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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중후기에 여자 간난이를 죽이거나 부인을 파는 사회풍속과 개선 노력
2020년 12월 14일
「墮胎產亡嚴寒大暑孤魂眾」,
繪畫主題是正在生產的婦人,推測爲明天順年間(1457-1463年)所繪制的皇家水陸畫
산모가 침대에 누워있고 침대 아래에서는 여자 2명이 간난이를 씻어주고 오른쪽에는 출산을 돕는 여자가 탯줄을 자르려고 가위를 들고 있고 따듯한 약물도 들고 있고 오른쪽 끝에는 남자 의사 1명이 앉아있습니다. 탯줄에서 패혈증이 나는 것을 예방하려고 목욕물에 돼지 쓸개즙을 넣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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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중기에 강남지역에서 딸을 낳으면 나중에 혼수 때문에 우물이나 강물 같은 물에 빠뜨려 죽이는 영아 살해가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경(鄭璟, 1448-1498)의 건의에 따라 1485년(정경 38살)에는 딸을 낳아 물에 빠뜨려 죽이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정경은 딸 2명과 아들 1명을 두었는데 아들이 어려서 죽고 나중에 50살에 아들 1명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정경이 딸도 기르자는(育女) 상소문을 올려 많은 여자 영아들이 살아남은 공덕에 늦게라도 아들을 두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정경의 상소문은 명나라 사회사와 생활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인용하는 글입니다.
명나라 말기에 사례를 보면 젊은 엄마가 24살에 딸을 낳고 물에 빠뜨려 죽였을 때 아이 엄마는 평생의 한(恨)으로 남았습니다. (浙江省 杭州府 海寧人,陳確(1604-1677),『陳確集』,卷11,「先世遺事紀略」︰“〔陳確之母〕吾平生無負心事,惟于二十四歲產一女,溺之,至今為恨。”)
영아 살해뿐만 아니라 부인을 파는 일도 흔하게 많았습니다. 조선 관원 황자(黃梓, 1689-?)가 1734년에 청나라 북경에 사신을 갔을 때 기록한 것을 보면 간난이를 죽이거나 부인을 파는 일이 많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간난이를 죽이거나 부인을 파는 풍속이 만주족 풍속 때문일지 모른다고 보고 아주 심하게 비난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사실을 보면 강남지역 한족의 나쁜 풍속이며 만주족 풍속은 아닙니다. 이것은 황자 선생이 한족 문화가 절대로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오해한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전우(田愚, 1841-1922) 선생은 청나라에서 간난이 딸을 죽이는 풍속은 아주 나쁘다고 보고 주자학이나 양명학에는 남녀평등 인권개념이 없기에 인용하지 않고 오히려 불교와 기독교에서는 남녀평등을 주장한다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명나라 중기부터 강남지역에서 간난이를 죽이거나 부인을 파는 일이 많이 벌어진 것은 명나라 중기부터 상업화가 발전하면서 일어난 부작용입니다. 가난하거나 혼수 때문에 간난이 딸을 죽였다고 해석합니다. 송나라 시기에도 상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일어났었습니다. 오죽하면 명나라 말기에 이상적인 자녀 숫자는 삼남일녀(三男一女)라고 합니다.(王士貞,『弇州續稿』,卷72,「童子鳴傳」) 이것을 보면 잘살거나 못살거나 딸은 낳으면 많이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아들을 중시하고 딸을 업신여겼던 남존여비 이유도 아닙니다. 아무튼지 낳기 전에 미리 태아가 딸인지를 진단하여 딸이면 낙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태아를 무조건 남자아이로 바꾸는 수많은 약처방(轉胎丸, 轉胎藥)까지 나와서 유행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1자녀 정책 때문에 이런 약처방이 유행하고 있고 연속극에서도 가끔 나오는 소재입니다.
