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 설치기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17조관련]
2. 가스계량기
가.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사용에 적합한 것일 것
나.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가스계량기는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와 2m이상 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할 것
(2) 가스계량기(30㎥/hr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m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ㆍ보호가대등 고정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3)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이상, 굴뚝(단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ㆍ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제1호가목3)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바) 배관을 실내의 벽·바닥·천정 등에 매립 또는 은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배관은 못 박음 등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관 및 배관이음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③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관 내부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현 행 |
개 정 (안) |
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은폐)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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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검구를 설치한다. 다만, 점검구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2.8.6.3에 따른 다기능계량기를 설치한다. |
(6)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
(6-1)점검구의 규격은 가로 50cmⅹ세로 50cm이상으로 한다. |
(6-1)다기능계량기(액법 시행규칙 별표4제11호)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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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공간의 가스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00㎠(30cmⅹ30cm)이상의 점검구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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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점검구는 점검자가 배관의 가스누출 등의 점검과 수리보수가 가능한 간격이내로 설치한다. |
(6-3)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이상의 점검구 설치(단 검지부는 배관중심으로부터 반경8m이내에
1개이상으로 은폐공간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거리가 30㎝이하가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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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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