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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인권을 공부 할까?
조승현/ 광동고 1학년2반 tmdgus1854@naver.com
인권을 다룬 <인권연대의 청소년 인권 특강>(김형수 외 5명)을 읽고 나눈 책 대화 최종 보고서
인권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인권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동의 할 수 있는,아니 동의 해야 하는 가치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설기만 하다. 인권은 모든 국가들이 함께 지지하는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원칙이 외면당하는 일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장애, 여성,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권을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의 선택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 인권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맴돌고 더 큰 세상에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장애, 여성 , 불평등이라는 주제는 하나 씩 따로 떼어 놓아도 독립적이지만 붙여서 함께 읽는다면 결국 인권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도달한다. 결국 인권 배움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들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 졌으면 좋겠다는 지향으로 모아진다. 이 책은 최근 혐오와 차별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인권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알려준다. 우리는 최근 약 세달 동안의 수행평가로 인권이라는 주제를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렇게 모아진 결론을 말 하고자 한다.
인권 감수성
일요일은 노는 날 일까요. 쉬는 날 일까요? 노는 날은 고용주 입장입니다. 그가 보기에 일하는 날 빼고는 다 노는 날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노는 날에 놀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듯하지만 이러한 작은 호칭 사이에도 서로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라고 들어보셨나요? 학교에서 어머니들이 나와서 아이들 횡단보도 앞에서 깃발을 들어 주곤 합니다. 이것은 보기에 아름다울까요. 부당할까요? 아마 학교장과 경찰 서장이 보기엔 아름답겠지만 그들은 다른 이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법 상 교통 지도는 경찰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집에서 쉬거나 일터에서일할 시간에 학부모들은 휴가를 내고 거기에 나와 있고 이것으로 인권을 침해당합니다.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까이 접해 있는 방법은 바로 인권 감수성 기르기다. 그러나 앞의 예시처럼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인권 감수성을 내면화 하지 못하고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 또한 낯설게 느낀다.
수민: 인권 감수성을 길러야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인권 감수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면화 할 수 있는지 말해보자.
수빈: 인권 감수성은 인권의 인식으로 생각과 태도 말과 행동을 조절하는 일을 의미 해. 인권 감수성은 일상 구석구석에 적용되는 사례로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에 자유 등 거창한 주장 보다는 개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인권을 인식하고 사람들이 이를 내면화 하는 것이 중요해. 이처럼 인권 감수성을 인식하지 말고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할 것 같아
승현: 인권 감수성이란 인권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야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야 예를 들어 여성에게 너무 깊은 질문은 공포가 되는 것 이야 또한 노동자들이나 녹색어머니들은 누군가가 할 일을 대신하거나 쉬는 날이라는 단어를 꺼려하기도 해 이렇게 인권을 실천하기 전에 이런 단어나 말을 들으면 불편해 하는 이들까지도 고려해야해 또한 끊임없이 행동하고 고민해야해 장애인권 여성인권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인식하고 행동함으로써 감수성을 기르고 인권 보장을 실천해야해
수민: 인권 감수성을 내면화 하고 실 생황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
수빈: 인권 감수성은 우리 삶에 정말 밀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생각 하지 않아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이 쉬운 방법으로도 접근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인권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권 감수성 기르기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권 실천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 실천으로 인권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의 인권 보장은 다른 거창한 집회나 시위보다 쉽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우리는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 실천의 방안을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것으로 이 토론의 끝을 지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장애인 인권은 보통 사람의 생활과 더욱 밀접해 졌습니다. 예전에 장애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비장애인이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누구든지 장애를 경험하거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장애인들을 피하고 꺼려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일부러도 있지만 몰라서 일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차별을 하고 그것이 차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을 없애려면 실천이 중요합니다.
