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반 상속세와 달리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승계를 지원
☞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일정한 거치기간 허용 및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승계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가업상속재산* 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4항에 규정된 상속재산
ㆍ 상속세 납부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및 납세담보 제공
※ 2020년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요 건 | 종 전 내 용* | 개 정 된 내 용 |
상속가업 | - 중소기업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매출액 요건 삭제) |
피상속인 | - 지분 요건 : 10년 이상 최대주주로 주식 등 지분의 50% (상장30%) 이상 보유 - 대표자 요건 ㆍ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ㆍ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일정 요건 충족 시) ㆍ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 지분 요건 : 5년 이상 최대주주로 주식 등 지분의 50% (상장30%) 이상 보유 - 대표자 요건 ㆍ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ㆍ 5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일정 요건 충족 시) ㆍ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년 이상의 기간 |
상 속 인 |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 종전내용 : 10-1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 →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분할 납부
-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분할 납부
ㅇ 유의 사항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이 특례대상
- 매회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함
ㅇ 사후관리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라 연부연납기한까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ㆍ 상속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
ㆍ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ㆍ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ㅇ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령 제68조, 국세징수법 제14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
☞바로가기)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