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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14일 가해 차량 59보 2283번과 피해자 본인 차량 경기 광명 파 5653번
이륜차량과의 골목길 사고로 사고현장 집앞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좌측
빌라 담장 쪽으로 이륜차를 바짝 붙이고 지나가길 기다리던 중 상대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피해자 본인 우측 무릎(열상)과 이륜차 머플러 후미를 접촉함으로
좌측으로 넘어지게 한 사고입니다.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가해자와 광명경찰서 사고조사계를 방문했고 본인과
동시에 들어 갔던 112 현장출동 대원이 사고 경위서를 넘길때 송현종 조사관
의 팀장이었던 (?)경감이란 사람이 서류를 받아 들더니 대뜸...
"오토바이 새끼하고 차 하고 난거야?"라는 멘트를 듣고 바로 항의 했읍니다.
"아저씨!~오토바이 새끼라니....말 진짜 함부로 하네..."
순간 당황한듯 하더니 얼렁뚱땅 하면서 조사를 시작 했고 그 자리에서
본인도 더는 아무 이야기 안 했습니다.
상대차량 블박엔 사고의 장면이라 추정 되는 장면은 없었고 후방 카메라에
쓰러진 오토바이만 촬영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토바이 블박엔 강한 푸쉬를 받고 쓰러지는 영상이 찍혀 있어
본인은 증거 영상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팀장의 말은
예상밖 이었습니다.
직접 충격하는 장면이 없어 조사를 해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찰서에 들어 갔던 두 차량의 접촉 주장 부위를 증거
사진으로도 남기지 않은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몇시간 후 담당으로 배정된 송현종 조사관에게 그 팀장의
이름을 물었고 내용을 묻는 송 조사관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에게 직접 전화 연락 하게끔 조치한다는 답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걸려 온 전화로 본인이 큰 실수를 했노라며 사과를 하길래 짧게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이지 새끼는 아니지 않냐며
향후 조심해 줄것을 정중히 부탁하고 그 일은 지나간 일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사고 조사때 배정된 송현종 조사관의 수사가 의아하기 그지
없었고 이유는 보통 빌라들은 입주민중 한명이 대표를 맡아 공과금이나
사소한 부분들을 관리하기에 주민 아무에게나 물어 봐도 몇호에서 대표를
하지지 금방 알수 있음에도 빌라 관리자를 몰라 현장을 향한 빌라 cctv를
뽑을수 없다며 일주일을 무의미하게 보내더군요.
그것도 차량에 가려 현장이 보이지도 않는 무의미한 영상을 왜 뽑으려 하는지
물어도 시원한 대답도 없었고 그 상황에 사고 후 본인이 직접 요청한 영상중
한곳의 생활방범 cctv 영상을 물어 보니 그것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 보자는 말에 답답해서 그렇게라도 하자고
말은 했으나 뭘 했다고 거짓말 탐지기 이야기를 꺼낸건지 의도를 알수 없다가
곰곰히 생각하니 본인을 멕이는 구나란 생각이 퍼득 들더군요.
도저히 신뢰를 하지 못하겠기에 조사관 교체를 요청 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던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 요청한 생활방범 154번 cctv에는 차량에
접촉 되어 넘어진것을 확증해도 무방 할만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실제 양측 보험사에서는 그 영상보다는 오토바이 블랙박스에 찍힌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영상만으로 접촉을 인정 했습니다.
이는 통화 녹음으로 자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배정된 이흥섭 조사관과 현장검증을 나갔고 상대 차량의
동선을 재현하는데 오토바이와 접촉할뻔 하면 수신호로 차량의 방향을
조율하며 사고 당시 상황과는 다른 상황으로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가지 블랙박스 g-센서 그래프나 수치 cctv에 찍힌 넘어지는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뭐 하나 들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재현분을 도로교통공단에 보낼 것이고 차후에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연락이 올거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한다더니
사람은 커녕 연락 한통 없어 한달쯤 되는 시점에 연락을 했더니
결과문 회신 되었다고 와서 보라더군요.
사고조사계로 찾아 갔더니 예상대로 당일 조사관의 영상만을 토대로
조사했는지 차량 동선으로는 접촉이 없을거란 내용 이었습니다.
1차 조사가 끝나는날 집으로 돌아가 영상을 보다가 결정적인 증거라
할수 있는 부분도 찾아냈고 이를 바로 이흥섭 조사관에게 알렸었습니다.
오토바이 정지 위치와 전방에서 상대차량이 오토바이 영상에서
사라질때 까지의 시작점은 현장에서 같이 확인을 해 마크를 해 두었고
조사 당시 조사관도 저도 인지 못했던 상대 차량 조수석 앞 바퀴로 전체가
덮힐 정도로 밝고 지나간 맨홀의 위치로 차량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조차 무시했고 결과문 보러 갔던 날 현장을 다시 찾아서
현장 바닥에 제가 직접 그려 놓은 동선대로 움직여 보라니 중간쯤에
포기 하더군요.
