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검사항소기각,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들을 변론하여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항소기각)을 받는데 성공한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심 사건]
https://blog.naver.com/bearboy3/223236329806
[사실관계]
1. 의뢰인 중 1명은 조선시대부터 관리가 되어온 12기 상당의 분묘를 관리해온 자이며, 최근 분봉형태로 되어 있던 분묘를 평장으로 바꾸는 공사 및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석축을 쌓는 공사를 수행하였고, 다른 의뢰인 1명은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한 업자입니다.
2. 위 분묘가 있던 마을 사람들이 분묘 공사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내부적으로는 마을사람들이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했는데 이를 의뢰인이 거절한 것을 빌미로 삼아 고소를 한 것임), 의뢰인들을 허가를 받지 않고 분묘조성 등의 하였다며 장사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3. 검사는 의뢰인이 분봉형태의 분묘를 평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분묘의 신설, 변경에 해당하여 허가사항이며, 석축을 쌓으면서 2미터 이상의 절토를 한 부분도 허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첫째, 기존에 있던 분봉형태의 분묘를 평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종전의 분묘를 관리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신설 및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분봉형태의 분묘를 평장을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 및 국가에서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가능한 것이며,
둘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2미터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석축공사도 이에 해당하여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1심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며, 의뢰인이 수행한 공사가 2미터 이상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증언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위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를 확인하겠다며 증인신청을 하였습니다.
4.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수행한 공사가 2미터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람의 진술에 의해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장검증 등의 객관적인 조사 및 증거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증인신청을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법원도 검사의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곧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5. 본 법률사무소는 항소심 법원에서도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의뢰인이 허가사항인 2미터 이상의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종전의 분묘를 평평하게 평장하는 것은 분묘의 신설,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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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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