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속성 (아파트 재건축 조합 실체 실화)
나는 백화점 영업을 포기하고 쉬고 있던 차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37,000여 평 되는 대형 아파트가 노우화로 재건축을 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아파트 자치관리회에서 이사직으로 직무를 수행했으며 나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주거환경정비법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하고 1,300여 세대 주민들의 재건축 동의를 받기 위해 등기 우편으로 세대주에게 재건축 추진 동의서 내용증명 통지를 보내여 90%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인 시청에 재건축 추진신청을 하여 조합준비 단계에서 주민 100% 승인을 받게 되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 100명으로 구성하여 조합을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내가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어 2년여 만에 조합을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았고 대형 아파트 재건축 시공을 하기 위해선 안전하게 재건축을 완공하기 위해 만에 하나 시공사가 시공 중 부도가 나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국내에서 1급 브랜드 시공사를 기준으로 컨소시엄으로 2개 회사를 선정하였다. 조합을 설립 후 나는 조합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조합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재건축 책임 수석인 조합장이 가장 어려움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규모의 재건축 비용이 (약 150억 여원 다른 아파트 경우) 그러나 우리 아파트는 조합설립하는 비용이 약 7억여 원으로 조합을 설립하여전국 재건축 추진 연합회에서 거짓말이라고 말을 했었다. 설립 7억으로 조합을 설립하게 된 그 이유는? 내가 몸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절약할 수 있는 역건으로 법리 공부를 해 가면서 법적인 문제는 내 혼자 다 해결했다.
허가 절차에 주무관청 허가 위원회의 설득과 돈 많이 들어가는 허가 절차엔 항상 돈이 들어가는 역건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요소는 다 차단하고 주무관청에서 또한 허가 절차 행정처에 문제를 절차법에 하자 없이 충분히 법리 검토하여 하자 없이 준비 했다.
그러나 허가처인 교육청 심의위원회 시위원심의위원 등 허가 위원회 사실상 교제비 노비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단 한푼도 들이지 않고 하자 없이 준비하여 허가 절차를 밟아갔다. 그러다 보니 허가 위원회에서 밉보여 걸림돌이 많았다. 나는 그런 땐 기자 회견을 열어 허가위원회의 잘못된 것을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인 허가절차 위원회도 참석토록 공문도 보내고 기자 회견을 했으나 누가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고 나는 허가처의 몽리를 규탄하고 허가처의 잘못된 형태가 대서특필이 되었고 그 후론 허가처의 몽리가 없어 순조롭게 허가 절차를 밟아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었다.
또한 어려움은 조합설립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임원들의 연대 책임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단 한 사람의 임원이 동참을 하지 않아 내가 내 재산을 담보로 은행 차입금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운영자금이 없어 조합설립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나 그래도 내가 혼자 어쩔 수 없이 은행 차입을 하여 다행히 조합을 설립했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한바 시공사와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수차례 협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고 계약서는 사회 통념상 쌍방의 이익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시공사의 일방적 주장만 앞세워 계약을 체결하려고만 했다. 나는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써 사회 통념상 반하는 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공사는 조합 임원들을 포섭하고 시공사에 회유당하는 비양심적 소유주들에게 반하는 양심을 저버리고 시공사에게 이익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짓 거리를 하려 했으나 나는 조합장으로써 주민들의 불이익을 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대다수 임원들이 시공사의 농간에 놀아나고 결국은 조합장인 나를 제거하기 위한 공작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법리 절차법에 의거 근거로 재건축 허가 진행을 하게 되어있다. 주거환경법엔 조합장 해임은 조합장이 비리나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 수 동의만 받으러 조합장이 해임이 되게 되어 있다.
내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 임원들을 포섭하여 수십억여 원의 돈으로 조합원을 회유하여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하여 나를 해임을 시켰다. 나는 해임총회에서 나를 해임하는 것은 좋으나 그 어느 농간에 놀아나면 주민 여러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잘하시라 ~!!! 말하고 언젠가는 주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못하여 조합장을 해임하면 피눈물을 흘릴 수 있으므로 새 조합장 임원들이 구성되면 조합원들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시라고 말하고 협력해서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내 조합장 해임 당한 후 결론은?
내 조합장 해임당한 후 8년이 지났으나 사실상 말성만 많고 여러 가지 불쌍사가 되어 허가 절차가 삐덕거리고 있다 나는 내가 조합장 해임당한 후 내가 말한 대로 결국은 조합원들이 피눈물 흘리는 지경으로 재건축 완공이 언제 될지 불투명한 상태가 되고 있다. 나는 해임당한 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였다.
매각 이유는 사실상 나를 해임에 동참한 조합원들도 보기 싫고 또한 그 이외 조합원들이 잘못 돌아가는 조합장 임원들의 허가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전화로 매일 전 조합장이 좀 나서서 수습하라고 전화가 와 나는 더 이상 재건축에 회의를 늦겨 조합원들의 전화받기 싫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였다.
지분을 매각하니 이제는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따지고 보면 "조합원들의 자업자득으로 자기 자신들이 전 조합장을 해임한 행위가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어쩌든 한때는 전 조합장으로 안타가운 현실에 조합원들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자기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해임 후 8년이나 지났으나 언제 재건축이 완공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탐욕과 농간에 넘어간 어리석은 조합원들의 말로가 한 마디로 '자업자득'이 아니던가?"
이유야 어떠든 전 조합장을 하던 사람으로써 조합이 하루속히 절차를 잘 밟아 재건축이 하루속히 완공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