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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지점장 등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 판단에 관한 지도지침 |
’08. 10.
목 차 1. 목적 1 2.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의 범위 1 3. 사용자성 해당여부 판단의 필요성 2 4. 사용자 노조가입 제한 논거 3 5. 사용자성 해당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 4 6. 사용자성 해당여부 판단기준 6 7. 금융권 지점장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해당여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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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에서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노조가입을 배제
- 실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의 범위를 둘러싼 노사간의 다툼이 빈번함
○ 이러한 노사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노조가입으로 인해 노조가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해 사용자성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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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의 범위 |
□ 사용자의 범위(법 제2조제2호)
<1> 사업주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자본이나 시설의 투자를 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연인
<2> 사업의 경영담당자
○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
-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부서(본부)의 장, 공장·지점·지사 등의 장을 의미
<3>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고용·해고·승진·전보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
- 일반적으로 인사·노무·급여 등 담당부서의 근무자와 사업주로부터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명령, 근무명령,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관리·감독자가 이에 해당
□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법 제2조제4호 가목)
○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운전사,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회사의 재산 보호·출입자 감시·순찰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
※ 경비원, 수위는 사업주의 명을 받아 사업주의 인적·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되며, 아파트 경비원은 단순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므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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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성 해당여부 판단의 필요성 |
⇒ 이하, 사용자와 이익대표자를 통칭하여 사용자로 표기함
○ 노조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노사간에 논란이 있는 근로자가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노조가입 및 활동은 노조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됨
- 따라서 사법적 판단에 앞서 문제가 된 근로자의 사용자성에 대해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당해 근로자가 징계책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가 노조에 가입할 경우 노조로서의 적법성이 상실되는 결격사유에 해당,
- 노조 결격여부를 확인·지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성 여부가 다툼이 되는 자의 노조가입에 대해 노동부는 노조법의 집행기관으로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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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노조가입 제한 논거 |
□ 사용자 노조가입 제한 논거
○ 사용자를 노조가입 범위에서 배제시키는 이유는
① 사용자가 노조에 참가하여, 사업주의 이해관계를 위해 조합활동을 할 경우
- 사용자의 대항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조직으로서 노조의 성격이 약화되고, 동시에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② 반대로 해당 직책에서 지득한 인사정보, 노무관리에 관한 기밀사무 등 경영상 정보가 누설되고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행위 해야 할 자가 그 반대 입장에 섬으로써
-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조와의 관계에서 대항력이 상실되는 등 노사관계 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기 때문
□ 외국 사례
<ILO>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관리·감독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거부는 ILO협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다만, 관리·감독직 근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만의 단체를 구성하는 권리는 부인하지 않으며, 관리·감독직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봄
<미국>
○ 미국 NLRA 제2조 (3)항 해석상 관리자(supervisor, managerial employee 등)는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동법상 보호에서 배제됨
<일본>
○ 일본 노조법 제2조 단서 1호*에서 노동조합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①임원, ②고용, 해고, 승진 또는 이동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는 감독적 근로자, ③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기밀업무에 접하는 관계로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감독적 근로자, ④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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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성 해당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 |
□ 판례
○ 대법원은 사용자성 해당여부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로 판단
| [관련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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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
- 서울고등법원은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구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판단
□ 행정해석
○ 형식적인 직급이나 지위보다 실질적·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 판례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사용자성을 판단
| [관련 행정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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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06.7.18, 노사관계법제팀-1988) |
○ 다만,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 여부에 대한 다툼을 예상하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관련 행정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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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조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 여부에 대한 다툼을 예상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봄 (’06.2.10, 노사관계법제팀-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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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성 해당여부 판단기준 |
□ 원칙
○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노사양측의 의견수렴, 사실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바를 토대로
ⅰ)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ⅱ)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단체협약의 보충적 적용
○ 노사는 노조가입 범위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노조가입 범위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따라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정 지위에 있는 자를 노조법상의 사용자라는 이유로 노조가입 범위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은 무방
○ 노조가입 범위에 대해서는 규약을 원칙으로 하되,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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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지점장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해당여부 |
◇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권 지점장의 경우 영업의 일선조직의 장으로서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이들의 노조가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므로, - 노사관계의 안정과 적법한 노조운영을 위해 이들의 노조가입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갖고 판단할 필요 - 아래 구체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노사양측의 의견수렴, 사실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개별 사실관계에 맞게 사용자성 해당여부를 판단 |
소속직원에 대한 업무상 명령권, 지휘감독권
○ 영업의 일선조직인 지점은 그 지점을 기준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등 하나의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 조직운영상 그 지점의 장인 지점장에게는 소속직원에 대해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 다만, 소속직원에 대한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이 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으면 달리 판단
※ 지점장이 상법상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사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산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
소속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
○ 지점장이 소속직원의 출장승인, 교육, 상벌·징계·표창, 연가·휴가 조정 및 승인, 사택제공 결정, 학자금·경조금·재해보상금 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 이는 소속직원의 후생이나 노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 해당
소속직원에 대한 근평권
○ 근평은 해당직원의 승진여부, 성과급 산정 등에서 기준이 되므로, 지점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근평권은 노조법상 사용자성 해당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 지점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전적인 근평권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 해당
○ 이와 달리 그 근평권이 상급자의 최종 근평권을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면 달리 판단
- 다만, 지점장의 근평과 상급자의 근평이 합산되어 소속직원에 대한 근평이 이루어지는데, 지점장의 근평이 일정부분 효력을 가지는 경우
- 지점장의 1차적인 근평권이 실제에 있어 상급자에 의해 수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점장의 1차 근평이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원칙적 인정, 예외적 수정까지 포함)에는
- 지점장이 소속직원에 대해 전적인 근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단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설계사 위·해촉권
○ 보험회사의 영업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내지 위·해촉권은 영업의 성패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사용자 해당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
- 따라서 지점장이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위·해촉권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 해당
※ 서울고법 또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보험회사 영업소장(지점장)을 사용자로 판단하였음 (서울고등법원 1998. 5. 22. 선고 97구33401 판결)
사용자로부터 권한위임의 정도
○ 판례가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 지휘·감독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을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지
- 근로자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모두 가질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님을 고려
- 따라서 업무상 명령권, 지휘감독권, 근평권, 근태관리권 등에 관한 권한위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단체협약상 지점장 노조가입 배제규정 고려
○ 지점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 내에서 지점장의 실제 권한과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노사가 지점장을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점장의 노조가입을 못하도록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경우
- 이러한 단체협약을 최대한 존중하여 지점장을 사용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고려
○ 직책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도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상대적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과 달리
-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사용자는 그 직책의 성격에 따라 고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면 상급자와의 상대적 관계로 인해 사용자 해당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