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부모연대-활동지원센터]
연말정산 관하여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협조부탁드립니다.
마감일 : 2023 년 1 월 31 일 (화요일)
메일주소 : gnbumo3@daum.net
팩스번호 : 02-459-8443
- 연말정산 준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공제 희망하시는 분들만 제출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다운받은 PDF자료
✓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www.hometax.go.kr) 발급 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후 PDF파일로 출력하셔서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 중 해당되시면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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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해당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4. 기부금 영수증
5. 보험료납입증명서
6.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안경등 확인서 (간소화 서비스 미제공분만)
✓ 실비보험금을 받은 의료비 내역은 제출하지 마세요.
7. 교육비납입증명서
✓ 국외유학의 경우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 본인 외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대상 아님
8.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납입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자금차입금(전세) – 전용면적 85m2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 1주택 세대주 (주택만 해당/주거용 오피스텔 안됨)
장기주택저당 차입시기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주택규모 |
2013.12.31. 이전 | 3억원 | 전용면적 85㎡이하 |
2014.01.01. 이후 | 4억원 | 제한없음 |
2019.01.01. 이후 | 5억원 | 제한없음 |
✓ 월세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85m2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
임대차계약서, 송금영수증 제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등본 주소 동일)
9. 연금저축납입증명서
1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11.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제출
12. 연말정산 이중근로 선생님들
※ 부모연대에서 연말정산 할 선생님
타기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받아서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 타기관에서 연말정산 할 선생님
부모연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하셔서 타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