왕양명이 살아있을 때도 강남지역에서 영아 살해가 널리 퍼져있었습니다. 왕양명과 그의 문인들이 친민(親民)을 외쳤으나 이런 사회문제에는 주목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양명후학 가운데 태주학파 안균(顔鈞, 號山農)은 이런 사회문제에 주목하고 학생들과 함께 여러 마을에서 모임 예를 들어 수인회(粹仁會), 취인회(聚仁會)을 조직하여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효제자애(孝悌慈愛) 가정윤리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데 힘썼습니다.
명나라 말기에는 지방 지식인, 부유한 사람, 관원 가운데 월급을 내놓거나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걷어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 기르는 육영(育嬰) 사업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주자학 또는 양명학이라는 학파와는 상관없이 나섰습니다. 명나라 말기에 풍몽룡(馮夢龍, 1574-1646)은 복건성 수녕현(壽寧縣) 지현을 지내면서 「禁溺女告示」 공고문을 내걸기도 하였고, 어떤 관원은 딸 3명을 기르면 요역을 면제시키겠다고 딸 양육 우대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상건화(常建華) 선생의 연구에 따르면 명나라 말기에 강남지역 가운데 절강성 지역을 예로 들면 부유한 지역에서 간난이 살해 사건이 점점 줄어들고 가난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일시적인 개선이며 청나라 말기에 가난한 시절에는 강남지역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이 일어났습니다.
명나라 말기 유명한 스님 연지 주굉(蓮池 株宏, 1535-1615) 스님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를 건져 살려 기르면 한 아이마다 착한 점수가 50점이고, 남에게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지 말라고 일러주면 한 아이마다 착한 점수가 30점이고,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면 착한 점수가 25점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를 죽이는 것은 세상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서 죄악이 크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사회문제는 명나라 말기에 유행한 공과격(功過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점수 매기는 일일 행동 성적표)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낙태와 영아 살해의 죄악을 널리 계몽시키고 수륙법회(水陸法會)도 자주 열었습니다.
株宏,『自知錄』,善門,仁慈類︰“見溺兒者,救免收養,一命為五十善。勸彼人勿溺,一命為三十善。收養無主遺棄嬰孩,一命為二十五善。”
過門,不仁慈類︰“父母溺初生子女,一命為五十過,墮胎為二十過。上帝垂訓︰‘父母無罪殺兒,是殺天下人民也。’故成重過。”
주목할 것은 영아 살해가 왜 양자강 이남의 강남지역에서 유행하고 이북 지역에서는 유행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상업화 때문에 가난하여 죽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둘째는 강남지역에 남송시기부터 한족 문화가 많이 남았고 강북지역에는 금나라와 원나라 문화가 많이 남았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이나 민족의 문화적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청시기의 영아 살해 문제는 중국사 연구에서 사회사 연구 또는 생활사 연구에서 많이 다루는 사회문제이며, 현대사회에 반성을 일으키려는 문제입니다. 중국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자주 인용하는 호구와 인구의 통계 숫자에 이상한 점들이 많은데 호적 누락과 함께 영아 살해가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회에서도 아이를 버리거나 낳아 기르지 못하는 이유가 많겠지만 부모 개인마다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회단체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맡아 기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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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堪,『憲章類編』,卷二十五下,「禁溺女」︰
명나라 성화 21년(1485) 4월 기미일에 딸을 낳으면 물에 빠뜨려 죽이는 영아 살해를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절강성 온주부(溫州府) 훈도 정경(鄭璟, 1448-1498, 절강성 온주부 瑞安縣人)이 건의하길 “절강성 온주부, 태주부, 처주부 3부에서 백성들이 딸을 낳으면 나중에 혼인비용을 생각하여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일이 많습니다. 잔인하고 사람답지 못하며 생명을 죽이고 좋은 풍속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조정에서 포고문을 내려 잘못을 깨우쳐주시고 엄격하게 금지하길 바랍니다.”
도찰원에서 논의하여 건의하였는데 “이런 나쁜 폐해는 절강성의 3부만이 아니고 영파부, 소흥부, 금화부까지 또한 강서성, 복건성, 남직례(남경지역)에서도 이러합니다. 마땅히 정경의 건의 대로 잘못을 상세하게 계몽하여야 합니다.”
