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금)오후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회의실
목적: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자립을위한 서비스 정상화 제도개혁 연대구성을 위한 간담회
이 모임을 준비하느라 좀 바빴었습니다.
4개단체의 집행부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사자단체- 카미.파도손 ,가족단체-심지회(한국조현병환우회),종사자단체-서울시정신보건지부
직접 관련자이면서 소외되고.배제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이런 연대모임은 한국에서 첫걸음 입니다.
호흡을 맞출때까지 어려움이 있을것이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많은 소통과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 뚜렷한 입장차가 있는 단체들이기에..
중요한것은 모이면 세진다는것..
정의와 공공의선을 지켜가며
당사자의 권리회복과 공동체회복의 풀뿌리가되는 연대체가 건설되기를!
당사자회의등..이번 연대회의까지 서울시의회 우창윤의원님 도움주셨습니다.
이런 형태의 'stake holders' meeting'(관계자 회의)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2년도 OECD 한국실사단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신건강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신건강 관련 재정지출 구조의 '카르텔'을 깨고 바람직한 체계를 세워 나가라고 진심으로 권유하였고 그 자리를 주선한 중앙정신건강지원단, 보건복지부 담당과장, 국립병원장 등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우리 나라의 정신건강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정답이 나와 있고 그 정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정답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정신장애인 겪는 고통은 모순적인 구조와 부조리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부조리와 모순구조를 깨기 위하여 '파이팅' 합시다.-- KAMI 대표 권오용변호사.
첨부
◉ 간담회 취지
1.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은 법과제도로써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어떠한 제도적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힘겨운 투병을 감내하며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장애인의 영역보다 독특한 박해구조 속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은 국가사회가 강요하는 시스템속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평생토록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장기입원속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단절되는 삶이 지속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구조 속에서 뜻이 있어 정신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며 회복을 돕고자하는 종사자들 역시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속에서 권리나 노동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모두가 함께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지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지난 20년간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폭발적으로 증가되었고 정부는 더욱 많은 국민의 세금을 정신병원 강제.장기입원에 쓰여지도록 하였으며 정신의료집단의 산업화만 커져갔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된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갔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제도하에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모순의 문제를 근본으로 부터 개혁하고 당사자와가족, 종사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개척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의 대개혁을 요구하며 소비자 중심의 진정한 정신보건서비스의 철학이 담긴 제도를 제안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직접 관련자인 당사자단체.가족단체.종사자단체로 구성된 연대모임을 구성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2016년5월19일 19대국회 마지막회기에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여 2017년5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당사자단체와 가족단체 그리고 종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나 공유없이 극소수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타협으로 만들어 졌으며 당사자와 가족 , 종사자들의 인권과 삶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정신보건법의 대상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제도안에서 다시 구축하고자 하는 절실한 필요성에 의하여 연대모임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이로써 정신장애인 당사자운동 진영에서 강제입원 폐지를 위해 투쟁했던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원일치라는 큰 의미가 있으나 결정문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관련법조항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존의 정신보건법에 대한 것이며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것은 아닙니다. 개정 정신보건법이 통과 이전부터 극렬하게 반대했던 당사자단체들과 가족들은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법체계의 대개혁과 제도의 대개혁을 전면에서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삶과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여정으로 가기위한 첫 발걸음에 적극적인 연대와 참여를 바랍니다.
첫댓글 우와~ 반가운 소식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넵.감사합니다..촛불님의 애쓰심도 이 변화의 추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
어떤 사명감 없이 이런일은 힘들것 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화이팅!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2.11 18:28
단정하게 다녀야지요..신경쓰고 있습니다..요즘은 공식석상에 늘..토론회등 강의등.. 정장으로 다닙니다. 예전의 인터뷰가 많았는데 급작스럽게 닥쳐서 모자쓴적 있어요..
@미토 항상 이복장이에요.
@미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2.11 18:28
삭제된 댓글 입니다.
덕구님 감사합니다. 정신장애인도 인간답게 살아보자구요!! 화이팅!..^^
3년전 다음 어느 카페에서부터 가려린 몸에 홀로 애쓰시는 모습 봤습니다.
준비된 미토님을 응원합니다.
사회도 성장하고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항상 몸 건강 잘 챙기셔야합니다.
뵙는 그날까지 ...
전 17년차 조울증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병관리가 되는시기에 이르렀으니 지금하는 자영업을 올겨울에 접으면 알바하며 시간내 관심 갖고 참여도 해볼께요
대통령 하야
대통령 퇴진
...
투병시간이 비슷하네요.. 2000년에 첫 입원을 하였으니 정확히 저도 17년이네요.. 정신분열증-조울증-조현병 진단명 계속바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니 조현병쪽에 더 가깝더군요.. 고생많으시지요.. 정신장애를 안고 사회생활하는것은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공개적인 오프라인상에서 활동한것이 2013년부터였네요.. 언젠가 뵐날을 고대해 봅니다.. 분명 사회는 변할것이고.. 당사자를 인정하고 위하는 사회로 바뀌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