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2024나 1180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 풍산홍씨양효공종 대표자 회장 홍만식
피고, 항소인 : 1. 홍은희
호주 빅토리아주 카네기 우낙 로드 유닛
(UNIT 1/14 Woornack Rd, CARNEGIE VIC **** Austtralia) 외 6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제1심 판결 : 대전지방 천안지원 2024. 2. 16 선고 2021 가합 103054 판결
원고 승
변론종결 : 2024. 8. 29.
판결선고 : 2024.10. 02
주 문
1. 피고인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2021년 6월 30일 풍산홍 씨 양효공종중 부동산 명의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2월 16일 풍산홍 씨 양효공파종중 원고 승 선고가 있었다.
양효공종중신규설립으로 인하여 종중재정이 전무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중대표자인 내가
소송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워 직접변론에 나섰다.
경찰서에 가면 죄가 없어도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
법조인이 아닌 평민이 법정에 나서면 죄가 없어도 가슴이 떨리게 마련이다.
7도 관찰사를 역임하신 만퇴당께서 백성들의 소송 사건을 판결하실 때 평정한 잣대로 판결하셨으리라는
믿음으로 변론에 임하였다.
법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 결정체로 나타났다.
우리 종중 문제를 명쾌하게 판결해 주신 재판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오늘 선고공판이 타성씨 문중의 재판에 좋은 판례로 남기를 기원한다.
종중의 승소를 기원해준 종친께 승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풍산홍씨양효공파종중회장 홍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