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영국 |
작성일 | 2017-01-23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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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영국 | 무역관 | 런던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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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 | 제도명 | 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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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구분 | 강제 | 인증유형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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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2008년 7월 9일 Regulation (EC) No. 765/2008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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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세부내용 : ▪ 89/686/EEC(personal protective equipment)_ 개인보호장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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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내용 |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 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월 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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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2) 기능: 화학적, 물리적 위험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 목적으로 설계된 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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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안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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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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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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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ISO 17025)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Notified Body(ECM, TUV, SGS, Intertek 등) 지정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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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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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출하 전 판매 제품에 반드시 인증마크를 부착해야함. ▪회원국은 샘플 검사 결과, 해당제품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제품의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지시하거나 해당제품에 대한 시장철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이 밖에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시행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를 내림.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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