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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先生文集卷之九 / 書 / 與任判決 虎臣
任虎臣 | 1506 | 1556 | 豐川 | 武伯 | 知足庵 | 貞簡 |
嘗聞先正鄭公諱汝昌先生之風。而孤陋寡聞。未得其詳。心常愧欿。玆敢仰稟。不審令公外舅氏於先生爲何親。先生是何郡人。何年出身。仕至何官。其爲安陰縣監。是因何有此外補。其得罪以佔畢門徒云。然其詳亦不知爲何事。其有著述及碑誌,行狀等。或在令公處。或藏其後嗣之家。伏望暫許借觀。以發蒙滯。不勝千萬之幸。後嗣今日見存爲誰。其謫關北。的是何地。被罪之年是何年。葬之何地。幷望諭及。何如。
忍齋先生文集卷之二 / 碑誌 / 有明朝鮮國資憲大夫戶曹判書,五衛都摠府都摠管任公行狀。
戊申九月。丁母夫人憂。庚戌。釋服。爲掌隷院判決事。辛亥。朝京賀聖節。還拜同知中樞。冬。復爲判決事。燭理之明。裁決悉當。直養之餘。人不敢工以私。壬子秋。病遞爲上護軍。
戊申(1548,명종3)九月。丁母夫人憂。
庚戌(1550,명종5)。釋服。爲掌隷院判決事。
辛亥(1551,명종6)。朝京賀聖節。還拜同知中樞。
冬。復爲判決事。燭理之明。裁決悉當。直養之餘。人不敢工以私。
壬子(1552,명종7)秋。病遞爲上護軍。俄授同知中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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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생안
明宗乙丑(乙巳1545,명종즉위) 安玹 丙午(1546,명종1 )
任虎臣 丁未(1547,명종2)
鄭萬鍾 戊申(1548,명종3)
沈通源 己酉(1549,명종4)
退溪先生文集卷之九 / 書 / 答任方伯 丁未
명종 | 2 | 1547 | 정미 | 嘉靖 | 26 | 47 | 3월, 月瀾庵에 머물다. ○ 5월, 聾巖 李賢輔의 초대로 簟巖을 유람하다. ○ 7월, 安東 府使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다. ○ 8월, 응교가 되어 조정으로 돌아가다. ○ 9월, 朝講에 입시하다. ○ 12월, 병으로 사직하고 다시 儀賓府 經歷이 되다. |
承再惠音。慰諭良至。益見愛予之意。深荷深荷。曾聞盤錯別利器。肯綮恢游刃。以本道浩繁。災極民困。正相公發蓄施仁之秋。何以有欲辭無路之嘆也。亦見憂國恤民不自滿足之心。是固君子之日乾乾也。如滉上負國恩。下媿時賢。直作一鄕里之陳人。枉過了一生。緣病至此。浩嘆柰何。區區鄙懷。屢發於左右。太似率然。幸有以容之。不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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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先生文集卷之十三 / 書 / 與洪應吉
