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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명문집성 축문(祝文) 축문을 품는 의미〔懷祝之義〕
역대명문집성 축문(祝文)
축문 형식〔祝式〕
【본주】날짜는 앞과 같다. 다만 ‘고자(孤子) 어머니 상이면 ‘애자(哀子)’라고 한다. 모(某)가 감히 고(考) 《비요》: 현고(顯考). 모관봉시부군(某官封諡府君)에게 밝게 고합니다. 《비요》: 어머니라면 ‘비 모봉 모씨’라 하고, 승중한 조고비도 같다. 아내에게 고할 때는 ‘남편 모가 망실 모봉 모씨에게 밝게 고한다’라 하고, 아들에게 고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 모에게 고한다’라 하며, 손자도 이에 준한다. ○ ‘부(祔)’ 장의 ‘불서망자명(不書亡者名)’ 조를 참고할 것. 형체는 무덤 속으로 가셨지만, 신령은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신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높으신 신령께서는〔尊靈〕 《비요》: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에게 고할 때는 ‘유령(惟靈)’이라 한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라, 여기에 기대고 여기에 의지하십시오’라고 한다. ○ 《주원양제록》: 남편이 처를 제사할 때, ‘모가 빈(嬪) 모씨를 제사함’이라 한다. 빈(嬪)은 법도 있는 부인의 칭호이다. ○ 퇴계가 말했다. “처에게 고할 때는 남편의 성명을 쓰는 것이 마땅하고, 남편의 자(字)를 쓸 필요는 없다. ‘감히 밝게 고합니다〔敢昭告〕’는 ‘삼가 고한다〔謹告〕’라고 고쳐도 괜찮다.”
고애의 칭호〔孤哀之稱〕
〈잡기(雜記)〉: 제(祭)에는 ‘효자’, ‘효손’이라 칭하고, 상(喪)에는 ‘애자(哀子)’, ‘애손(哀孫)’이라 칭한다. 주 : 제(祭)란 길제(吉祭)이니, 졸곡 이후의 제사를 말한다. 상(喪)은 우제(虞祭) 이전의 제사를 말한다. 길제에는 효자의 마음을 펼 수 있다. 그러므로 축사(祝辭)에 ‘효(孝)’라고 한다. 상제(喪祭)는 애통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펼 수 없다. 그러므로 ‘애(哀)’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우례(士虞禮)〉에는 ‘애자’라고 칭하고, 졸곡에서야 ‘효자’라고 칭한다. ○ 【동암안설】 〈사우례〉 기에는, 졸곡의 축사에는 ‘애자’라 칭하고, 부제(祔祭)의 축사에 이르러서야 ‘효자’라고 칭하였다. ○ 《개원례(開元禮)》: 부조(父祖)에게는 고자(孤子), 고손(孤孫)이라 하고, 어머니와 조모에게는 애자(哀子), 애손(哀孫)이라 한다. ○ 《비요》: 고자(孤子) 또는 애자(哀子)이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면 고애자(孤哀子)라고 칭한다. 승중하였으면 고손(孤孫), 애손(哀孫), 고애손(孤哀孫)이라 한다. 예에는 상인(喪人)에게 비록 벼슬이 있더라도 일컫지 않는다. 나머지는 ‘거상잡의(居喪雜儀)’ 장을 보라.
