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가 포함되며, 이와 같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함.)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 때, 법인의 경우라면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시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충족 시에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므로 이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여 해당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되어야만 하는 부분으로,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등록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전기공사공제조합에는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실 수는 없으며,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단순예치를 통하여 약 3,750만원 가량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는 보증금의 개념이므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예치해두는 것이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길 원한다면
별도로 규정된 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예치하시어 출자 예치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3인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입증서류로는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니, 다음 요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전기공사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는 건물에 위치해야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립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사무실 입증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게되며
서류의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전기공사면허 안내 고맙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