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정부조직법,국회법,법원조직법으로. 규정돼있는데 이들 조직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제50장에서 정하는 즉,진리가수여하는 진리가 수여하는천작(天爵) 즉, 요컨대,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이하 제 스님,원불교종법사교무님이하제교무님,그리고,출가위급이상의재가법사님들 그리고또 대한기독교총재 목사님이하 제 주임목사님급 등의 天爵에 대별하여, 사람이 수여하였기에 법적정년제부터 빼앗을 수 도있다는 취지로서의, 공무원지지위로서,정부조직법,국회법,.법원조직법으로정하여진대로,
인작(人爵)이라고 명명하고있는데
대통령,총리.각 부장관,제 보직검찰관(保職檢事),부처파견검찰수사관 등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를취급하는 시도시군구자치단체장등있다(고유사무를취급하는경우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인작지위는제외한다.).사법부;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각급법원(법관),사법보좌관,집행관등이있다. 더블어,출발부터군사정권체제에서 중도력수행의 직무수행실상이 담겨진 진리임관의,근무처내지는계급의조화유무를초월하는 부처청검찰서기인과취에 생사일여로하는인과임관체계의내무부검찰사무계장계장지위로서
곧,요약하건대,기초사실을허위한경우에성립하는 무괴죄를두고, 무슨 구성요건사실을 함부로 허위하여 전ㆍ현직 장관등의공무원120여명을 무고하였다는이유의 황당무계의 집행유예무고죄가1999.5.21.자로 확정됨으로서, 법무부검찰사무계장지위는 제2차생사일여로소멸하면서
(진리가수여하는)
천작지위로서의 법무부인과검찰서기관으로
변화임관하였다할것이고.
물론, 그 분류기준,이유는,직무의독립성ㆍ정의-중립성이 엄격하게 유지되는척도가 국가기관지위의 분류관건이다.따라서, 국회의원개개인은 타계하고서도 가져가는 국가기관지위까지는아니더라도 의결기관으로서의 공무원봉사자지위의벼슬,공직자임에는
틀림없음에도(그래서 혹자는~국회의원면전이나언론을통하여, 국회의원이 무슨 벼슬이냐,하는망발은 의결기관지위와국가기관지위를구분한것이므로 반은맞고반은틀린것으로서 예를벗어난 공격이다.) 분류하는 점에서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행정관청,국가기관지위와차이가있다. 그러나,정당대표는 당연히,국가기관이다. 각급18개국회상임위위원장 또한 국회의장ㆍ부의장,국회사무처장과 함께
국가기관지위에해당한다.
인작이든 천작이든국가기관지위의공무원에 말실수 조차도 허투루하여 위협등의 해를 가하면 미수까지벌하는 내란예비음모죄를구성한다는점이 타계하더라도 가져가는 신성스런 봉사자로서의 명예실상이
담겨졌다는점이요체다●
정부조직법
국회기구표ㅡ국회법
법원조직법 ㅡ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