섭주 축식〔攝主祝式〕
물었다. “만약 젖먹이 아이가 있어도 아이의 이름으로 고하는가?” 퇴계가 말했다. “아이의 이름으로 섭주가 고한다.” ○ 남계가 말했다. “종자(宗子)가 어려서 예를 행할 수 없으면, 아이의 이름으로 섭주가 고한다. 축사에는 ‘고애손(孤哀孫) 모가 어려서 예를 행할 수 없으므로, 고애자(孤哀子) 모가 섭사(攝事)하여 감히 밝게 고합니다. 운운’ 한다. 우제 이하부터 여기에 의거하여 행한다.” ○ 물었다. “아버지가 널〔柩〕을 따라갈 수 없는데, 제주(題主)에 이미 망실(亡室)이라 칭했다면, 축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에 합당한가?” 우복이 말했다. “단지 실상에 따라 쓰면 되니, ‘남편 모관(某官) 성명은 병으로 일을 행할 수 없으므로, 아들 모를 시켜 망실에게 밝게 고합니다. 운운’이라 하면 된다. 초우(初虞)와 재우(再虞)에도 또한 이 법식에 의거하는 것이 어떠할지? 옛날에 종자(宗子)가 다른 나라에 있으면, 축문에 ‘개자(介子) 모에게 상사(常事)를 맡게 했습니다. 운운’이라 했다.” 이상은 주인이 있는 섭주(攝主)이다. ○ 《주원양제록》: 며느리가 시부모를 제사하는 축문에, ‘신부(新婦) 모씨는 현구모관봉시(顯舅某官封諡) 현고모군모씨(顯姑某郡某氏)를 제사합니다’고 한다. 처가 남편 제사에, ‘주부(主婦) 모씨는 현벽모관봉시(顯辟某官封諡)를 제사합니다’고 한다. 벽(辟)은 법(法)이다. 남편은 처의 법이 된다. 아우가 형의 제사에, ‘아우 모가 현형모관봉시(顯兄某官封諡)를 제사합니다’고 한다. 형이 아우의 제사에, ‘제모보(弟某甫)’라고 한다. ○ 《비요》: 백숙부모에게 고할 때, ‘종자(從子) 모는 감히 현백부모관부군(顯伯父某官府君)현백모모봉모씨(顯伯母某封某氏)에게 밝게 고합니다’고 한다. 숙부모에게도 같다. 형에게 고할 때, ‘아우 모는 감히 현형모관부군(顯兄某官府君)에게 밝게 고합니다’고 한다. 형수에게 고할 때, ‘모는 감히 현수모봉모씨(顯嫂某封某氏)에게 밝게 고합니다’고 한다. 손위누이에게 고할 때, ‘아우 모는 감히 현자모씨(顯姊某氏)에게 밝게 고합니다’고 한다. 아우에게 고할 때, ‘형은 아우 모에게 고하노라’고 한다. 조카〔姪〕와 나머지 친척에게도 이와 같다. ○ 《문해》: 물었다. “출계자(出繼子)가 본생부모(本生父母)의 상을 주관하면, 축사의 속칭(屬稱)은 어떻게 쓰는가?” 답했다. “정자와 주자의 말에 의거하여 현백부(顯伯父)라 칭하고, 자신은 종자(從子)라 칭한다.” ○ 우복이 말했다. “예에 수숙(嫂叔)이란 문장이 있으나, 이에 근거하여 숙(叔)이라 칭함은 역시 범범한 듯하다. 또 지금 세상의 호칭으로 숙부(叔父)라는 것과도 혼동되니, 부득이하다면 이름만 쓰고 속칭은 쓰지 않는 것이 어떤가?” ○ 물었다. “장자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 그 아우가 섭주가 되면 고사(告辭)가 있을 듯한데, 아닌가?” 갈암이 말했다. “제주(題主)한 뒤, 전을 진설할 때, ‘죽은 형이 후사가 없어 권도로 섭사한다’는 뜻을 대략 제주 축문에 더한다.” 이상은 주인이 없는 섭주이다.
축문을 품는 의미〔懷祝之義〕
물었다. “제주(題主)의 축문 읽기를 마치고 품는 뜻은 무엇인가?” 퇴계가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곳은 예의 뜻이 정미하니 얕게 보아서는 안 될 듯하다. 대개 이때를 당하면 죽은 자의 신혼(神魂)은 훌훌 흩어져 의지하여 머물 곳이 없다. 축(祝) 한 사람이 목주(木主)에 혼을 불러와 품어서 붙이는 책임을 맡는데, 신이 목주에 의지하면 문득 사람과 서로 교접하는 이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읽기를 마치면 그것을 품어서, 불러와 안아 붙여 사람과 교접하는 뜻을 보임이니, 성인이 예를 만듦에 신을 구하는 도리이나, 효자가 어버이를 사랑하고 그리움을 이루는 뜻이 여기에 극진하다.” ○ 이암(頤庵)이 말했다. “《운서(韻書)》에 품음〔懷〕은 감춤〔藏〕이다. 지금 중국 속어에 무릇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반드시 ‘품는다〔懷了〕’고 한다. 그것이 ‘축문을 보관함’을 일컬는 것임에 의심이 없다.” ○ 《문해》 : 고하고 난 다음에 반혼(反魂) 하면서 태울 겨를이 없어서이다. 퇴계의 설은 말뜻이 미묘하고 깊은데, 사람들이 오해하여 신주를 품는 자도 있으니, 우습다. 【동암안설】 축문을 품는다〔懷祝〕는 문장은 《서의》에 비로소 보이는데, 혼례 때의 고사(告辭)와 소상(小祥)에 날짜를 점칠 때 및 시제(時祭)에서도 모두 ‘축문를 품는다〔懷祝〕’고 한다. 혹은 ‘축사를 말아서 품는다〔卷辭懷之〕’고 한다. 《가례》에는 그 문장을 모두 제거하였는데, 여기에만 남아 있는 것은 아마도 그 사이에 깊은 뜻이 있어서일까?
