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회의
회의의 구성 및 업무
전원회의
전원회의는 해당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
전원회의는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 및 규칙의 제정(중앙노동위원회만 해당)을 처리한다
부문별 위원회
심판 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되
노조법, 근로기준법, 근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의결권한
노조법상의 의결권한
행정관청의 노동좋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
행정관청의 노동관계법령 위반한 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
행정관청의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 위반한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
임원이 없고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것으로 인정되는 노동조합에 대한 해산의결
행정관청의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
행정관청의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확장에 대한 의결
행정관청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침해하는 쟁의행위중지명령에 대한 사전의결 또는 사후승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중재의 권한
판정권한
노조법상의 판정권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 시 의견 제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 및 구제명령
근로기준법상의 판정권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처리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휴업수당 지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승인
휴업 보상 또는 장해 보상의 면제사유로서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에 관한 인정
근참법상의 판정권한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있는경우 노동위원회의 중재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
기단법, 파견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고평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
노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되며
같은법에 따른 조정,중재,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같은법에 따른 조정,중재,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되며
같은법에 따른 조정,중재,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
회의의 운영
회의의 소집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제외하고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 인정되는경우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수있다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한다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 장소에서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해 단독심판 할 수 있다
회의의 진행
보고 및 의견 청취
위언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해 구성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단,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출석 요구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경우 그러하지 않음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해당 회의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독심판을 통한 처리
위원장은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경우
관계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드 ㅇ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위원장은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해야함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의 결정해야한다
위원에게 제척사유나 공정한 심의,의결,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경우 스스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수 있다 이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호의 의결과 송달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대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한다
또 노동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명령서,결정서,재심판정서 송달받은날로부터 발생한다
화해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 및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에 대한 판정,명령,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때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관계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 가진다
중앙노동위언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제기해야한다
이경우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보칙
비밀엄수의무 등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에 관여한 위원,직원이나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단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한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안된다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때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