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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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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3. 17(화) 총 5매(본문 5매) | |||
담당 부서 |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 담 당 자 | ∙과장 윤종수, 서기관 한동균, 사무관 정은선, 주무관 신한나, 허동혁 ∙☎ (044) 201-3224, 3235, 4816, 4817, 4818 | |
건축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성호, 사무관 최종화, 오승열 ∙☎ (044) 201-3755, 3761, 3759 | ||
토지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남영우, 사무관 정나선 ∙☎ (044) 201-3398, 3403 | ||
물류시설정보과 | 담 당 자 | ∙과장 한성수, 사무관 김선욱 ∙☎ (044) 201-4006, 4007 | ||
보 도 일 시 | 2020년 3월 1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17(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서 과도한 규제․불명확한 규정 등 개선과제 심층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7일 ‘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하여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4명,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
ㅇ 생활형 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개선 추진하기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형 ①】《 국민불편 초래 규제 해소 》
▶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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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어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하였다.
□ 이에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허용합니다.
* 공공도서관 중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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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으로, 마을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ㅇ 그러나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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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하나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되어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이에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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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핵가족화 및 맞벌이 활동으로 인해 육아의 어려움을 이웃과 공유하고 육아정보를 나누는 지역중심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ㅇ 특히,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규정이 없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폐원 어린이집 공간 활용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법」상 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용도에 포함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를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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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형 ②】《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 》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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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증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ㅇ 다만, 물류창고업자의 단순 부주의나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벌칙이 적용되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앞으로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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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감소 등을 위해 ’17.1.1.부터 ‘19.12.31.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면적 특례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 특례기간 내 인가를 받고 이후 변경인가를 받을 시 특례적용이 배제되어 개발이익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은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
ㅇ 이에 토지 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례적용을 지속할 예정이다.
【유형 ③】《 불명확한 법ㆍ제도 해석의 명확화 》
▶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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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업 등록 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등록취소 적용규정에 대해 혼선이 많았다.
ㅇ 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과 동시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명확화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한동균 서기관(☎ 044-201-32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