見諾徐復齋所著傳了。切望寄示。鄭先生著述。任武伯令公。許欲搜得於其後昆處見示。近者。再三叩之。則任公答云。所存只有先生手抄先儒之說。若先生著述則無矣。可歎。有醫閭先生集者。僕新得見之。其人師陳白沙。而篤信此學。似不全墮於白沙禪學。殊可喜。想曾已見之矣。自幸得見。故奉告之耳。復齋藁。前來者。送去。
退溪先生文集攷證卷之四 / 第十三卷書 / 與洪應吉
兩書 案恥齋日記。因退溪聞陽明傳習錄。求見其學。大槩務爲好異。故羅欽順著困知記。以攻其失云云。据此。則兩書卽傳習錄,困知記。
徐曰仁 名愛。曰仁。字也。陽明弟子。記其師說。爲傳習錄。
始明 止 爲得 見四十一卷傳習錄辨。
○徐復齋 卽花潭。
鄭先生 卽一蠹。
任武伯 卽任判決。
醫閭先生 明儒賀欽字克恭。少讀書於醫閭山。因以自號。成化進士。擢給事中。遂書鄙夫可與事君章於壁上。以自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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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先生文集卷之九 / 書 / 與任判決 虎臣
任虎臣 | 1506 | 1556 | 豐川 | 武伯 | 知足庵 | 貞簡 |
嘗聞先正鄭公諱汝昌先生之風。而孤陋寡聞。未得其詳。心常愧欿。玆敢仰稟。不審令公外舅氏於先生爲何親。先生是何郡人。何年出身。仕至何官。其爲安陰縣監。是因何有此外補。其得罪以佔畢門徒云。然其詳亦不知爲何事。其有著述及碑誌,行狀等。或在令公處。或藏其後嗣之家。伏望暫許借觀。以發蒙滯。不勝千萬之幸。後嗣今日見存爲誰。其謫關北。的是何地。被罪之年是何年。葬之何地。幷望諭及。何如。
退溪先生文集攷證卷之四 / 第九卷書
與任判決字武伯。觀察使樞之子。生正德丙寅。觀察公以冬至使如京。公以書狀官隨之。名流贈詩。以鳳將雛比之。官判書。諡貞簡。
外舅 止 何親 卽崔護軍浩文。鄭先生孫壻也。
何郡人 河東人。世居咸陽。
何年出身仕至何官 成化庚子成宗十一年。命成均館。擧經明行修爲第一。癸卯。進士。弘治庚戌。登第。由檢閱補安陰。
安陰 屬慶尙右道。郡名。利安,花林。
因何有此外補 以侍講院說書。輔導東宮。燕山不說。遂求補外。
得罪以佔畢門徒 初。濯纓金公馹孫疏忤李克墩。及開史局。克墩見馹孫史草。書世祖朝事及已惡甚悉。乃與柳子光等。大起史獄。乃以佔畢吊義帝文。專爲世祖而作。論以大逆。禍及泉壤。金馹孫等幷處死。先生與鄭希亮杖流。至甲子再禍。受後命。
關北何地 鍾城
葬之何地 咸陽昇安洞先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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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집(忍齋集) 홍섬(洪暹)생년1504년(연산군 10)몰년1585년(선조 18)자퇴지(退之)호인재(忍齋), 눌암(訥菴)본관남양(南陽)시호경헌(景憲)특기사항조광조(趙光祖)의 문인. 이황(李滉)과 교유
忍齋先生文集卷之二 / 碑誌 / 有明朝鮮國資憲大夫戶曹判書,五衛都摠府都摠管任公行狀。
任虎臣 | 1506 | 1556 | 豐川 | 武伯 | 知足庵 | 貞簡 |
