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603 판결)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1)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요지의 이 사건 사기미수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2)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1주식회사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빌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가시설 흙막이공사를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3주식회사에 공사대금2,750만 원에 하도급한 사실,② 공소외 3주식회사가 2006.4.26.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06.6.2.경 공사를 중단하자,피해자는 2006.7.11.공소외 1주식회사에 위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③ 피고인 2는 2006.8.4.경 공소외 3주식회사로부터공소외 1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공사대금을 2억 460만 원으로 한 공소외 1주식회사와 공소외 3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를 날짜를 소급하여 새로 작성한 후 공소외 1주식회사와 공소외 3주식회사로부터 날인을 받은 사실,④ 감정결과 이 사건 빌라신축공사 중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시행한 부분의 적정 공사대금은 46,052,682원인 사실,⑤ 피고인 2는 피고인 3을 통하여 공소외 1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4의 협조를 얻어 “공소외 1주식회사는 피고인 2에게 5억 1,102만 원 및 그 중 1억 5,3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3)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물의 매각대금은 유치권자에게 교부되고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의 매각대금 위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므로, 정당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다음 이를 근거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 2가 한 경매신청의 근거가 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허위라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판단
민법 제322조 제1항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1.6.15.자 2010마1059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평석
소송사기라고 함은 형법제347조 사기죄의 한 종류로서 기망의 대상이 법원이라는 문제가 있?. 즉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또는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법원이 기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판단을 내리는 법원에게는 기분이 좋을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통하여 배당받으려고 한 사안으로서 소송사기죄의 또다른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의 이유를 지적한 내용은, 원심은 해당 사안에서 유치권이 인수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법리를 설시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인수되는 유치권이 아닌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서 배당을 받는 다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 인수되는 유치권이든 배당을 받는 유치권이든 소송사기가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