 가지지만 마가복음의 독특한 메시지를 흐리는 안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마가복음 역시 마태복음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성경이며, 마가복음 본문의 의미는 마가복음의 독자의 해석이 아니라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1. 마가 10:2a
마가 10:2 -
마태 19:3 prosh/lqon auvtw/| Farisai/oi
마태복음 19:3에 의하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다. 그리하여 마태복음은 예수를 따른 무리들과 예수를 적대한 바리새인들을 구분한다. 그러나 마가복음 10:2은 (우리의 본문 선택이 옳다면) 예수께 나아온 무리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후 질문한 것처럼 되어 있다. 마가는 남자가 아내를 이혼시키는 것이 옳은지 하는 당시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질문을 통해 예수를 시험하고자 한 자들을 군중 속에 있는 익명의 사람들로 묘사한다.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반바리새주의 시각으로 읽는 것은 오류이다. 마가 10:2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군중들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오해되고(마가 8:32-33 참조) 군중들에 의해서 대적된다(마가 15:11). 군중들은 마가 12:12에서처럼 예수 편에 선듯하기도 하지만 결코 항상 선한 것으로 미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읽는다면 본문에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자들은 바로 마가복음의 독자들로서의 우리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남자가 아내를 이혼시키는 것이 허용됩니까?”라고 질문하는데 구약에 의하면 이러한 이혼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신 24:1).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헤롯이 아내를 이혼시키고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지적하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만일 예수께서 이혼이 허용된다고 하면 헤롯을 인정하며 세례 요한을 부정한다는 정치적 올무에 빠질 것이고, 예수께서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율법을 반대한다는 신학적 올무에 빠짐과 동시에 헤롯을 반대하는 정치적 급진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반율법주의자라고 몰아가거나 정치적 보수주의자 또는 급진주의자로 이해하여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올무에 빠지면 예수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정치적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구약의 창조질서를 언급하시면서 이혼을 부정하심으로써 이러한 시험을 벗어나신다(마가 10:6-9). 그러하여 반율법주의를 범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보수주의에도 빠지지 않는다. 또한 제자들이게는 배우자를 이혼시킨 자의 재혼을 간음으로 규정하시면서 헤롯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심을 분명히 하신다(마가 10:10-12). 그리하여 질문자들이 헤롯을 사용하여 예수를 제거할 빌미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며 예수를 반율법주의자나 정치적 보수주의자로 읽으며 분명히 예수를 시험한 자들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허용된 재혼을 위한 이혼을 금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보다 더 철저한 것이며 이것은 곧 헤롯과 헤로디아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비판의 차원도 가진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무력을 사용하는 군사적 메시야의 길을 거부하시지만 이것이 곧 예수께서 세속 권력에 무조건 순종하는 정치적 우파의 길을 가셨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해석은 예수를 시험한 자들이 의도하였던 함정이며 오늘날도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은근히 바라는 함정이다. 만왕의 왕 예수를 그러한 함정 빠뜨리는 것은 현대 독자들의 “완악함”을 폭로하는 것이다.
2. 마가 10:2b
마가 10:2 -
마태 19:3 kata. pa/san aivti,an
마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kata. pa/san aivti,an)를 추가한다. 그리하여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혼의 사유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혼의 사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아내를 이혼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이기에 신학적, 정치적 차원을 포함한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위 참조). 마태복음에서처럼 이혼 사유에 관한 질문이라면 이것은 예수의 입장이 인기 있는 힐렐 학파와 같은지 엄격한 샴마이 학파와 같은지를 묻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 19:3이 지적하듯이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엄격한 샴마이 학파의 견해를 따를 때 인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가 10:2은 이러한 율법 조항(신 24:1) 해석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율법과 정치에 관련된 깊은 함정을 가진 질문이다.