任爲豐川大姓。有諱中善。仕麗季。判撫山縣事。壻于柳巷先生韓脩。生四子。其一曰孝敦。終於報恩縣監。縣監有子 曰漢。卒官遂安郡守。郡守生工曹判書由謙。旣德且壽。爲世達尊。卒諡昭簡。用昭簡貴。推恩先世贈遂安公吏曹判書。報恩公戶曹參判。昭簡生諱樞。仁孝寬毅。人皆以公輔期之。而爲當路者所忌。職止於慶尙道觀察使。德積而不施。年僅踰知命。時論惜之。觀察 娶河 陽望族郡守許邃之女。以正德丙寅十一月初三日。生公。公諱虎臣。字武伯。聰警英邁。資稟甚高。養於外家。爲郡守公所鍾愛。幼與群兒遊戲。公輒主張號令。群兒莫敢違公指揮。見者嗟異。年纔弱冠。已遍誦四書三經。洞曉理趣。入太學爲寄齋。始與暹遇。便許爲忘年友。暹初以儕輩視之。與之遊處旣久。迺知其可爲師而不可爲友也。在諸生中。衆或縱談無益。而公獨端坐。讀書不輟。觀察公已爲達官。而公之衣服處己。儉素謙簡。如自草茅中來者。不覺其爲顯閥子弟。爲文。操毫立就。若不經意。而悉有思致。見人行有邪曲苟且者。公必托爲調戲。而實深折之。以此諸生咸加敬愛。年纔二十。而隱然有長者之風。歲戊子。中司馬試。升上舍。學問益篤。操履端方。捷辛卯丙科。選入承文院。爲權知副正字。壬辰。授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蓋薦公以有良史才也。俄陞待敎。夏。移入世子侍講院。爲說書。是年秋。觀察公朝京師賀冬至。公以質正官隨之。父子竝膺朝命。爲士林榮觀。名流贈詩。有鳳將雛之句。摭其實也。觀察公竣事東歸。病卒于高嶺驛。公在異域遭大慼。號慟拊擗。人不忍視。華人見者無不嘖嘖歎服焉。丙申。服闋。復拜藝文奉敎。時權奸當國。日斥異己。惡公不附。公之弟適與蔡無擇爲隣。公見其附勢亂政。絶不與通。以是。群奸合力而排之。論遞爲司正。丁酉。出公爲黃澗縣監。縣當大路之衝。邑殘民彫。人莫不蹙額規免。而公獨視以樂土。治之裕如。僅踰一㫷。百弊俱興。闔境畏而愛之。猶恐其去。權奸旣敗。大夫人在堂而病。思戀公不置。公不獲已辭以病。戊申。遞授成均館典籍。未幾。遷刑曹佐郞。冬。移兵曹佐郞。歲季。陞拜司諫院獻納。錄入弘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是時。公當起廢之餘。不復置纖芥慍意於曩時用事者。諫諍論議。務持平恕。爲時論所韙。坦懷接物。意絶恩怨。公之素性然也。己亥。陞校理。夏。轉吏曹正郞兼侍講院文學。辛丑。拜軍器,宗簿僉正兼侍講院弼善。冬。薦授議政府檢詳。壬寅。陞舍人。歲遭凶荒。朝廷講救荒之策。擧公爲淸洪道救荒敬差官。公躬齎饘粥。出入村巷。遇餓輒哺。至於病戶。染汚可畏。而親自問視。施以藥餌。一方賴以全活。五月。轉拜侍講院輔德。秋。移授司憲府執義。振肅朝綱。不屑細瑣。癸卯。復拜議政府舍人。移司諫院爲司諫。各衙門跟隨奴多不能自立。其代役者徵價布於本身濫甚。廷議急於革弊。令該曹收其直於本身而分之。公啓于上曰。此非所以養廉。國家待士大夫。豈宜若是薄乎。雖不見納。識者是之。秋。拜司僕寺正。再爲執義。病遞爲軍資監正。冬。中廟上賓。以公爲國葬都監郞廳。董役勤謹。百工趨事。拜弘文館典翰。旋陞直提學。乙巳。擢拜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未幾。患眼。遞爲護軍。秋。復拜右副承旨。俄陞左副。丙午。陞右承旨。又陞左承旨。陞都承旨兼藝文館直提學。二聖繼陟。國家多事。公盡瘁於哀疚之中。惟允於出納之間。是冬。上親享大廟。加恩執事。賞公以嘉善階。病遞爲僉知樞府。未久。拜漢城府右尹兼同知春秋館事。參修中廟實錄。出爲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公之友趙松岡士秀贈之以詩曰。平生峻節忠公直。三世棠謠父子孫。蓋以昭簡父子。亦曾按是道。此句乃實錄也。嶺南一道。地大而廣。俗多訴訐。號稱難治。公政先敎化。不喜別立科條。簿領塡委。而左右酬答。見若容易。而審之皆得其中。瓜滿。入爲同知中樞。
