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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
근로 미제공시 |
근로제공시 | |
노동부 |
법 원 | ||
유급휴일 |
100% |
250%(휴일가산 50%) |
250% + 연장수당 50% |
유급휴무일 |
100% |
250%(연장가산 50%) |
250%(연장수당 50% 포함) |
무급휴일 |
0% |
150%(휴일가산 50%) |
150% + 연장수당 50% |
무급휴무일 |
0% |
150%(연장가산 50%) |
150%(연장수당 50% 포함) |
무급휴일 임금계산
1. 정의: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무급으로 하고 쉬는 휴일
2. 임금: 근로제공 시 유급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3. 예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주간8시간 근로한 경우시급 8,000원(가정) × 8시간 + 휴일근로가산수당(8,000원×8시간×50%)= 96,000원
무급휴무일 임금계산
1. 정의: 근로의 의무, 출근할 의무가 없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휴일
2. 임금: 근로제공 시 유급100% + 연장근로가산수당 최초4시간 25%, 이후 50%
3. 예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주간8시간 근로한 경우시급 8,000원×8시간+연장근로가산수당 최초 4시간(8,000원×4시간×25%) +
이후 연장근로가산수당시간(8,000원×4시간×50%) = 88,000원
유급휴일 임금계산
1. 정의: 근로의 의무는 있으나 근기법 등에 의거 근로가 면제되는 날로 유급으로 하고 쉬는 휴일
2. 임금 : 근로제공 시 유급100%(휴일임금) + 유급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3. 예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고,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토요일 주간8시간 근로한 경우 휴일임금64,000원+시급 8,000원×8시간+휴일근로가산수당(8,000원×8시간×50%)= 160,000원
*휴일임금: 토요일을 유급 8시간으로 설정한 경우의 값
수당지급기준
임금 |
관련법률 |
지급기준 |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 |
1일 통상임금 × 30일 |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 |
연차휴가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법 제76조 |
1일 통상임금 × 90일 (상한액 월 통상임금 135만원)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월 통상임금 × 40% (상한액 월100만원 / 하한액 월50만원) |
통상임금의 구성
각종임금(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예시 (노동부예규)
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기타금품 | |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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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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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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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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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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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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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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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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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
○ |
·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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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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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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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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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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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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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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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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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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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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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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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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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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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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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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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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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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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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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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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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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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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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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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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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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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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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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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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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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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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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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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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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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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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급식 및 급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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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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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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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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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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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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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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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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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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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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