그러고는 제게 오토바이에 타보라며 후미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 주며
머플러가 더 튀어 나와 다리는 닿을수 없다라며 최종적으로 본인 혼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진것로 결론을 낸다고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2차 재조사를 준비하려 다음날부터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 했습니다.
영상을 근거로 그려 놓은 진행표시 이기에 오차를 잡고자 생활방범
카메라의 높이 사고장소와의 거리등을 계산하고 상대 차량과 동일한
모델을 찾아 백밀러,앞,뒷문 손잡이 후미등과 지면의 높이를 계산해
주일 쉬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 막대에 표기까지 하며 울타리와의 거리를
체크한 결과 최초 예상한 동선에서 약간 오차는 있으나 오토바이와의
접촉을 부인할 유의미한 결론은 어떤 형태에서든 나오지 않더군요.
좁은 공간때문에 상대 차량이 우측으로 차제를 꺽을 가능성은 0%이고 영상에도
우측으로의 움직임은 전혀 판독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조사관이 특정한 차량 동선 시작점에서 cctv에 찍힌 맨홀까지
거리 8m에서 3m를 남겨 두고 차량은 약 9~11도의 각도로 우측으로 1m20cm
정도를 이동했고 동선을 계산하면 최초 제가 주장하던 조수석 뒷문 b 필러를
막 지난 부분과 다리와의 접촉 부위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흥섭 조사관이 사진 찍어 제게 주장 했던 오토바이 머플러가
더 튀어 나와 다리 접촉은 없다라는데는 일단 다리와 머플러 중 다리가
약 11cm 더 차량쪽으로 돌출된 측정 결과를 보이는 바 이는 조사관이
어떻게 든 본인의 주장을 합리화 하기 위함이란 생각합니다.
뒷 바퀴는 앞 바퀴를 따라간다고 제게 두차례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m정도에 거리에서 1m20이나 우측으로 이동한 차량의 앞바퀴를
뒷바퀴가 따라가니 접촉이 된것을 마치 차량의 뒷바퀴는 진행 방향의
변화가 없듯이 말하는 조사관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본인의 말을 본인이 부정?
결과는 본인도 초기 다리에 상처가 남을 정도의 강한 푸쉬가 있었기에
오토바이와의 동시 접촉은 생각도 못하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의문을
가졌고 혹시나 해서 머플러를 보니 뭔가에 열을 입고 생기는 흔적을
발견하여 3일을 사고 차주의 집주의를 맴돌다 근처 도로가에 주차한
차량의 조수석 앞문을 보니 오토바이 머플러와 동일한 높이에 몰딩이
살짝 쓸리며 위를 향해 까진 흔적을 발견했고 이 과정을 이흥섭 조사관에게
하나하나 사진과 문자로 전송 했습니다.
1차 사고 조사가 이흥섭 조사관의 말대로 결론 난다면 본인은 거의
보험사기의 굴레를 쓸수밖에 없어 조사관 판단대로 대로 갈것이라 예상하여
시간이 걸리는 2차 재조사를 바로 요청했으나 2차 조사관으로 나오신
분에게 상대가 가해로 결정 되었다는 사실에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조사계 직원들의 근무 태도등을 제게 물으시더군요.
계속 증거를 하나하나 들이대니 이흥섭 조사관의 생각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웠던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사실원을 보니 어이가 정말 없더군요.
그렇지 않아도그 무렵 치료 받으러 다니는 병원에다 전화를 걸어
진단서의 늦은 발급 문제를 가지고 약간 시비조로 물었다 들었는데
진단서는 이미 사고 후 엑스레이,초음파 검사후 극심한 통증으로
근육주사까지 맞은날 받아 며칠후 제출한건데 무슨 의도인지
의심이 갈만큼 뜬금 없긴 했습니다.
의사 왈...
"그 친구 경찰 맞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리 살짝 격앙 된 어조로 말씀 하시다 말꼬리를 흐리시 더군요.
사고 사실원엔 상대 차량의 진행으로 넘어졌는데 괄호 안에
'증거영상 없음' 딱 요렇게 적혀 있었네요.
접촉이 됐다는 표기도 없습니다.
그 의미가 사실 어떻게 작동 할지 몰랐는데 가해자가 그를 빌미로
직접청구 행사와 가해자 보험사의 종용에도 보험 지급 승인을
거부하고 있어 과실 특정이 어려워 지급 방법이 없다며 상대
보험사가 본인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걸면 빨리 처리 된다해서
소송을 권유해 지금 보험사와 소송중 입니다.