석채례(釋菜禮) :
1)서원(書院), 또는 서당(書堂)에서 선성(先聖)ㆍ선사(先師)에게 올리는 제사로 마름[蘋藻] 등 채소로 제사하는 예이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그달 첫째 정일(丁日)에 악정(樂正)에게 명하여 춤을 익히고 석채한다.” 하였다.
석(釋)은 ‘올린다’ 또는 ‘바친다’는 의미이고, 석전(釋奠)은 양(羊) 따위를 제물(祭物)로 하고 석채에는 오직 빈(蘋)ㆍ조(藻)만 제물로 바친다. 《禮記 王制》
2)석채(舍采) 또는 석채(釋菜)라고도 하는데, 학교에 입학할 때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에게 제사를 지내는 전례(典禮)를 이른다.
《周禮 春官宗伯 大胥》-류장원 상례통고-
維 유 | |||||
淸 청 | 霜 상 | 顯 현 | 顯 현 | 歲 세 | |
酌 작 | 露 로 | 五 오 | 五 오 | 次 차 | |
庶 서 | 旣 기 | 代 대 | 代 대 | 五 오 | |
羞 수 | 降 강 | 祖 조 | 祖 조 | 世 세 | 辛 신 |
妣 비 | 考 고 | 孫 손 | 卯 묘 | ||
祗 지 | 瞻 첨 | 孺 유 | 學 학 | ||
薦 천 | 掃 소 | 人 인 | 生 생 | 성 | 十 십 |
歲 세 | 淸 청 | 府 부 | 흠 | 月 월 | |
事 사 | 封 봉 | 州 주 | 君 군 | ||
塋 영 | 韓 한 | 敢 감 | 乙 을 | ||
氏 씨 | 昭 소 | 卯 묘 | |||
尙 상 | 不 불 | 之 지 | 告 고 | 朔 삭 | |
勝 승 | 墓 묘 | 于 우 | |||
感 감 | 初 초 | ||||
慕 모 | 氣 기 | 四 사 | |||
饗 향 | 序 서 | 日 일 | |||
謹 근 | 流 유 | ||||
以 이 | 易 역 | 戊 무 | |||
午 오 |
※(해설)
유세차 신묘년 10월 초사일 5세손 성흠은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에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절후가 바뀌어 이미 서리가 내렸으므로 묘소를 정결하게 하고 바라보매 감히 사모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물로써 공경히 제사를 올리오니 흠양하시옵소서.
시제축문해설 ( 時祭祝文解說 )
維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 某親某官 某 敢昭告于
顯某親 某官府君(某封某氏)之墓 (祠堂에서는 之墓 삭제)
歲薦一祭禮有中制雨露旣濡彌增感慕
謹以淸酌時羞祗薦常事尙 饗
維歲次(유세차): '이해의 차례는'이라는 뜻으로, 제문(祭文)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 세차(歲次) 간지(干支)를 따라서 정한 해의 차례.
干支幾月(간지기월): 태세(太歲), 그해의 간지(干支)-乙酉. 幾月= 二月
干支朔(간지삭): 今月(금월) 초하루 일진(日辰)( 날의 육십갑자(六十甲子)-癸巳朔
幾日干支(기일간지): 금일 일진(日辰) ,날의 육십갑자(六十甲子) -十八日 庚戌
某親某官某(모친모관모): 부모→효자(孝子), 조부모→효손(孝孫), 고조→효현손(孝玄孫)
五代祖→五代孫 某官=관직, 某=제주(祭主) 이름을 쓰되, 아우 이하는 쓰지 않음.
효현손(장자일경우="효"자를 쓰고, 차자일경우="효"를 빼고 그냥 "현손"이라 한다)
敢昭告于(감소고우): 삼가 밝게 고한다는 뜻. 처상(妻喪)일 때는 소고우(昭告于)만 쓰고,
아우 이하는 그냥 고우(告于)만 쓴다.
顯某親(현 모친) : 현→축문에서 돌아가신.., 某親→考 ·祖考·高祖考·五代祖考,妣,祖妣,五代祖妣,
某官府君(모관부군): 某官→관직명(吏曹判書, 通德郞),
學生(생전에 벼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높여 일컫는 말)
府君→돌아가신 아버지, 대대의 할아버지’를 높이어 일컫는 말
某封某氏(모봉모씨): 某封→외명부의 한 품계, 봉작. 貞敬夫人, 恭人
孺人(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를 높여 일컫는 말)
某氏→金堤趙氏, 慶州金氏 등
歲薦一祭(세천일제): 일년에 한반 돌아온다는 뜻
禮有中制(예유중제): 예의를 갖추다 라는 뜻
1년에 묘사를 한 번 올리 는 것이 예의에 알 맞는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氣序流易(기서유역): 세월의 기운이 바뀌어 가는 차례가 흘러서 바뀌다.
