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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ival 입국하기
1. 입국심사
관광 또는 업무를 목적으로 필리핀에 머물 경우, 30일 이하는 비자가 따로 필요없다. 하지만 어학연수 등의 이유로 6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족 단위 여행객의 방문이 많은 만큼 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2000년부터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만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한다. 15세 미만 아동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만 필리핀에 입국한다면 반드시 ‘영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등본과 여권의 영문 이름이 동일해야 한다.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입국할 경우라면 동의서까지 필요하다. 영문 주민등록 등본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미리 챙길 것.
-TIP 내가 '블랙리스트'라구요?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각 나라별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다. 만약 리스트에 오른 이름과 동일하다면, 자신이 아니더라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관광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자.
2. 출입국 카드
신규 양식
입국심사 시 미리 출입국카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놓으면 편리하다. 출입국 카드는 입국용, 출국용 모두 미리작성하면 나중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 가능하다면 한 번에 작성하길.
-TIP 출입국 카드 작성 시 참조!
국가 별로 출입국 카드 항목은 비슷한 편이지만, 특히 직업과 방문 목적은 선택형/직접 작성형으로 국가마다 방식이다르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미리 알아두면 영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긴장할 걱정은 끝!
직업 Occupation
■ 회사원 Businessman/Employee/Office worker
■ 자영업 Self-employed
■ 학생 Student
■ 주부 Housewife
■ 여행자 Traveller
■ 방문 목적 Purpose of visit
■ 여행 Travel
■ 관광 Sightseeing/Holiday
■ 업무 Business
■ 공부 Study/Education
■ 친지 방문 Visiting relatives
■ 환승 Transit
3. 세관신고서
반입금지 물품
필리핀은 다른 나라보다 특히 안전에민감하다. 칼, 가위, 드라이버는 물론이고, 폭약, 총, 전기충격기, 폭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화학제품 등 위험성을 가진 물품이라면 전부 기내에 반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액체 및 젤류 역시 금지.
구 양식
-TIP 세부의 세관 심사(매우중요)
필리핀 입국 시 면세품 한도액은 0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배 2보루, 양주 1병까지만 허용되고 그 외에는 세관원이 사치품이라고 판단하면 모두 관세 적용이 되기 때문!
입국 심사 시, 세관원이 일일이 가방을 열어 검사하기 때문에 값비싸 보이는 물건이 눈에 띈다면 바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세점 쇼핑 봉투를 들고 있다면 더더욱!
관세뿐만 아니라 부과세가 있어서 더욱 악명이 높은 세부의 세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미리 포장을 뜯어 가방에 넣은 후 입국심사를 받는 여행객이 많이 있을 정도.
골치 아픈 일을 피하는 방법은 사실 단 하나, 세부 여행 시 면세품 쇼핑을 자제하고 비싼 물건을 들고 세부 여행을 떠나지 않는 것!
국적기를 이용한다면 면세물품을 비행기 내에서 주문한 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물품을 수령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