3. 마가 10:11a
마가 10:11 -
마태 19:9 mh. evpi. pornei,a|
마태 19:9은 이혼의 사유를 “간음”으로 들고 있다. 이것은 질문이 이혼의 사유를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가 10:11에는 이혼의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 이것은 질문이 이혼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않는지에 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순한 질문은 “이혼은 (구약에 의해) 허용된다.”는 당연한 답변을 기대한 것이며 이것은 예수를 헤롯에 찬동하는 자로 몰기 위한 시험이었다. 이러한 시험을 담은 답변에 이혼의 사유를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4. 마가 10:12
마가 10:12 kai. eva.n auvth. avpolu,sh| to.n a;ndra auvth/j
kai. gamh,qh| a;llw| moica/taiÅ
마태 19:9 -
우리는 마태복음의 영향 속에서 (여인이 남편을 이혼시키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간음으로 규정하는) 마가 10:12을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만일 마가복음 본문이 이혼의 범위에 관한 율법 해석에 관련된 것이라면 마가 10:12은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남편을 이혼시키고 재혼한 헤로디아와 관련된 것이라면 마가 10:12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마태복음에 불필요한 마가 10:12이 마가복음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은 마가복음 본문이 가진 (헤로디아 비판과 관련된) 정치적 차원을 드러낸다. 이러한 차원을 없애며 마가복음을 읽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마태복음의 영향 속에서 마가복음을 읽기 때문일 것이다.
XI. 마가복음 10:9의 역사적 진정성 연구
마가복음 10:1-12 특히 10:9의 역사적 진정성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구절의 진정성은 고린도전서 7:10-11, 이른 바 Q 자료(마태복음-누가복음 공통 자료)의 외적 증거와 함께, 일관성, 설명 가능성, 비유사성, 역사적 배경에의 부합 등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증될 수 있다.
가. 고린도전서 7:10-11의 증거
마가복음 10:11-12은 남편이나 아내가 그 배우자를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규정한다. 이 말씀의 진정성은 고린도전서 7:10-11에 의하여 지원받는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gunai/ka avpo. avndro.j mh. cwrisqh/nai( &eva.n de. kai. cwrisqh/|( mene,tw a;gamoj h' tw/| avndri. katallagh,tw(& kai. a;ndra gunai/ka mh. avfie,naiÅ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나누이지 말고, -나누일지라도 재혼하지 않고 지내거나 남편과 재결합하라,- 남편은 아내를 이혼시키지 말라.”) 이 말씀은 이혼을 금하는 점에서 이혼(법적 이혼) 내지 별거(사실상의 이혼)를 금하는 마가복음 10:9(“하나님께서 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의 말씀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이 말씀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즉 간음이라고) 평가하는 마가복음 10:11-12의 말씀과도 일치한다. 여기서 각 구절에 특징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가복음 10:11-121. 이혼을 시키고 재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므로, 이혼을 시키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7:10-111. [아내가] 버림을 당한 후 재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2. [남편이 아내를] 이혼시키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9(“나누지 못하게 하라”)의 내용을 10:11-12에 추가하면 마가복음도 이혼을 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하는 것은 10:9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이혼 후에) 재혼하는 것은 10:11-12의 말씀을 어기며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10-11은 이혼 금지와 함께 재혼 금지를 언급하는 점에서 마가복음 10:11-12와 동일하다. 다만, 이혼을 당한 여인도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지 말고 재결합을 추구하라고 권면하는 점이 독특하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7:10-11은 마가복음 10:9-12과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이었을 것이므로 고린도전서의 증거는 마가복음 10:9-12의 진정성을 지지한다.
나. 마태복음 5:32b//누가복음 16:18b의 증거
마태복음 5:32b와 누가복음 16:18b는 서로 일치하므로 공통 자료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것이므로 그 공통 자료는 마가복음이 아닌 고대 자료일 것이다.
마태 5:32bo]j eva.n avpolelume,nhn gamh,sh|( moica/taiÅ
누가 16:18bo` avpolelume,nhn avpo. avndro.j gamw/n moiceu,eiÅ
두 구절의 표현마저도 흡사한데, 내용은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혼 당한 여인의 재혼을 금하는 고린도전서 7:11과 짝이 맞는 구절이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마가복음 10:9과도 일맥상통한다. 이혼을 통해 부부의 하나됨이 결코 깨어질 수 없다면 이혼을 당하고 결혼하는 것 뿐 아니라 이혼 당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복음이므로 마가복음 10:9의 내용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왔을 리 없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9와 마태복음 5:32b//누가복음 16:18b의 일치는 마가복음 10:9의 진정성에 대한 또 하나의 외적 증거이다.
