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장창(杖瘡)
장창(杖瘡)의 일증(一證)에서 심(甚)하면 반드시 어혈(瘀血)로 환(患)이 된다.
혈어(血瘀)가 외(外)에 있을 경우, 천(淺)하면 폄(砭)하고 심(深)하면 자(刺)하며 내궤(內潰)하면 개(開)하고 부육(腐肉)하면 취(取)한다.
혈어(血瘀)가 내(內)에 있을 경우, 마땅히 활혈(活血) 유기(流氣)하는 약(藥)으로 화(和)하여야 한다. 심(甚)하면 이(利)하고 행(行)하여야 한다.
이들은 혈응(血凝)을 치(治)하는 법(法)이다.
그런데 형(刑)을 받을 시(時)에 호규(號叫)하면 기(氣)를 상(傷)하고 인통(忍痛)하면 혈(血)을 상(傷)하며 비분(悲憤)하면 지(志)를 상(傷)한다.
혈기(血氣) 정지(精志)가 모두 상(傷)하면 허(虛)에 반드시 이르니 만약 배보(培補)하지 않으면 이곤(羸困)이 날로 심(甚)하게 된다.
하물며 비(脾)는 기육(肌肉)을 주(主)하니 비기(脾氣)가 상(傷)을 입으면 음식(飮食)이 반드시 감(減)하고 혈맥(血脈)가 손괴(損壞)하면 기육(肌肉)이 모두 병(病)한다.
따라서 이미 상(傷)한 후에는 단지 살펴서 허(虛)가 많고 체(滯)가 적으면 마땅히 인삼(人蔘) 황기(黃芪) 당귀(當歸) 백출(白朮) 숙지황(熟地黃) 감초(甘草)의 속(屬)으로 전적(專)으로 비기(脾氣)를 이(理)하여 기혈(氣血)을 탁(托)하여야 하니, 비(脾)가 건(健)하면 원기(元氣)가 날로 복(復)하여 기육(肌肉)이 저절로 생(生)하고, 염려(:虞) 없이 보(保)할 수 있다.
근골(筋骨)을 상(傷)하여 작통(作痛)하면 마땅히 몰약강성단(沒藥降聖丹)으로 치(治)하여야 하고, 만약 아관(牙關)이 긴급(緊急)하거나 요배(腰背)가 반장(反張)하면 옥진산(玉眞散)으로 치(治)하여야 하니, 모두 효(效)한다.
결국 이 증(證)은 마땅히 먼저 그 어(瘀)가 있는지 없는지 및 형기(形氣)의 허실(虛實)을 살펴서 참작(酌)하여 치(治)하여야 한다. 모든 변증(變證)과 치법(治法)에서 미진(未盡)한 것은 마땅히 앞의 질타손상(<跌打損傷>)의 조(條)와 서로 참고(參)하여 통용(通用)하여야 한다.
외(外)로는 장창(杖瘡)의 4가지 방(方)이 외과({外科})의 방(方) 속에 나온다.
형부(刑部) 문용회(文用晦)가 복궐(伏闕)하면서 남순(南巡)하기를 간언(諫言)하였다가 곤장(:杖)을 맞아 어혈(瘀血)이 이미 산(散)하였고 괴육(壞肉)은 불궤(不潰)하였다.
탁리(托裏)하는 약(藥)으로 하니 다소 궤(潰)하면서 농(膿)은 청(淸)하였다. 이는 기혈(氣血)의 허(虛)이니 대제(大劑)인 인삼(人蔘) 황기(黃芪)로 보(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군(文君)도 또한 의(醫)를 잘 하여 복만(腹滿)을 염려하였으나 내가 억지로 하게 하니, 음식(飮食)을 다소 사(思)하였다. 이어 대보(大補)하는 제(劑)를 가하니, 음식(飮食)이 날로 진(進)하였고 육(肉)이 궤(潰)하고 농(膿)이 조(稠)하면서 나았느니라.
또 강한림(江翰林)의 여러 공(公)이 문(文)과 사(事)를 같이 하였는데, 모두 9인(人)이었니라.
모두 어혈(瘀血)을 산(散)하고 점차 배농(排膿) 탁리(托裏)하는 약(藥)으로 하였더니, 모두 나았느니라.
북경(北京) 사람 하봉(夏鳳)이 장창(杖瘡)으로 인하여 둔슬(臀膝)이 통(通)으로 궤(潰)하고 농어(膿瘀)가 미출(未出)하며 시(時)로 혼궤(昏憒)를 발(發)하였다.
이는 농독(膿毒)이 내작(內作)하여 그러한 것이다. 급히 개(開)하였더니 혼궤(昏憒)가 더 심(甚)하여졌으니, 이는 허(虛)이다.
팔진탕(八珍湯)을 1번 복용하니 조금 낫고 여러 번 복용하니 사육(死肉)이 저절로 부(腐)하여 단번에 제거(:取)하였다. 저제탕(猪蹄湯)으로 깨끗이 세(洗)하고 신효당귀고(神效當歸膏)를 도첩(塗貼)하였다. 다시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으로 2개월 하니, 나았느니라.
만약 다시 파혈(破血)하는 제(劑)을 투여(投)하였으면 위(危)하였을 것이다.
(이상은 모두 설안(薛按)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