雨露旣濡(우로기유): 時節을 드러내어 나타냄. 비와 이슬에 이미 젖다.
정월=歲律旣更, 靑陽載回 단오=草木旣長, 時物暢茂 추석=白露旣降
한식=雨露旣濡, 霜露旣降 시월=履玆霜露 (찬이슬을 밟으며)
微增感慕(미증감모): 사무치는 정이 더욱더 간절하다.
勤以(근이) : 삼가라는 뜻.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자이(慈以)'라고 씀.
淸酌時羞(청작시수),淸酌庶羞(청작서수) : 맑은 술과 철에 나는 여러 가지 음식.
祗薦(祗奉)常事(지천(지봉)상사) : 연례행사를 공경하여 드립니다
尙饗(상향) : 흠향하십시오. 신명께서 제물을 받으소서, 제례 축문의 끝에 쓰는 말.
維歲次乙酉二月癸巳朔十八日庚戌 十代孫廷來敢昭告于
顯十代祖考處士府君 歲薦一祭 禮有中制 雨露旣濡 彌增感慕
謹以 淸酌時羞 祗薦常事 尙 饗
갑자년 이월 십팔일 십대손 정래는 십대조 할아버님께 삼가 고하나이다. 1년에 묘사를 한 번 올리는 것이 제도에 알맞는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봄을 재촉하는 이슬과 비가 촉촉이 내리니 사무치는 정이 더욱 더 간절합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연례행사를 받자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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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神祝文 解說 (산신축문 해설)
維歲次乙酉二月癸巳朔十八日庚戌 幼學 ㅇㅇ敢昭告于
土地之神 廷來恭修歲事于
顯十代祖考處士府君(之墓)
維時保佑 實賴神休 敢以 酒饌 敬伸奠獻 尙 饗
병자 이월 십구일 小生ㅇㅇ은 삼가 土地之神에게 아뢰옵니다.
정래 십대조부께 공손히 시제를 올리고. 저의 십대조의 묘를 시절에 따라 돌봐주신 것은 토지신의 은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삼가 술과 반찬으로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흠향하십시오.
유학 (幼學): ‘벼슬을 하지 아니한 유생(儒生)’을 이르는 말.
공수세사우(恭修歲事于):공손히 시제를 드린다는 뜻이다.
유시보우(惟時保佑): 산신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뜻이다
실뢰신휴(實賴神休): 신령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다.
경신전헌(敬伸奠獻) :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代孫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代考祖 某官府君之墓 氣序流易 霜露旣降 瞻掃封塋
기서류역 상로기강 첨소봉영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祗薦歲事 尙
지천세사
饗
氣序流易(기서류역) : 기류가 뒤바뀌어
霜露旣降(상로기강) : 이미 서리가 내렸습니다.
瞻掃封塋(첨소봉영) : 봉분을 바라보오니
祗薦歲事(지천세사) : 공경하여 세사를 올리오니
풀이 : (前略) 몇 대 손 __는 몇 대 할아버님 묘소에
감히 고하옵니다.
절후(節候)가 바뀌어 이미 서리(霜)가 내렸아옵기에
봉분(封墳)을 바라보고 그리워 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음식으로 세사(歲事)를 올리오니 흠향하여 주소서.
※ '霜露旣降(상로기강)'을
세시(歲時)에는 세율기갱(歲律旣更-'해 자리가 이미 바뀌어')
한식(寒食)에는 우로기유(雨露旣濡-'비와 이슬에 젖어')
단오(端午)에는 시물창무(時物暢茂-'만물이 왕성하게 우거진 때에)
추제(秋祭)에는 백로기강(白露旣降-'이미 이슬이 내리어'),
시월(十月)에는 이자상로(履玆霜露-'서리와 찬이슬을 밟으며')
라 쓴다. 문중(門中)에 따라서는 상로기강(霜露旣降) 앞에
시유맹동(時維孟冬)을 넣는 등 달리 쓰기도 한다.
③ 묘제시 토지축(墓祭時 土地祝 : 산신축)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幼學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恭修歲事于 ○○代祖考(祭位考비) 某官府君之墓
維時保佑 實賴 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尙
饗
풀이 : (前略) 토지신(土地神)에게 감히 고하옵니다.