戊申(1548,명종3)九月。丁母夫人憂。
庚戌(1550,명종5)。釋服。爲掌隷院判決事。
辛亥(1551,명종6)。朝京賀聖節。還拜同知中樞。
冬。復爲判決事。燭理之明。裁決悉當。直養之餘。人不敢工以私。
壬子(1552,명종7)秋。病遞爲上護軍。俄授同知中樞。
癸丑。兼五衛都摠府副摠管。冬。拜漢城府右尹。甲寅秋。又以病遞。爲同知中樞。乙卯正月。特加階資憲。拜戶曹判書兼五衛都摠府都摠管。當飢饉荐臻之後。又値倭寇屠陷湖南。內賑餓殍。外調軍食。無不取辦於度支。而顧視國儲。殆不能支數年。朝野殷憂。實在於此。而公能時裁闊狹。量入爲出。不煩握算。內竭心計。外若簡易。不動聲色。而實無毫髮遺忘。吏胥奸猾。不待敲榜。而自不敢欺誣。事擧職辦。此特公之緖餘耳。憂國之勤。激發舊證。水火未濟。轉成鼓脹。引疾力辭。遞知敦寧府事。七閱月。竟不救。以是年八月初八日。終于正寢。年僅五十一。訃聞。上震悼。輟朝市二日。朝野相弔曰。善人亡矣。執友之來護其喪者。犀金盈坐。哭之如哭私親。彌旬嗚咽不止。見者以爲古未嘗有也。上臨群臣嘆曰。良宰相死矣。予甚悼之。後二月。葬于天寶山南麓觀察公墓之側。公之季參議輔臣。經紀後事。襄庀之具。無復遺憾。嗚呼痛矣哉。公之家自先世以來。家法甚美。父兄訓子弟。子弟敬父兄。不敢有驕怠凌傲之習。循循繩墨。到公尤謹。公之學。不喜浮華。近裏着實。但欲踐履。不欲言浮於行。尤用力於警策。自未達時。常就一間淨室。書古人格言。貼諸窓壁。坐臥省勵。功不少弛。人不見其勉學苦行。而眞率正直。超邁沖澹。所謂有儒者氣象。其公之謂乎。任眞推分。只存誠信。官雖貴顯。猶執寒素。如遇親戚故舊之貧賤者。解衣推食。略不吝嗇。檢勑僮僕。蕭然如一布衣之家。朋友之至。輒略設杯盤曰。家不欲富。仕不欲貴。陶然歡洽。樂我眞趣。嘗乎書今日不知明日事。百年便作萬年計兩句于壁上曰。人世缺陷。無時可滿。役役期滿。不已惑乎。扁其所居室曰知足庵。揭安分無辱四字。戒諸子曰。吾不以膴仕期汝輩。但願不墜先世舊業而已。外若溫醇。內實剛果。與人談笑。不置畦畛崖異。人無不爲之心醉。而臨事決疑。毅然不撓。其所守之確。得於學問者然也。壬子。朝廷欲砥礪廉恥。就士林中拔其廉謹者。稱廉謹選以聞。命賜宴于殿庭。至輟御燭遣歸。以寵勉驚動之。公與弟參議公。俱中其選。公愀然語于其弟曰。君子惡名過其實。吾兄弟何因盜得此名。庶各自勉。無負聖眷而已。東宮旣知向學。廷議請選宰相中學行可爲師法者。號爲輔養官。使之奉護養蒙。有所薰陶。大臣之外。安贊成玹,李贊成浚慶,趙參贊士秀曁公。輿焉。蓋極一時之選也。公性寡慾耿介。不喜苟合。見人有喜權喜名者。避之若將浼焉。挺然自守。故立朝以來。士林累遭禍網。而公獨超然無所與焉。公於朋儕。不肯偏有所厚。唯趙參贊相與爲知己。參贊於人少許可。自公之亡。常語人曰。安得見正直平澹如武伯者。公之始病。暹以謂是適然耳。及往候之。則病勢已痼。對之愕爾。不覺泫然拭淚。公笑曰。公何不達於死生之理耶。人未五十而死者。其亦何限。吾則位至六卿。寵榮亦極。止此足矣。其寧有不滿之意耶。起就書架。抽唐詩正音一卷授暹曰。公試爲我快吟一篇。談敍移時。無一語及乎死生之境。病臥旣久。諸子及婢僕環侍而寢。有一子弟中夜忽驚。傍人胥駭。一室震洶。公怡然不動。徐起而鎭定之。平生學有定力。遇急常自靜暇。皆此類也。
