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공정연구센터입니다.
민원 응대 공무원에 대한 단순한 친절 교육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공무원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으로
악성 민원 대응과 갑질 민원 대응 교육으로
국민에 대한 공직 마인드는 확립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선의의 공무원은
보호하는 실질적 교육으로 말이죠^^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직장 괴롭힘
악성민원 대응법 및 친절, 소통, 공감 등
함께 알아보려면?
010-6667 1467
청렴/ 적극행정 전문 강사 주양순
청렴공정 연구센터(Integrity & Fair)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0분 넘게 이런 난동을 부렸지만,
당시 피해를 입은 공무원 A 씨가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 "저 때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경찰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해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고) 한 명도 안 도와줬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A 씨는 2년째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 "사무실에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또 (휴직) 하게 됐죠."]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력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
한 여성이 공무원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음성변조 : "네가 뭔데 그래!"]
날마다 주민센터를 찾아와 이사 비용을 달라며 억지를 썼는데,
결국 담당 공무원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고,
노조에서 대신 고발장을 접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일선 공무원들이 단체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수석 부위원장 :
"(악성 민원인을) 담당 부서가 나서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조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공무집행방해로는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찾아보니 행안부 최근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네요.
2020년 제정된「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군요.
이 법적 대응 방안 이전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피해를 입기 전 실질적인 보호와
현실적인 도움 및 대응 등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악성 민원인 강력 처벌 조항이
구체화 및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민원 응대 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 대응 전담 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 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 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 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 대응 전담 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하고, 법적 대응 전담 부서와 법적 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 다음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 재판 단계별 관계 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 방안과 피해 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특히, 법적 대응 전담 부서는 피해 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및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 조사* 등 피해 공무원의 인적 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
* 경찰‧검사가 조서‧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범죄 신고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음으로써 신변을 보호해 주는 제도
○ 또한, 법무부의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 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 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 종합배상공제 제도 등 피해 공무원 구제 제도를 상세히 소개
※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 지급
※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제도: 살인‧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실시, 임시 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 지원
지자체마다 “악성 민원인에게서 담당 공무원 보호”
“내가 낸 세금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밖에 못해!” 10일 오후 서울 강동구 강일동주민센터 1층. ‘주거급여가 덜 들어왔다’며 복지민원 창구를 찾은 50대 남성 민원인이 소리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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