황제가 말하길 “법률에서는 사람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사회윤리에서는 부자 관계가 아주 가깝다. 혼인 때문에 은혜와 의리를 저버리는 나쁜 풍속이 사람들 성격까지 바꾸어놓아 이런 지경까지 왔다. 이것은 담당 관원들의 잘못이다. 앞으로 민간에서 혼인할 때 살림살이는 집안 경제 수준에 맞도록 하고 사치하지 말라. 낳은 딸 영아를 여전히 물에 빠뜨려 죽이는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고발하면 변경지방에 군인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勞堪,『憲章類編』,卷二十五下,「禁溺女」︰
成化二十一年(1485)四月,溫州府訓導鄭璟建言︰“浙江溫、台、處三府,人民所產女子,慮日後婚嫁之費,往往溺死,殘忍不仁,傷生壞俗,莫此為甚。乞曉諭嚴禁。”
都察院議,“此弊不獨三府,延及寧、紹、金華,並江西、福建、直隸等處亦然,宜悉曉諭如璟言。”
上曰︰“人命至重,父子至親。今乃以婚嫁之累牋(戕)恩敗義,俗之移人,一至于此。此實有司之責,自後民間婚嫁裝奩,稱家有無,不許奢侈。所產女子,如仍前溺死者,著鄰里舉首,發戍邊方。”
『大明憲宗純皇帝實錄』,卷二百六十四:
○(成化二十一年(1485)四月己未),申溺女之禁。訓導鄭璟建言:“浙江溫、台、處三府,人民所產女子,慮日後婚嫁之費,往往溺死,殘忍不仁,傷生壞俗,莫此爲甚。乞令所司揭榜曉諭。”下都察院議,以其事舊嘗禁約,但此弊不獨三府,延及寧、紹、金華,並江西、福建、南直隸等處亦然,宜悉曉諭如璟言。上曰:“人命至重,父子至親。今乃以婚嫁之累戕思(恩)敗義,俗之移人,一至於此。此實有司之責,自後民間婚嫁裝奩,務稱家有無,不許奢侈。所產女子,如仍溺死者,許鄰里舉首,發戍遠方。”
* 『皇明條法事類篡』,卷13。(『中國珍稀法律典籍集成』,乙編,第4冊,571-572쪽.)
* 常建華:「明代溺嬰問題初探」,張國剛主編:『中國社會歷史評論』,第四卷,商務印書館,2002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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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梓, 『갑인(1734)연행별록』, 권2, 「문견별록(聞見別錄)」:
구주(九州)에 누린내가 진동함에 온갖 일이 괴이하게 변하였지만, 그중에서도 더욱 해괴한 것은 신안(新安, 복건성)에서 딸을 익사시키는 것과 영현(酃縣, 호남성)에서 부인을 파는 것이다.
『유청신집(留靑新集)』을 보니 현관(縣官)이 딸을 익사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써 붙인 방문의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았다.
“근래 듣자하니 대강(大江) 이남에서 딸을 익사시키는 일이 많으며 그중에서도 신안이 더욱 심하다고 한다. 그러한 원인을 조사해보니 모두가 장래에 딸을 출가시킬 때 드는 비용을 걱정해서일 뿐이다. 방탕한 아들을 낳아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효녀를 낳아 잘 키우면 아비를 구하기도 한다. 또 가시나무 비녀와 삼베 치마로도 인연에 따라 출가할 수 있으며, 늘그막에는 사위가 부모를 봉양할 수도 있다. 세상에는 딸을 해쳤다가 아들 또한 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생기(生機)를 스스로 끊었기 때문이다. 또 딸을 죽여서 처도 함께 죽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비용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다. 무릇 민간에서 자식을 낳고 기름에 아들과 딸을 다 같이 낳아 길러야 한다. 만일 혹시라도 이를 어기고 딸을 익사시키는 자가 있다면 흉한(兇狠)과 잔적(殘賊)에 관한 계(戒)로써 엄중히 처벌하겠다.”