公娶全州崔氏部將浩文之女。生二男二女。長曰元。造紙署別坐。次曰凱。未仕。皆有學行。餘慶未艾。二女皆幼。別坐娶郡守李漢之女。生一男一女。季娶縣令尹佐之女。亦生一男一女。嗚呼。公之言行事業。在人耳目。固無待於吾言。但以耳聞不如目見。泛交不如切交。交之切而見之熟。宜無有過於暹者。而節惠易名。不可不稽之於狀。故略敍平昔所見聞。參以家譜。以備執事者考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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忍齋先生文集卷之三 / 碑誌 / 有明朝鮮國資憲大夫戶曹判書兼五衛都摠府都摠管贈諡貞簡任公神道碑銘 幷序
豐川任氏世有名人。當麗季。有判撫山事諱中喜。壻于柳巷先生諱脩。生縣監諱孝敦。縣監生郡守諱漢。是生工曹判書諱由謙。判書生觀察使諱樞。早負公輔之望。見忤權倖。位不稱德。娶河陽名族郡守許邃之女。生公。正德丙寅十一月初三日也。公諱虎臣。字武伯。生而資稟甚高。讀書倍文。尋究理趣。不但爲章句之陋。弱冠。入大學。學務踐履。人稱有儒者氣象。中戊子司馬試。捷辛卯丙科。權知承文院副正字。以史才見薦。入藝文館爲檢閱。序陞待敎。選爲侍講院說書。秋。觀察公如京師賀冬至。公以書狀官隨之。名流贈詩。多以鳳將雛比之。還未出上國界。遭觀察公喪。扶櫬萬里。號擗毀戚。華人見者。無不嘆服。丙申。喪畢。復拜奉敎。時權奸當國。斥逐異己無虛月。出公爲黃澗縣監。公怡然就道。無幾微見於辭色。戊戌。因親病。遞拜典籍。歷兵刑兩曹佐郞,司諫院獻納。持論平恕。無纖芥慍意於前時軋己者。坦懷接物。意絶恩怨。公之素性然也。轉弘文校理,吏曹正郞兼侍講院文學,弼善。俄遷議政府檢詳。陞舍人。値壬寅歲饑。朝廷知公有活人手段。擧爲淸洪道救荒敬差官。親齎粥餌。出入病戶。一方賴以全活。夏。移輔德。秋。授執義。糾擧務存大體。有古御史風。復爲司諫。各衙門根隨奴代立者。徵價布於本身甚濫。朝廷許令該曹。收直分給。公執之曰。此非所以養廉。其待士大夫不已薄乎。言雖不用。時論韙之。拜弘文館典翰。陞直提學。乙巳。擢拜承政院同副承旨。病遞。秋。復爲右副。循序至都承旨。丁未。上親行祔禮于太廟。加恩執事。公授嘉善階。未幾。病遞。還拜左尹兼同知春秋館。參修二聖實錄。出爲慶尙道觀察使。嶺南地廣務繁。人多不堪。公至。治尙簡易。不多敎條。文簿塡委。而事無停滯。人稱其能。官滿還朝。同知樞府。戊申。丁外艱。庚戌。釋服。判決掌隷院者至再。燭理旣明。訟直其冤。辛亥。如京師賀聖節。乙卯。特加資憲。拜戶曹判書兼都摠管。時飢饉連仍。島夷擾邊。公長度支。內殫心計。量入爲出。時裁闊狹。以適機宜。而事無不集。人以爲難也。治劇盡瘁之餘。激成脹證。自丙辰二月。引疾固辭。遞拜知敦寧。禁其家母得受祿。蓋不欲無事而食也。病遂沈綿。終于八月初八日。享年五十一。有司以聞。上悼甚輟朝曰。良宰相亡矣。朝野相弔。執友臨護。犀金滿坐。如哭私親。十月二十日。祔葬于楊州天寶山南麓觀察公墓側。太常易名曰貞簡。公爲人。學欲着實近裏。心欲平正坦夷。自少靜掃一室。以爲棲息之所。扁曰知足庵。手書先賢格言于窓壁。殆無虛紙。蓋欲寓目輒警。檃括不弛也。不肯矯情。任眞推分。如見親舊寒窘。推食解衣。略無難色。身旣貴。淡素無異布衣。門閭蕭然。不類有位者之家。深味李文靖缺陷世界之語。常語所親曰。是吾心也。達於死生之理。嘗書古人百年便作萬年計七字于左右。以爲貪生惡死者之戒。外若坦率。而內有定力。臨事毅然不撓。遇急常自靜暇。壬子。朝廷選士大夫廉謹者。奬勸砥礪。公與其弟參議輔臣。俱與其選。人以爲榮。而公愀然曰。安得無忝此二字。丙辰。東宮向學。上欲揀宰相中學行俱邁者。號爲輔養官。使之薰陶養蒙。公與安左相玹,李左相浚慶,趙參贊士秀。與焉。拯一時之選也。耿介寡欲。遠迹權要。立朝以來。屢經士林之禍。而公獨超然無與於其間。趙文貞於人。少許可。獨以公歿爲痛曰。寧復見正直平澹如武伯者。
