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 주거,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317천원, 4인기준 3,561천원 )
- 재산 :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단위 : 원/월)
지원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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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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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의 75%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4,879,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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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로 구성된 표입니다.)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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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여 | 생계 | | 최고 45.4만원 (1인기준) |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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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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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고
- (원칙)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 38.7만원 이내 (1인기준) | 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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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53.5만원 이내 (1인기준) |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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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 | 교육지원 | -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 초등학생 22.1만원 - 중 학 생 35.2만원 - 고등학생 43.2만원 (수업료 · 입학금 별도)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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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
- 동절기(10월~다음해 3월) 연료비 : 9.8만원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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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지원금액 상세내역
(단위 : 원/월)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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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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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387,200 | 643,200 | 848,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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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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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소지 관할 구ㆍ군청 담당부서 신청] → 현장확인 [구군 담당자] → 지원결정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