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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3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CBT시험(컴퓨터시험)으로 변경됩니다.
단, 올해에 한해서 한달에 1~2회 지필시험이 시행된다고 하니 지필시험으로 응시하실 분은 꼭!! 올해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CBT시험이란 무엇인지와 함께 시험 응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CBT시험과 PBT시험의 차이
시험방식 | 응시자 배부물품 |
• 컴퓨터시험(CBT) -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과 시험시간, 시험센터를 선택 - 기존 종이시험과 동일한 객관식 5지 선다형 문제유형으로써, 데스크톱 PC(모니터, 마우스)를 이용하여 답안을 클릭하여 선택 | • 없음 |
• 지필시험(PBT) - 기존 종이시험과 동일한 객관식 5지 선다형 문제유형 -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카드에 작성 (기존 지필시험과 동일) | • 필기도구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
2. 시험 응시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 컴퓨터시험 ○ 응시자는 PC를 이용한 방식으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종이문제지 및 OMR 답안 카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PC 모니터의 문제를 읽고, 답안은 마우스로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기기(PC)를 사용해야 합니다. ○ 컴퓨터시험 ‘응시자안내 동영상’ 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시험정보-컴퓨터시험-CBT’』 ‘튜토리얼’ 은 『시험정보-CBT체험하기』 에서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 튜토리얼 프로그램은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지필시험 ○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 (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는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합니다. -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 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 답안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 답안카드에는 시험직종, 교시, 성명, 응시번호, 정답 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안 됩니다. - ‘별첨2’의 답안카드 견본은 참고용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요구 시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며,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 테이프도 사용 가능합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 주어야 하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 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에 시험 교시,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시험장소 안내
시험 장소는 전국에 9개 센터가 있지만, 저희 수원 지역에서는 서울 구로와 경기 성남 중에서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구분 | 시험센터 | 주소 | 시험실 (응시 좌석수) | ||
컴퓨터시험 | 지필시험 | ||||
1 | 서울 구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21 (구로동)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3,4층 | 6실 (270석) | 6실 (300석) | |
2 | 경기성남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73 (양지동)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 3층 | 6실 (270석) | 6실 (300석) | |
3 | 부산 경남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용당동)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5공학관 1,2층 | 5실 (225석) | 5실 (250석) | |
4 | 대구 경북 | 대구광역시 동구 첨복로 80 (동내동) 신약개발지원센터 7,8층 | 3실 (135석) | 3실 (150석) | |
5 | 광주 전남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봉선동) 광주광역시 남구청 3층 | 3실 (135석) | 3실 (150석) | |
6 | 대전 충청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탄방동)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 5층 | 4실 (180석) | 4실 (200석) | |
7 | 전북 전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13 (서신동)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 4층 | 2실 (90석) | 2실 (100석) | |
8 | 강원 원주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89 (학성동) KT학성빌딩 2층 | 1실 (45석) | 1실 (50석) | |
9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제주한라대학교 하이테크센터 지하 1층 | 1실 (45석) | 1실 (50석) |
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컴퓨터시험/지필시험)의 시험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 합니다.
나.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으로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 입장완료(입실) 시간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 | |
• 컴퓨터시험 | - 응시자는 본인이 접수한 시험일의 시험시작 20분전(오전 시험 09:40, 오후 시험 13:10)까지 해당 센터 및 시험실의 지정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 지필시험 | - 응시자는 본인이 접수한 시험일의 시험시작 30분전(오전 시험 09:30, 오후 시험 13:00)까지 해당 센터 및 시험실의 지정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 시험이 시작(시험시작 타종(지필 시험의 경우)이 울리게) 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험센터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센터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시험센터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단, 지필시험의 경우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추가)
○ 신분증을 시험센터에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유효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운전면허증 (모바일 불인정) - 여권 (만료일 이내,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주민번호 기재, 장애인복지카드) |
○ 응시표를 분실하였거나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센터에서 응시번호가 확인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마.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 [컴퓨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종료후에는 답안이 자동제출 되나, [지필시험]의 경우 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 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시작 후 60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시험을 종료하고 퇴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퇴실한 후에는 재입실이 절대 불가합니다.
- 오전 시험은 11:00 이후, 오후 시험은 14:30 이후 각각 퇴실이 가능합니다.
- 복통 등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합니다.
아. [컴퓨터시험]은 PC와 감독관의 안내로 진행되며, 시험시작·시험종료 10분 전 및 5분 전·시험종 료는 응시자 본인 PC 모니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또한, 시험시작 및 시험종료는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자동 시작되어 종료됩니다.
[지필시험]은 시험진행방송에 따라 감독관이 진행하며, 시험시작 타종 · 시험종료 타종 시험종료 10분 전 및 5분 전은 방송으로 안내합니다.
자.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센터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센터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 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실 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자는 개인 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부정행위 및 응시자 준수사항
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실기작품 및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 중 시험기기를 외부 유출 또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하지 않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 지침」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제3조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6.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협조사항
가. 응시제한 등 - 시험당일 확진환자 등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방역당국의 별도지침 통보가 있을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시험센터 입장 - 시험센터 입장은 <입장시작 시간>이후 부터 가능합니다. 발열, 건강상태 체크 등 확인 후입장이 가능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험장 입장전 시험실 앞에 부착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전 조사 및 유의시항 안내」 내용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자가문진표 제출 불필요) 다. 생활속 거리두기 - 시험센터 입・퇴장, 화장실 이용 등 이동 시 응시자간 접촉 및 대화는 최대한 자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손소독제 사용 - 시험센터 입장, 화장실 이용 등 시험실 출입 시 마다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마스크 착용 권고 - 시험시작 후 감독관 또는 본부직원의 응시자 신원확인 시를 제외한 시험장 이용 중 (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종료 후 퇴장 시까지)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합니다. 바. 창문개방 - 시험센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
• 컴퓨터시험 : 컴퓨터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오전/오후 시험시간에 관계없이 응시자 본인의 시험 다음날 10:00 이후에 발표예정(발표일이 주말 혹은 휴일인 경우 다음날 발표예정)입니다. 다만, 신분증 미지참 및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지연됩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메세지(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를 입력한 경우) |
• 지필시험 : 지필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본인의 시험시행 후 합격자 발표 예정일(P.3 참고) 10:00 이후에 발표됩니다. 다만,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지연됩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메세지(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를 입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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