公娶部將崔浩文之女。卽贈右議政鄭汝昌外孫女。姿性端莊。善理內職。有外家風。生二男二女。長曰元。牙山縣監。次曰凱。定山縣監。俱有學守。能業其家。女長適及第鄭淑男。次適士人朴好謙。牙山娶郡守李漢之女。生一男。曰慶基。定山娶郡守尹佐之女。生一男三女。女長適幼學李惇。慶基娶都事申承緖之女。生一女。夫人自喪判書公。守慼閨閤。常恨未亡。雖連墻骨肉之家。亦未嘗往來焉。壬申九月初六日。病歿于牙山任所。以是年十二月十八日。葬同公塋。喪旣襄。諸孤謀不朽於暹曰。子知吾父。盍銘諸神道。嗚呼。暹忝與公同遊大學。又同戊子辛卯榜。又辱執友。不敢以文拙辭。拭淚而爲之銘曰。
學本窮經。公早講明。燭理惟精。玉汝于成。諫坡西淸。芝秀鳳鳴。謙虛遠名。與物無爭。內葆堅貞。多慾營營。笑彼申棖。氷檗自程。才周眷傾。佇畀邦衡。天靳其齡。儻來簪纓。若寄浮生。沒亦吾寧。瓮岩崢嶸。鬱彼佳城。配祔淑靈。考德有銘。言無過情。足後人聽。
중종실록 18권, 중종 8년 5월 17일 甲申 5번째기사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대간이 김근언·최호문의 추고를 청하다
○臺諫啓前事, 又啓曰: "兵曹官吏推考事, 更聞見, 則其時擬望者金謹言, 乃參議丁壽岡妻娚也,
崔浩文, 乃兵房承旨金克愊異姓三寸姪也。 請幷推考。" 上命推克愊, 餘皆不允。
동계집 제4권 / 비명(碑銘) / 문헌공(文獻公) 일두(一蠹) 정 선생(鄭先生)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幷序)
선생이 종실(宗室)인 도평군(桃平君) 말생(末生)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공정대왕(恭靖大王)의 손녀이다. 2남 4녀를 낳았으니, 장남은 희직(希稷)인데 직장(直長)을 지냈고, 차남은 희설(希卨)이다. 희직은 적처(嫡妻)에 후사가 없고 단지 서자(庶子) 여산(如山)만 두었으며, 희설은 당제(堂弟)인 희삼(希參)의 아들 언남(彦男)을 데려다 후사로 삼았다.
장녀는 부호군 최호문(崔浩文)에게 시집갔는데 아들은 언청(彦淸)이며, 사위 임호신(任虎臣)은 관찰사이다.
2녀는 생원 조효온(趙孝溫)에게 시집가서 아들 안수(安壽)를 낳았고,
3녀는 이현손(李賢孫)에게 시집가서 아들 승수(承壽)를 낳았다.
또 4녀는 설공순(薛公諄)에게 시집가서 아들 선(璿)을 낳았다.
언남(彦男)은 동지(同知)인데, 아들 대민(大民)을 낳으니 현감이다. 현감이 1남 1녀를 낳으니, 아들은 홍서(弘緖)인데 문과(文科)로 학정(學正)이 되었으며, 딸은 방원진(房元震)에게 시집갔는데 찰방이다. 학정의 초취(初娶)는 증 도승지 양사형(楊士衡)의 딸인데 2남 1녀를 낳았으니, 광한(光漢)은 생원이고, 광연(光淵)은 진사이다.
딸은 이교(李皦)에게 시집갔다. 후취(後娶)는 임진상(林眞㦂)의 딸로 1녀를 두었는데 곽문원(郭文院)에게 시집갔다.