다. 일관성의 증거
고린도전서 7:10-11은 마가복음 10:11-12의 법적인 효력을 정당화시킨다. 만일 이혼을 당하고 재혼하는 것마저 금지된다면(고전 7:11) 이혼을 시키고 재혼하는 것은 더더구나 금지된다(막 10:11-12).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7:10-11은 마가복음 10:9의 적용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마가복음 10:11-12을 마가복음 10:9의 정신에 따라 철저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일관성은 이혼을 금한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성의 증거로 작용한다.
라. 설명가능성의 원리를 통한 증거
마가복음 10:9(“하나님께서 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혼 당한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말씀(마 5:32b//눅 16:18b)과 이혼당한 여인의 재혼을 금하는 말씀(고전 7:10-11)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므로 진정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가복음 10:9은 마가복음 10: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세기 2:24에 토대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약에 연속된다. 따라서 구약에서 기원할 수 있고, 다른 예수 전통들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9의 말씀의 진정성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마. 비유사성의 원리를 통한 증거
예수 당시 유대교에 이혼을 완전히 금한 흔적은 없다(위의 II장 참조). 그러므로 이혼을 금하는 마가복음 10:9의 말씀은 당시 유대교에 의하여 쉽게 용납될 수 없었을 것이며 이것은 예수께서 미움을 받아 박해를 당할 수 있게 된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고리도전서 7:15은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고자 하면 이혼하라고 권하는데, 이것은 이방 기독교인의 경우에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 이혼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이방 기독교를 배경으로 마가복음 10:9의 말씀이 발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9은 초기의 이방 기독교의 산물일 수 없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방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므로 마가복음 10:9은 마가의 창작이 아닐 것이다.
마태복음 19:9은 마가복음 10:11에 “음행으로 인하지 않고는”이라는 예외 조항을 추가한다. 이것은 마가복음 10:11이 너무 엄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배우자가 간음하거나 음행을 행하는 상황에서도 이혼을 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너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저자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추가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매우 철저한 유대 기독교회를 배경으로 한 마태복음에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마가복음 10:11이 마가나 초대 교회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바. 당시 역사적 배경에의 부합
마가복음 10:9은 배우자를 이혼시키고 재혼한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합이라는 역사적 배경에 부합한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결합을 비판하고 죽임을 당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셨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마가복음 10:9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헤롯과 헤로디아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주어질 수 있는 말씀이다. 또한, 마가복음 10:9은 남편이 아내를 마음껏 이혼시킬 수 있었던 (불공평한) 당시 상황 속에서 주어질 수 있었던 말씀이다. 그러므로 당시 역사적 배경도 이 말씀의 진정성을 지원한다.
XII. 적용
역사적 예수께서 이혼을 금지하시는 가르침을 주셨음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교회가 지키기에는 너무도 과격하며 심지어 율법에 철저한 유대 교회도 그것을 창작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말씀의 과격성은 이 말씀의 진정성을 증명하기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 과격성은 이 말씀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한다. 초대 교회마저 적용하기 어려워하였던 이 말씀을 어떻게 현대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법적 이혼의 효력마저도 철저히 부정하는 원리에 토대하여 이혼 후의 재혼이나 이혼 당한 사람과의 결혼을 간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적용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혼을 당연시하는 현대 사회 속의 교회는 예수의 이혼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 교회가 더 쉬운 상황 속에 있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 역시 이혼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보다 좀더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은 여인들일 뿐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기 쉬운 것부터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결혼에 관한 한 남녀의 권리가 동등하므로 남녀 구분은 무의미하며 따라서 다음의 적용에는 남녀 구분을 피한다. 즉, 성경에서 남자에게 명령되었든, 여자에게 명령되었든 남녀 모두에게 적용한다.
1. 이혼 당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마 5:32b//눅 16:18b).
