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07:40 15 총칙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까지
08:00~08:25 25 법인부터 소멸시효까지
08:40~09:40 60 재산법 조문 앞에 물떠다 놓기
10:15~10:50 1272~1300 35
채권→ 대인권, 상대성
물권→ 대물권, 절대성
일물일권주의: 일부분이나 구성부에만 물권이 성립할 수 없어 하나의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만 따로 말소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 내용상 오류는 경정등기로(06).
1. 1개의 건물도 구분 또는 분할 전엔 구획별로 처분 불가(62). 예외적으로 점유의 증표가 있으면 시효취득은 가능(83).
물권의 인정여부가 애매한 것
1.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으로 보기 곤란(70).
2. 대금 이후 미등기 상태(00):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으면 관습상 물권조차 인정할 수 없다.(06) 등기를 못 받으면 명도청구 조차 불가(07)
3. 사도통행권은 근거 없다(02).
물권적 청구권은 권리가 존속중에만 유효하고 상실시 상실시점에 소급하여 소멸(12전합).
1. 물권과 청구권의 분리는 일관되게 불허(69전합,80).
물건행위와 법률: 일단 법률행위니 총칙편 규정 일괄 적용
1. 농지법 소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서류일 뿐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아니다(97,06,08)
2. 소유권 유보부매매 소위 할부 매매에 대해선 소유권 유보 약정을 하고 완제를 조건으로 삼는 것이 보통인 정지조건부 물권행위(96).
3. 일단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대놓고 인정하진 않는다(77)?
물권행위의 실효: 총칙에서 선의의 제3자에 사기를 몰랐던 제3자가 포섭돼 쉽지 않다(75).
1. 계약 해제 후 말소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한 제3자도 포함(85).
조건부, 기한부 물권행위: 조건이나 기한 가등기시 제3자에게 당연복귀가 가능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92).
1. 재단법인 출연재산 당연 귀속시기에 관해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등기가 맞다(79전합).
2. 귀속재산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매수대금 완납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84전합).
11:05~11:35 25
부등기 조문에 물뜨기
오전합 2시간 40분
하는게 조문앞에다 물 떠다 놓는 거 밖에 없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거 같긴 합니다. 등기의 효력나와서 기본서보다 긴급하게 중단하고 또 물부터 뜨는 접니다.
첫댓글 좋은 현상입니다. 기본서보다는 조문이 더 중요하므로 조문에 치중하는 것이 실력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