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어떤 법리를 통해 도출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권사 파트에서는 각론의 학설을 이용하여- 때려야지 결심 -> 강학상 확인 -> 처분- 집행-> 따라서 권사도 처분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그런데 권사는 총론의 관점에서도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 작용에 해당하기에 법불법태규 법리로 처분성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변호사님 사례집을 봐도 각론의 학설과 법불법태규 판례를 함께 적시하는데 이 흐름이 와닿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네 맞아요 확인 + 집행행위 관점에서도 인정할수 있으니 행구법공 비비고, 소송법적으로는 부정되면 국배 밖에 안되니 기속력을 통한 법치행정원칙 관점에서 처분성 인정해도 되죠. 이 법리가 인적사항공개조치 판례 취지에요
첫댓글 네 맞아요 확인 + 집행행위 관점에서도 인정할수 있으니 행구법공 비비고, 소송법적으로는 부정되면 국배 밖에 안되니 기속력을 통한 법치행정원칙 관점에서 처분성 인정해도 되죠. 이 법리가 인적사항공개조치 판례 취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