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기준 미준수 시 제한
- 미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전자제품에 대해 에너지 절약 기준 엄격히 적용 -
- 미 에너지 기준과 라벨 규정 숙지해 불이익 예방하는 노력 필요 -
□ 미국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 미국 내 수입 금지
○ 미 세관(CBP)은 4월 초 미국의 에너지 관리법(EPCA: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비자 제품과 산업 장비가 미국 내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조항 추가
※ 미 에너지 관리법: 1975년 10억 배럴 이상의 긴급 비축유를 보존하기 위해 선언된 법령
○ 에너지 스타, 에너지 가이드 라벨 등의 인증을 시행하는 미 에너지부와 연방무역위원회는 이러한 규정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미 세관에 통보해 사전에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
○ 세관은 통보를 받은 제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입 허가를 거부하는 대신 조건부로 미 세관의 감시 하에 제품의 재조정, 재라벨링, 기타 다른 조치 등으로 수입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기준을 재준수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미 세관은 미 에너지부와 연방무역거래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수입금지를 통보하게 됨.
- 수입금지 통보를 받을 경우 미 세관의 감독하에 제품은 반송돼야 하며 반송하지 않을 경우 미 세관에서 손해배상 조치가 내려지게 됨.
□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기준
○ 가전제품 또는 산업용 기계 사용 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에너지 절전형 제품구매를 촉진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실행됨.
○ 미 에너지부가 시행하는 에너지 최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되며 모터의 경우 위반 시 1대당 110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미준수 시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큼.
○ 냉장고, 냉동고, 온수기, 오븐, 조명, 보일러, 에어컨, 히터, 세탁기, 전자모터 등이 해당되며 제품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기한에 맞추어 연방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또한 신모델을 출시하기에 앞서 연방무역위원회에 해당모델의 에너지 효율과 소모량을 데이터로 제출해야 함.
○ 미 연방무역위원회가 시행하는 에너지 가이드 라벨(Energy Guide Label)은 가전제품의 제품명과 제품설명, 제조사와 모델명,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 유사제품의 에너지 사용비용, 연간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스타 라벨을 부착해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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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Federal Trade Commission과 Energy Star 홈페이지
○ 에너지 스타 라벨의 경우 자의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소비자 구매 시 제품의 성능을 증명해 주는 증표로 자리 잡아 대미 시장 진출 시 획득이 강력히 권고됨.
- 특히 미 연방정부에서는 반드시 에너지 스타 라벨 부착 제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해 미 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는 에너지 스타 획득이 필수적
- 에너지스타에서의 획득 비용은 무료이지만 미 환경청에서 인정한 시험소에서 제품을 테스트하는데 드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함.
□ 한국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소비자 제품과 산업용 기계의 미국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한국 업체들의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까다로워진 에너지 규정으로 해당제품을 수출하려는 한국 업체의 수출비용과 시간이 예전보다 증가할 것임.
○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용품을 포함한 소비자 제품이 이번 규제에 해당돼 미국 내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한국 제품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클 것임.
- 삼성, 엘지 등 대기업들은 이러한 에너지 규정을 이미 준수해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금과 정보 획득에 한계를 가진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것임.
□ 전망
○ 美 세관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2012년 5월 25일까지 수렴한 후 법안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파급 효과를 최대한 줄여 최종 규정 발표할 예정
- www.regulations.gov 홈페이지 검색창에 USCBP-2012-0004 입력해 수정된 법안 원문과 현재까지 제안된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음.
- 워싱턴 무역관이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수입 안전부 Valarie M. Neuhart와 전화로 통화한 결과 이 법안에 대한 산업계와 개인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후 검토해 최종 법안에 반영할 것이며 올해 안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
- 의견 수렴이 종료된 후 규정이 빠른 시간 내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 미국 내 진출하려는 한국 업체는 의무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임.
자료원: Federal Register, Inside US Trade, 기타 워싱턴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