이 정도면 욕설로 인한 항의에 대한 보복성으로 상관이던
팀장의 지시로 처음부터 이런식의 어이 없는 수사를 한건지
아니면 일반 보험사 직원들이 한번에 인정한 접촉 증거가
될만한 영상을 보고도 판단을 못 할만큼 조사관의 자질이
부족한건지 의심을 안 할수가 없지 않나요?
팀장(?)
"오토바이 새끼랑 차랑 난거야?"
손현종 조사관
'빌라 관리자를 못 찾아"(보이지도 않을 영상을 왜 굳이...)
결과는 차에 가려 헬멧 머리 꼭지 살짝 나오는 영상만...
아무것도 한거 없이 거짓말 탐지 요구...
아무것도 안 보인다던 154번 방범cctv에서 찾은 3가지
--울타리 사이로 비친 본인 모습으로 강한 힘에 의해 넘어진 모습
(이 장면은 오토바이 블박만으로도 판단 가능 했슴)
--울타리와 차량 백밀러,앞문 손잡이,뒷문 손잡이,후미등 으로
차량이 우측으로 꺽어 진행중임 확인.(차량 동선에 대한 특정 가능)
--사고 후 최종 현장을 빠져 나오는 상대 차량의 앞 바퀴
(전방 맨홀을 완전히 가릴 정도로 빠져 나와 이흥섭 조사관이
최초 지정한 전방 차량 진행 마크를 시작으로 맨홀을 조수석
앞바퀴가 완전히 가릴 정도로 가해 차량은 8m 거리에서 맨홀을
3m를 남기고 우측으로 1m20cm 정도를 이동하였음)
이흥섭 조사관
"--g 센서가 뭔데요?(사고 조사관이 블랙박스 g센서를 모름.)
--교통안전공단에 자료 보내면 사람이 나와서 제게 연락을 주고
다시 조사 한다면서 거기선 콧배기도 안 비치고 연락도 없었음
--거짓말 탐지기 요구...(처음엔 승락 했다가 거부했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법적 효력도 없는 거짓말 탐지기에 집착은
너 가서 하루 엿 먹어 봐라는 의도로 밖에 안 느껴짐.
--오토바이 태워 놓고 뒤에서 사진 찍고 머플러가 더 튀어 나와서 접촉이
됐으면 머플러가 먼저 닿는다?
(도로교통 감정사 준비 할때 사진상 원근법의 오류 때문에 보완할
사항을 본것 같는데 10년이 넘어 가물 가물 하네요. 결과적으로
11cm나 무릎이 더 돌출된게 팩트)
--경찰이 의사에게 진단서 발급한지 석달이 넘어 사건 마무리 지점에서
왜 시비하듯 물었는지 묻고 싶군요.이유가 뭐고 뭘 더 하고 싶어서?
--블박 g센서 그래프와 충격 수치 보여줬으나 무시
cctv에서 찾아낸 멘홀 뚜껑 가리고 가는 모습 어필했으나 무시
보험사
자 보험서 직원
타 보험사 직원(대인,대물)
-"cctv 영상도 봤구요.그냥 오토바이 블박 영상으로도 접촉 맞는데요.
혼자 넘어지는 거하고 부딪혀서 넘어지는거 하고는 틀려요."
과실 10%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보험사가 단박에 접촉 인정
이름을 밝힐수 없는 사고 조사관 출신 전,현직 경찰분들...
--"경찰관 한테 미운털 박힐짓 했어?..껄껄껄~"
여기 까지네요.
세 조사관들이 잘못 한만큼의 징계 요구합니다.
민원인에게 욕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고 개인적으로
사고 당일 오토바이 영상만으로도 충격 여부를 판단해 가피해를 가릴수
있었고 요청에 의해 확보한 cctv 영상을 오토바이 영상과 합쳐 보면
동선 특정까지 5일이면 할수 있었음에도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끌어간것은
저는 보복성 고의 지연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흥섭 조사관이 가해자가 했던 말과 똑같이 본인 혼자 다리에 힘이빠져
넘어진걸로 결론을 내린다고 했을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본인은 보험 사기로 고발 당했겠죠?
여기서도 상대 운전자의 거짓말과 조사관의 답정너가 들어납니다.
승용차도 아니고 rv차로 조수석 백미러로 제 좌측 다리가 보일까요?
그것도 오토바이에 가려져 있는 다리가?
교통사고 현장출동일을 10년 넘게 하면서 많은 조사관님들을 만나 봤지만
이런 조사관들은 처음 봅니다.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이었으면 억울함을 넘어 위에 언급한
일을 100% 당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 사고사실 확인원의 내용 역시 차량과의 충격 부분 정확히 명시토록
수정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