부인 파는 것을 금지하는 방문은 다음과 같았다.
“근래 우리 영현(酃縣)을 방문해보니, 곤궁한 백성이 천번 백번 생각해서 아내를 맞이했다가 굶주리고 헐벗는 지경이 되면 무심하게 애정을 끊고 남에게 팔아넘기니, 어미는 떠나는데 자식은 남아서 옷깃을 당기며 울기도 하고 혹은 고향을 떠나고 마을과 이별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애처롭게 울부짖는다. 가련하도다! 백세(百歲)의 은정(恩情)이 이날로 영영 남남처럼 되어버리는구나. 알지 못하겠다. 이는 모두 자신이 나태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자신은 밭 갈고 김매며 아내는 부지런히 길쌈하여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다. 부인을 판 값에 의지하여 실낱같은 목숨을 부지한다면, 그 전에 장가들지 않았을 때는 무엇으로 삶을 도모한 것이며, 이후로 돈이 다 떨어지면 무엇으로 입에 풀칠을 하겠는가? 온 읍의 사민(士民)들이 모름지기 힘써야 할 바는 각자 윤리를 돈독히 하고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만약 부인에게 칠거지악(七去之惡)의 행적이 없는데도 중매를 통해 파는 자(央媒別賣)는 무거운 법률을 적용하여 엄중히 처분할 것이니, 악한 풍습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운운.
아, 추위와 배고픔, 곤궁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자(夫子)와 부부(夫婦)가 서로를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다마는 어찌 훗날에 들어갈 비용과 눈앞의 돈만 보고서 딸을 익사시키고 부인을 팔 수 있는가! 이치를 어그러뜨리고 교화를 해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이 어찌 중화의 본래 풍습이겠는가? 필시 만주(滿洲)의 더러운 풍습에 물들었기 때문일 뿐이다. 관장(官長)이 엄금(嚴禁)하겠다고 고시(告示)한 것은 마땅하지만 악한 풍습이 즉시 고쳐질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주석::이 고시(告示)는 『유청신집』 권21에 수록된 「신칙익녀시(申飭溺女示)」의 일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익녀(溺女)’ 풍속은 황재의 견해와 달리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송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성행하였는데, 강서(江西)와 복건(福建) 지방이 특히 심했다. 청나라 중앙정부와 각 지방관이 ‘익녀’ 풍속을 금하는 금령(禁令)과 고시(告示)를 빈번하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악습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청대 ‘익녀’ 풍속이 성행한 이유는 인구의 증가로 인한 빈곤, 과도한 혼례 비용,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과 함께 당시의 빈번한 송사(訟事) 풍조 등을 들 수 있다. 小川快之,〈淸代江西福建における溺 女習俗と法について〉, 山本英史 編, 《中國近世の規範と秩序》, 東洋文庫, 2014.
