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되어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처분한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즉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고
2.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여야 하고
3.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고(사해의사)
4. 상대방(수익자 또는 전득자)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
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의 결과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재산이 부족되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 행사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여부에 있는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행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