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위해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해 기재해 달라며 판결경정을 신청하
는 것이 가능할까요?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
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
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
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②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
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기록에 따르면, ① 전주지방법원에서 2020. 7. 9. 선고된 2019나7757 사건의 판결서의 당사자 란
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고, ② 특별항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송과정에 나타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의 제출과 함께 위 판결서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서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
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항고인이 특별항고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앞서 본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경정 신
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항고 사유가 없다.
대법원 2021그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