여산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천수(天壽)와 계수(桂壽)이다. 천수의 아들은 원례(元禮)와 형례(亨禮)이고, 계수의 아들은 흥례(興禮)이다. 원례와 형례는 선생의 음덕으로 참봉에 제수되었다. 적서(嫡庶)의 증손 현손으로 남녀 약간 명이 있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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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두유집 제3권 / 부록(附錄) / 두 번째 [종자(從子) 희삼(希參)]
공은 휘가 여창(汝昌)이고 자는 백욱(伯勖)이며, 하동인(河東人)이다. 증대부(曾大父)는 휘가 지의(之義)인데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이고, 대부(大父)는 휘가 복주(復周)인데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이다. 부(父)는 휘가 육을(六乙)인데 증 한성부 좌윤이다. 공은 그의 장자(長子)이다.
좌윤이 의주 통판(義州通判)으로 계실 때에 공은 여덟 살이었는데, 중국에서 나온 사신 장녕(張寧)이 공을 보고 오래도록 찬탄하다가 명설(名說)과 함께 이름을 지어 주었으니, 이는 그 집안을 잘 창성시키라는 뜻이었다.
공은 일찍 부친을 여의어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도 옳은 일을 행하는 데에 용감하였다. 글 읽기를 좋아하고 독실하게 행하는 데 힘써서 지나치게 모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김굉필(金宏弼)과 함께 필재(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날마다 도의(道義)를 강설하여 서로 갈고닦았다. 그러나 터득한 것이 없다고 여겨지자, 지리산(智異山)에 들어가 3년 동안 분발하여 굳은 의지로 오경(五經)을 밝혀 그 귀취(歸趣)를 연구하였으며, 《노론(魯論 논어(論語))》을 더욱 정밀히 공부하였다. 성리(性理)의 근원을 깊이 탐구하고 드디어 체용(體用)의 학문을 궁구하였다.
경자년(1480, 성종11)에 성묘가 성균관에 하유(下諭)하여 ‘경학에 밝고 행실이 반듯한 선비〔經明行修〕’를 구하니, 성균관에서는 공을 첫째로 천거하였다. 지관사(知館事) 서거정(徐居正)이 장차 공을 강경(講經)에 나아가게 하고자 하였으나 공은 나아가지 않았다.
계묘년(1483, 성종14)에 상상(上庠)에 들어갔다. 동료들이 이학(理學)으로 공을 추존(推尊)하였다. 한번은 여러 학우들과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모두 곯아떨어졌는데도 공은 홀로 깨어 있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최진국(崔鎭國)만이 그것을 알았다. 최진국이 다른 여러 학우들에게 퍼뜨리니 관중(館中) 사람들이 사도(思道)의 공(功)이 있다고 하여 더욱 공을 공경하였다.
공은 평소에 늘 선군(先君)을 섬기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겼으며, 모친 곁에 있을 적에는 마치 어린애처럼 하여 일찍이 멀리 떨어진 적이 없었다. 무릇 모친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의(不義)에 이르지 않는 한 감히 거스르지 않았다. 모친의 생각도 옳지 못한 일로써 공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모친에게는 잘못된 거조가 없고 아들에게는 구차히 순종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한 집안이 의리를 행하였다고 하였다.
병오년(1486, 성종17) 여름에 모부인(母夫人)이 이질에 걸리자 공이 대변을 맛보고는 날마다 하늘에 호소하며 자기 몸으로 대신하게 해 달라고 청했다. 보고 들은 자들이 다들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제사를 의절에 맞게 지내고 장사를 예에 맞게 하였으며, 한 해 동안 죽을 먹으며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았다. 하루도 상복을 벗지 않았고 3년 동안 묘소 곁을 떠나지 않았다. 삼년상을 마치고 두 아우와 함께 지리산을 돌아다니다가 진산(晉山)의 악양동(岳陽洞)을 보고는 그곳을 사랑하여, 처자들을 데리고 가서 섬진강(蟾津江) 어귀에 집을 짓고서 대나무를 심고 매화를 심었으니, 그곳에서 노년을 보내려는 것이었다.
경술년(1490, 성종21)에 시정(寺正) 조효동(趙孝仝)과 참의 윤긍(尹兢)이 공을 천거하면서 효행(孝行)과 학식(學識)으로는 공과 견줄 자가 사림(士林)에 없다고 하니, 성묘가 특별히 불러 소격서 참봉을 삼았다. 공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글을 올려 굳게 사양하였다. 그러자 성묘가 상소의 말미에 적어 칭찬하기를 “그대의 행실을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행실은 덮을 수가 없는데도 지금 오히려 이와 같이 사양하니, 이것이 그대의 훌륭함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해 겨울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에 보임되었다. 이어 시강원 설서로 옮겨져 정도(正道)로 동궁을 보도하니, 동궁이 좋아하지 않았다.
