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웰다잉관련 정책현황 실태분석
1.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4.12 웰다잉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실태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바 우리 협회입장에서 관련내용 및 대책을 분석 보고합니다
2.웰다잉 관련 국내정책 현황
가.연명의료 관련 내용
-.연명의료 관련 윤리위원회 설치기관: 총 403개소(24.7 기준)
-.사전연명의료등록기관: 총505개소. 상담사 약 6600명(24.7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약 240만명(24.5 기준)
-.연명의료 중단 결정시행:11만 5천명(24.5 기준)
나.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입원형 호스피스:101개 기관 1749개 병상(24년 현재)
-.가정형 호스피스:39개. 자문형 호스피스:42개.소아청소년 완화의료:12개
-.호스피스 이용률:전체 사망자의 21%
다.웰다잉 서비스 법규현황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웰다잉 교육 및 지도자 육성.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 인생노트 자서전. 건전한 장례문화. 호스피스 지원등 관련 제도 정립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지자체와 119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웰다잉 조례제정
라.기타 웰다잉 관련 서비스 정책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 장례지원
☞.경찰 사회복지기관 병원등이 신고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지원
-.호스피스를 비롯 유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지원
⇒.특히 자살 유가족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
3.웰다잉 관련 인식도
가.죽음에 대한 생각
-.본인의 죽음이나 생애말기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다:79%
-.죽음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한적이 있다:46%
나.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신체적 통증없는 죽음:20%
-.가족의 장기간 병수발 없이:18.5%
다..웰다잉 정책관련 인식
-.임종 말기시 호스피스 이용하겠다:81%
-.호스피스 이용거부 이유:과다 비용(50%). 죽으러 가는곳(44%)
0.연명의료 결정제도
-.제도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다:75%
-.임종기에 연명의료 중단하겠다:92%
0.조력 존엄사 합법화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82%
-.반대 이유 중 생명경시 위험:47%
4.분석 및 대책
0.이번 보건사회연구원의 웰다잉관련 정책보고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내용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이 특징
0.연명의료·호스피스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식도 개선되고 실제 운영 실적도 향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이미 다른 매체 및 기관에서도 동일한 분석
☞.단지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개선방향 제시
0.특별히 조력존엄사 부분에서 국민 다수의 찬성 여론과 죽음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이 주목되기는 하나
-.“어떠한 제도보다도 죽음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선에서 정리
0.한편 웰다잉 관련 조례 및 제도차원에서 상세 수치를 제시하면서 관심을 촉구하고 있어 이 분야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
-.특히 전국지자체 웰다잉 조례가 약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우리 협회차원에서 지부 지회의 주도로 조례제정을 선도, 협회의 활동기반을 확대함이 매우 바람직함
0.또한 청소년시기부터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노인중심 웰다잉 교육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웰다잉 교육 방안을 제시
-.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웰다잉 교육 시스템을 교육내용 및 커리를 다양하게 연구, 질적 수준을 올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
-.장기적으로는 웰다잉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해서 전국민의 웰다잉 교육 시스템을 확보하는 노력 경주
0.한국이외 일본 대만 영국 네델란드 4개국의 웰다잉 정책 사례를 비교 제시
※.외국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 보고서를 작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