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제4항 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