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사사송법과 민사집행법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법과목은 깊게 팔수록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던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괘감은 정말 짜릿합니다.
이 글에서는 안분설과 안분후흡수설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이 1억원인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수인이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예를 들어 3억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배당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권자평등주의에 따라 그냥 채권비율대로 1/N로 배당할 수도 있지만[이를 안분(按分)배당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게 됩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를 아래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이에 대한 예외도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문제는 위 도표 순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압류, 소액임차보증금 그리고 조세채권 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분후흡수설'이 나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가산후안분설'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제가 아무리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복잡한 계산(단순한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민형사법 등 모든 법에 규정된 바대로의 '공평.타당한' 계산입니다)이 동반되는 민사집행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어느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제 카페에 일주일에 한번씩 오시면 그 '어느 정도'가 커버가 되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