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례연구
동물과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
1. 사례
고속도로를 정속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으로 새가 날아와 부딪히는 바람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누구나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고라니나 고양이 그리고 새가 날아들어서 차량과 충돌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법률관계는 어떠하며 자동차보험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 동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동물들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면 그 동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야생동물은 민법상 무주물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자연의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민법 제252조, 제750조 참조) 그냥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력이나 동물 등에 의한 피해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나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동물과 부딪쳐 2차 사고로 이어진다면?
만일 동물을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치거나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차와 차의 사고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상대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충격할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고스란히 운전자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에 보행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다소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지라도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4. 날아가는 새가 1차량과 부딪힌 후 후속차량에 또 부딪혀서 차량을 파손되었다면?
1차량에 부딪힌 고라니나 새 등이 튕겨나가면서 뒤를 따라오던 차량과 부딪혀 차량을 파손시켰을 경우에 앞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앞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차량에게 일부라도 과실을 물을 수 있다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운전자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모든 손해를 운전자는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5. 상대설? 절대설?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사고에 개입하였을 경우에 차 대 차 사고에 있어서는 그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제하고 과실비율을 상대적으로 따지지만 차 대 사람 사고에 있어서는 다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을 지라도 사람에게 과실이 없는 한 차량이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집니다.
과실비율을 정할 때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교한다고 해서 상대설이라고 하고,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는 오직 사람이 사고를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얼마나 기울였는지 만을 본다고 해서 절대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보호할 가치가 훨씬 높으며 사고가 날 경우 차에 비하여 위해가 가해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나온 이론입니다.
6. 결론
고라니나 새 등의 동물은 민법상 무주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자차)나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치었을 경우에는 다소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개입했을 지라도 운전자에게 일부라도 과실을 물을 수 있다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모두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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