○대조의 묘소에 삼가 세사(歲事)를 올리오니
때로 도우사 신(神)의 보우(保佑)에 힘입고저
여기 술과 안주로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하옵소서.
④ 묘개사초축(墓改莎草祝 : 사초할때 고하는 축)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之墓 歲月玆久 草衰土
今以吉辰益封改娑伏惟 尊靈
不震不驚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풀이 : (前略) 歲月이 오래 되어 풀도 없어지고 흙도
무너져서 이제 봉분을 더하고 떼를 다시 입히려
하오니 존령께서는 놀라지 마옵소서.
이에 酒果를 차려놓고 삼가 告하옵니다.
⑤ 묘개사초전 토지축(墓改莎草前 土地祝 : 산신축)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位 某官府君 塚宅崩頹 將加修治
神其保佑 비無後艱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풀이 : (前略) ○○(某)의 무덤이 허물어지고 퇴락하여
이제 補修하오니 神은 保護하여 후에 근심이 없게
하여주소서. 삼가 주과로서 薦伸하오니 흠향하소서
축문의 뜻을 ‘우리 말’로 풀어 주십시오.
ㅇ유(維)-뜻이 없이 말을 하기 위한 “예비 음”이다.
ㅇ효자(孝子)-맏아들
ㅇ감소고우(敢昭告于)-감히 아뢰나이다.
ㅇ감이주찬(敢以酒饌) - 감히 술과 안주로서.
ㅇ현고(顯考)-죽은 아버지를 높여 말함
(여산 송씨들은 현(顯)자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음)
ㅇ부군(府君)-죽은 남자 어른에 대한 칭호
ㅇ세서천역(歲序遷易)-해의 차례가 바뀌어
ㅇ실뢰신휴(實賴神休) - 신령님의 은혜를 받는다.
ㅇ유시보우(維時保佑) - 천신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ㅇ휘일복임(諱日復臨)-돌아가신 날을 다시 당하니
ㅇ휘일부임(諱日復臨)-돌아가신 날을 다시 당하니
ㅇ추원감시(追遠感時)-기리는 마음
ㅇ호천망극(昊天罔極)-하늘과 같이 끝이 없다.
ㅇ불승감모(不勝感慕) -흠모하는 정을 이길 수 없나이다.
ㅇ불승영모(不勝永慕)-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이 북받쳐 참지 못함
ㅇ근이(謹以)-삼가, 조심스럽게
ㅇ청작서수(淸酌庶羞)-맑은 술과 정성드려 만든 음식
ㅇ공신전헌(恭伸奠獻)-공손하게 정성을 다해 받들어 드린다.
ㅇ경신전헌(敬神奠獻) - 공경을 다해 제물을 올리다.
ㅇ예유중제(禮有中制)-예의와 절제 가운데
ㅇ시유양월(時惟陽月)-때는 바야흐로 10월
ㅇ상로기강(霜露旣降)-서리가 이미 내려
ㅇ첨소봉영(瞻掃封瑩)-묘를 둘러보고 청소하여
ㅇ미증감모(彌增感慕)-감격과 사모의 정이 더하여
ㅇ지천세사(祗薦歲事)-시절 따라 공경스레이 드리오니
ㅇ공수세사(恭修歲事) - 삼가 세사(歲事, 연중행사)를 받들다.
ㅇ상(尙)-어여삐 여기사, 두루
ㅇ향(饗)-흠향하다.
[출처]제사(祭祀)와 시제(時祭) 철 축문(祝文) 알고나 듣나, 알고나 읽나---|작성자유하당
기제사 모시는 순서
1.제일 먼저 제사상에 음식 밥을 올려 놓고 제를 올리는 사람은
같이 큰절 두 번 한다.
2. 초헌 :장손이나 큰아들 꿀어않아 술잔을 한방울 뜰어트린후 세잔을 하고
절두번 한다.
다시 꿀어 않전후 술잔을 받아 잔을 체운후 절두번한다.
3 .아헌:둘째 삼촌 이 술잔을 받아 잔을 체운후 절두번한다.
4.종헌:둘째 가 술잔을 받아 잔을 체운후 절두번한다.
5.밥 뚜껑을 개반후 숟가락을 밥에 꽇고 젓가락을 정제후 가지런히 하여 반찬
이나 맛있는 음식에 정재후 놓는다.
6. 제를 올리는 사람은 같이 큰절 두 번 한다.
7.밥 뚜껑을 닫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정제후 가지런히 놓는다.
8.제를 올리는 사람은 같이 큰절 두 번 한다.
첫댓글 좋은 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