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10월 마련한 도 주택조례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한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전용면적 60㎡이하인 소형주택의 경우에도 1동의 길이가 50m 또는 6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시 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단지내 주차장중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옥탑내 물탱크실의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세대별 급수방식은 물탱크가 필요없는 가압급수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조례는 또 단지 외곽의 울타리도 설치가 금지되고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울타리가 부득이 필요할 경우 주변 도로 및 환경을 고려, 생울타리 또는 목재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방음벽 역시 방음둑에 방음림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목재 등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 설치한 뒤 덩굴류 식물 등을 심도록 해놓았다.
이밖에 조례는 건물은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1천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형 녹지공간을 1곳이상 조성하도록 했으며,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외곽 경계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접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지자체의 권장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사업시행자들은 의무적으로 지켜야한다”며 “사업시행자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대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