승현: 우리는 장애인 인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왜냐하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가 장애를 경험할 여지가 늘어나고 있어 그리고 장애인을 돕는 일은 우리를 돕는 일이랑 같아 장애인을 배려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자동 변속기 등은 일반인들도 편하게 해주잖아 즉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은 우리 삶 전체의 질을 높이고 있어 그래서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 인권을 바꿔야 해
수민: 현재 우리는 장애 인권의 일상 속에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어 실제로 주변에 학교에 특수 지원 센터 같이 장애인 친구들을 돕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해 우리는 장애인들을 보면 무조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장애인들도 그것이 싫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한 인식이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장애인이니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
수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 인권에 대한 교육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님비 현상처럼 자신의 지역에 장애인 보호소나 장애인 특수학교 등을 세우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 같아 말로만 장애 인권을 존중하자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호소를 세우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등 실제로 힘써야해 우리는 장애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사는 이들을 인식해야해. \
우리는 책을 읽고 다른 자료들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실제로 행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실제로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도 보조 장치를 차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장애인은 할 수 없다. 라는 기준을 바꾸고 장애인들을 위해 불편한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나 집회에 참여 하는 것 과 같이 직접 참여 하자라는 것이었다. 비장애인이 할 수 있다면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 장애인의 현실적 제약을 이해하고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가진 가능성을 무시해서도 안돼고 장애 인권을 실천하기 위해 감수성을 키우려면 이 모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존중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 시키는 등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민주적 성취도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 손꼽을 만한 고질적인 병폐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나 시스템이 매우 부족 하다는 것이다. 단지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급이 낮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흔히 말하는 갑질 현상은 특정 분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일상적입니다. 국회의원의 갑질 육군대장의 비리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강한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의 실제 예시입니다. 나라의 법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돕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갑질 공화국이란 자신의 우원한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말해. 예를 들어 태움이나 땅콩 항공의 희망 사건 그리고 육군 부부가 공간 병을 하인처럼 부려 먹은 사건처럼 여러 갑질을 향한 여러 사건들이 있어.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민주적인 결과를 이룬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갑질 현상이 일어나고 빈번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배려하는 의식이 부족하고 낮은 서열의 존재를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으려는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야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빈: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캐리어를 보지도 않고 비서에게 준 사건이 이슈가 되었어. 그게 바로 노 룩 패스라는 건데 노 룩 패스는 농구용어에서 단박에 갑질 용어가 되었어 .국회의원에게 비서가 있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돕고 좋은 안건을 실천 하려는 이유지 심부름이나 커피를 타는 등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가 갑질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 같아
승현: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었어 우리에겐 그것이 자랑스럽지만 그림자가 있어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허기를 달래거나 살아가기 위한 약간의 죄도 몇배, 몇십배로 불려 벌을 주는 모습과 높은 자살율 그리고 노인들의 빈곤 문제들은 그림자와 같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 황금률은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행하지 않고 남에게 내가 해주기 바라는 것은 그래야만 사람들이 보다 행복해지고 또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해 그런데 항금률이 옳은지 의구심이 들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다른 성격으로 개성적 성격을 지녀 그런데 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오류가 생겨 그험에도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각이라고 생각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 할수록 고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수만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막아야 국가가 존속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정책이나 복지 정책 모두 거기에 초점을 맞쳐야 합니다. 국가 경제가 발생해야 생활이 향상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룬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수출이 늘어나는 것에만 멈춘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고소득층은 성장하고 반대로 저 소득층의 삶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 조합등과 같이 복지를 돕는 일을 함으로써 복지 제도에 힘써야 합니다. 실제로 경제 대국들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이러한 복지 덕분에 해택을 누리고 저소득층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소수 계층이 아닌 모두를 위해 일한다면 인권이 보장 됩니다 사람들이 힌명 한명 참여할수록 인권은 보장되는것입니다.
혐오표현도 자유로 인정 할 수 있을까?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기반으로 한 경멸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이다. 특정 집단은 지역의 문화, 사회적 상황,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새터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다. 혐오 표현의 범위에는 특별히 제한된 것이 없고, 구어나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매체의 특성 때문에 주로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공간이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기 때문이다. 발화 주체의 익명성이 보장돼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더욱 쉽게 혐오를 표현하는 경향이 생긴다..혐오 발언은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이 아닌, 피해자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심리적 해악을 끼친다. 인종, 성별, 성정체성처럼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열등하거나 병리적인 것으로 취급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평등함을 해친다. 또 이것이 일회성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편견과 사회적 폭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회 갈등의 초석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수민 : 최근 가수 설리가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들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혐오 표현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아. 물론 인터넷으로든 실생활에서는 자유를 표현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야.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한 행위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정당화 할 순 없다고 생각해야해 무엇이 혐오 표현이고 무엇이 혐오 표현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준환 : 저는 혐오 표현이 자유로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자유의 정의가 무엇이고 나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순간 그 사람의 자유는 침해 받고 자유를 빌미로 상대방을 혐오하면 안돼. 그리고 혐오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며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승현 : 혐오 표현이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혐오 표현을 법으로 제한 한다면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이러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고 그 사람의 혐오발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그에 반면 자유가 아니라고 주장 하는 사람들은 혐오발언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누구한테 어떤 인종, 종교, 성적인 취향 떄문에 공격하면 안된다고 주장해 나는 혐오 발언이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 하지 않아 애초에 이 문제가 제기 된 이유는 혐오 발언이 타인의 자유를 해쳤기 때문이야 자신의 자유를 지킨다고 타인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자유가 아닌 것 같아
수빈 : 나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혐오할 자유는 없다고 생각해. 요즘 우리 사회에는 수 많은 혐오발언이 가득해. 아름다운 말로 서로를 격려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혐오 표현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줘.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혐오 표현을 다루는 각도가 달라진다. 많은 국가들이 혐오 표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반응이 상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에서는 혐오 표현을 형법상의 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내린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쪽에 더 무게를 두어 혐오 표현 또한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다. 일본의 경우 재일 한국인에 대한 증오가 큰 문제로 대두되어 2016년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 표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인 데다가, 혐오 표현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아직까지 관련 판례나 제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5년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혐오 표현의 추상성 때문에 단지 미디어 혹은 온라인 안에서의 갑론을박 뿐 아니라 각 국가의 태도 역시 갈라지고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제정된 바는 아직 없지만 내가 먼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