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라루스
출입국 시 유의사항
2016.
10. 19.
1.
최근
무사증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러시아 방문 전후로 경유,
관광,
유학,
출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벨라루스에 출입국하였다가 러시아에서 최종 출국을 하려는 경우에 출국을 제지당하고,
강제퇴거
또는 행정재판 후 출국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출국이
제지되는 경우는 ①벨라루스
경유(또는
체류)후 러시아로
이동하여 출국하거나,
②러시아
경유(또는
체류)
후 벨라루스를
방문하였다가 다시 러시아로 이동하여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①의 경우
러시아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②의 경우
벨라루스 체류기간까지 러시아 체류기간으로 계산되어 무사증 체류기간(60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출국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러측에서는 무사증으로 러시아 국경을 통과하려는 경우 한-러
사증면제협정 제3조에
따라 ‘국제여객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국경통과지점’을
통해서만 국경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국가연합으로써 러-벨
국경(양국
간 항공,
철도
노선 포함)은
국제여객통행을 위해 개방된 국경통과지점이 아니므로 무사증으로 출입국하는 한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연달아 방문하시(려)는
국민께서는 러시아의 이와 같은 출입국심사 기준을 감안하여,
러-벨
간 이동은 인근 제3국을
경유하도록 여행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사과(komo2727@mofa.go.kr,
+7(495)783-2747)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