2. 배우자가 음행을 하지 않는 한 이혼시키지 않는다(마 19:9).
3. 배우자를 이혼시킨 사람은 독신으로 지낸다(막 10:11-12).
4. 이혼을 당한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거나 다시 결합한다(고전 7:11).
5. 이혼하지 않는다(막 10:9; 고전 7:11).
이혼 당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1)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혼 당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4)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는 한 이혼 시키지 않는 것(2)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혼을 시킨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법(3)을 집행하는 것은 이혼을 당해도 독신으로 지내라는 법(4)을 집행하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다(5).
우리는 위에서 2 단계를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 단계와 4 단계는 억울하게 이혼 당한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여겨질 것이며, 3 단계도 음행을 한 사유로 배우자를 이혼시킨 사람의 경우에는 불합리하게 여겨질 것이다. 물론 5 단계는 목표로 제시될 수 있을 뿐 문자 그대로 모든 상황 속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런데, 1 단계와 4 단계가 가지는 가혹성의 문제는 2, 3 단계를 적용할 경우에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이다.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며 이러한 법체계 속에서 이혼을 당한 사람은 음행을 한 자일 것이므로 재혼의 가능성을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려는 음행의 이유 없이 억울하게 이혼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혼이 허용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상대방이 간음을 행하였을 경우에도 이혼하지 말고 이혼하여도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가?구약을 배경으로 하면 간음한 자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다(레 20:10). 또한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상대방이 죽은 경우에 재혼할 수 있다(고전 7:39). 이러한 계명을 배경으로 하면 상대방이 간음을 할 경우에 이혼과 재혼은 허락된다고 볼 수 있다. 마가복음 10:9은 율법이 집행되는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간음한 경우에는 그가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이혼과 재혼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외는 불신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 당해 주는 것이다. 바울(고전 7:15)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5 단계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는 4 단계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불신자와의 이혼이 허락되는 것은 불신자와 신자 사이의 결혼은 진정한 한 육체됨을 이루지 못한 것이므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요구에 의해 이혼을 당한 사람은 신자와 재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1. 불신자에 의해 이혼 당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있다.
3. 불신자에게 이혼을 당한 사람은 재혼할 수 있다.
5. 불신자에게 이혼을 당할 수는 있다(고전 7:15).
위에서 1 단계와 3 단계는 5 단계의 적용이다. 단 이 때 재혼은 신자와만 할 수 있다(고전 7:3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행의 연고 없이 이혼을 당한 경우에는 재혼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또는 상대방이 간음을 범한 경우나 배우자가 불신자로서 (내가 음행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고 (신자와의) 재혼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면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도 이혼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그 이유는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혼 사유든지 그것은 정상 참작의 조건이 될 뿐 성경에 의하여 정당화의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혼의 현상은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코 예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는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위에서 제시한 이유 없이) 이혼을 쉽게 행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예수의 가르침을 무시하며 나아가 예수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위에서 제시한 예외에 해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께서 제시하는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음행한 상대방을 이혼시키지 않고 용서할 때, 그가 자신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막 11:25). 이것은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용서를 받는 기회이다.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길은 없지만, 남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 간음죄를 범한 인간이 그러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거나 불신자에게 이혼을 당하는 경우에 재혼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원리와 바울의 권면(고전 7:8)에 따르면 재혼보다 독신이 더 권장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혼을 당할 경우 이것을 인생을 더욱 값지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혼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도 채워주실 것이다.
XIII. 맺음말
이혼을 금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 율법보다 더 철저한 것이므로 모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구약의 정신을 잘 구현한 것이다. 이혼 당하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당시 사회 속에서 이혼 금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이 이혼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것을 고려한다면 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혼을 함으로써 약자들이 보호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강자의 특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이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예수께서는 이혼의 희생자들을 정죄하시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이혼된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며 정죄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단지 이혼 당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결과이며 한 번 피해를 당한 약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자신의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 배우자를 이혼을 시키고 재혼하면 간음으로 여겨지지만(막 10:11-12) 이혼을 당하는 것 자체는 (특히 상대방이 불신자일 때) 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고전 7: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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