* 小川快之,〈淸代江西福建における溺 女習俗と法について〉, 山本英史 編, 《中國近世の規範と秩序》, 東洋文庫,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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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愚(1841-1922), 『艮齋先生文集』, 「私箚」, 卷一, 「自西徂東辨」(辛丑):
禁溺女兒章。淸國之溺女。固非天理人情之所當出。至於西國法律之夫婦無上下。而許妻可以告夫。亦豈夫爲妻綱之道乎。要皆夷狄之道也。西國合昏。務必男女意無齟齬。方爲夫婦。不然。卽父母亦不能相強。是豈女子養廉恥之道。亦豈娶妻必告父母。女子在家從父之道乎。吾聖人之敎。則曰不待父母之命。鑽穴隟相窺。踰牆相從。則父母國人賤之。且禮女子十年不出。非受幣。不交不親。安得與佗人歡悅。意不齟齬乎。其源皆出於耶穌之不分男女也。嘗見『瀛寰志略』。言耶穌能以神術醫人。痢者瘧者癱者瞽者魘者。以手撫摩之立愈。所至。男女數千人隨之。又記『朱子語類』言。佛氏不問大人,小兒,官員,邨人,商賈,男女,婦人。皆得入其門。最無狀。見婦人。便與之對話。今耶穌敎。亦正如此。花之安亦自言。禮拜堂講道。有女子明理者。悉令入塾。隨同肄業。由是成材甚衆。則初不諱其男女無分也。渠旣目見吾聖人之書自七歲已敎之有別。而猶不思所以改革其無禮之敎。方且大書深刻。布之天下。何其無恥之甚也。借使男女有同業而成材者。已非禮義之正。况豈無同業而淫辟作罪者乎。而乃稱耶穌最尙廉恥。不知其何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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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璟(1448-1498) 「墓誌銘」:
「明故修職郎、通政使司知事鄭璟公墓誌銘(」鄭海燕提供,鄭向群點校):
明故修職郎、通政使司知事鄭璟公墓誌銘
賜進士及第翰林院國史編修、文林郎兼修會典官、同郡永嘉王瓚 撰
賜進士出身承德郎、南京禮部儀制司主事、姻人王朝佐 書
賜進士出身亞中大夫、山東布政使左參政、鄉人杜整 篆蓋
君子志於世用,不必爵位之崇顯,唯其惠及其物而已。浙江舊俗:懼其嫁費於貲,產女多不育。瑞安鄭君疏其弊於朝,朝論是之,遂嚴其禁,周天下非止浙中矣。君之名因是有聞,余雖同郡未面也。
弘治戊午(1498)春三月,君以銀基知事三載考績來京師,舍於通政經歷黃孟昭督府之寓舍,始獲歟敘鄉好。浹旬日嬰病彌留,孟昭躬視湯藥,維持拯救。七日不起,孟昭以禮殯殮,無不旋備。其侄鯤與其僕滿哀泣,欲有逝以圖不朽。孟昭義之,狀其行以請余銘:
君諱璟,字朝義,瑞安浦西世家,其先徙自閩,則由金紫光祿大夫千之始。高祖存德、高祖善耕、曾祖子真、祖輿夫悉以儒業相傳。父汝雅尤處善好禮,君其第六子也,性敏志堅,究貫古今,初以明經遊學京師,太保鎮遠侯顧公(顧成의 玄孫 顧溥, 1461-1503)聞其賢,延至家塾訓導諸子。諸子肅循矩度,以成其良,由是舉授司訓之職。
弘治己酉(1489)鎮遠侯鎮守湖南,君偕行。適貴州苗夷梗化,朝廷命鎮遠總制諸道番漢官兵,聲罪致討。君在行間,凡軍務機策緣徵知著割裁區處,多所裨益。夷寇既平,鎮遠列其績以上,請擢制銀基司事,仍參從鎮遠戎幕,蓋出特思以綏疆場也。眾方異其薦,躋崇顯以大展猷為,而君不幸死矣。
君端方簡真,與人以誠,賢哲鉅度,不勉而合,轅門書檄未嘗草䀔(並+刃),取重鎮遠,類以此也。內外縉紳士大夫罔不樂與之遊,湖南藩杲諸公尤加禮愛。
君娶同邑吳氏,卓有賢行,初生二女,一子背生早世。在湖南已五十,乃得一子,藩杲交集賀之餘,方在繈褓。君啟行時,定其名曰“轉生”。君卒於四月十日,距其生正統戊辰(1448年)八月十五日,享年五十有一。長女適項棐,次字周鬆。君啟手足時,念其子幼,潸然流涕。余聞惠及於物者有後,君上「育女之疏」所活,奚啻千百天!既圖其壽,固將昌其後耶。
余重孟昭篤於友朋之誼,又嘉其侄之與僕能知所事也,特敘而銘之,付其侄鯤扶襯南還,銘於墓上。其墓在團嶼山先隴之原,其墓則庚申十二月廿六日也。
銘曰:
一疏期以惠物,一職期以徇時。亦既試矣,弗遐其施。
團嶼之原,草樹蕃滋,告人攸藏,式弘其貽。
時
飛龍弘治辛酉年(1501)清和月吉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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