갑인년(1494, 성종25)에 안음 현감(安陰縣監)에 제수되었다. 사람들이 읍을 다스리는 일은 그의 능한 바가 아니라고들 하였으나, 부임해서는 백성들의 질고가 부렴(賦斂)에 있음을 알고 드디어 편의(便宜) 수십 조(條)를 만들어 시행하였는데, 한 해가 지나자 정사(政事)가 맑아지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경내 사람들이 서로들 경계하여 아무도 속이거나 해서 공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었고 방백(方伯)이 공을 중하게 여겼다.
무릇 옥사 가운데서 뒤얽혀 쉬이 풀리지 아니하는 것과 형률을 쓰는 것이 정밀하고 합당한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순행하여 면질(面質)한 뒤에 시행하니, 이로 말미암아 도내의 백성 중에 판단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려는 자들이 원근에서 모두 모여들었고, 분변해 준 결과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자들도 모두들 자기의 패소(敗訴)를 한스럽게 여기지 않고 공의 신명(神明)을 칭송하였다.
정사를 다스리는 여가에 고을의 총명한 아이들을 선발하여 몸소 가르치고 깨우쳐 날마다 강독(講讀)을 부과하니,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소문을 듣고 먼 지방에서도 찾아왔다. 봄가을로 양로례(養老禮)를 행하였는데, 내청(內廳)과 외청(外廳)을 설치하여 내청은 부인(夫人)으로 하여금 대접하게 하였다. 자녀를 두고도 가난하여 혼수를 마련할 수 없어서 오래도록 혼인을 시키지 못한 자가 있으면 더욱 도타이 도와주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 경내가 크게 힘입었다. 그러나 벼슬살이를 즐거워하지 않았고, 장차 시골로 돌아갈 뜻을 지니고 있었다.
무오년(1498, 연산군4)에 사화(史禍)에 걸려 종성(鍾城)에 유배되어 7년을 보내고 갑자년(1504, 연산군10) 여름 4월 1일에 세상을 떠났다. 함양(咸陽) 승안동(昇安洞)에 있는 선공(先公)의 묘소 좌측에 반장(返葬)하였다. 향년은 55세이다.
공은 성품이 단아하고 침착하여 교유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김한훤당(金寒暄堂)과는 지기(知己)의 벗으로 허여하여 도를 논하고 글을 강하며 한 번도 서로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으며, 일찍이 시종신(侍從臣)으로 있을 때에는 조정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마다 번번이 탈것을 보내 모셔와, 임금께 무슨 일을 주청할지 고하였는데, 매양 고금(古今)의 역사를 끌어다 점검하고 확인하느라 새벽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언어(言語)와 기상(氣象)을 보통 사람과 같게 하고 일찍이 달리하지 않았으나, 속마음은 맑게 깨어 있었다.
중년(中年)에 공이 사람들과 정도에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 대부인(大夫人)께서 매우 근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종신토록 술을 마시지 않았다. 향회(鄕會) 때에 소를 잡은 자가 있어 국금(國禁)으로 관아에 고발되어 장차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는데, 대부인께서 또 마치 자기 일처럼 놀라고 안절부절못하니, 공이 다시는 소고기를 먹지 않았다.
일찍이 현(縣)을 다스릴 때에 행하였던 수십 가지의 과조(科條)는 지금까지 50여 년에 이르도록 대대로 지켜 의궤(儀軌)를 삼아, 비록 포악한 아전이나 잔인한 사람일지라도 감히 함부로 고치지 못하였다. 고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삼로(三老)들과 여러 아전들이 뜰에서 거듭거듭 쟁론하여 반드시 승낙을 얻어 내고야 말았다. 이 때문에 거행(擧行)하는 것이 마치 국전(國典)과 같았다. 이런 일들은 공에게는 비록 자잘한 일들이지만, 작은 것을 미루어 큰 것을 헤아릴 수가 있다.
공이 세상을 떠난 뒤에 고을의 아전들이 세시(歲時)에는 반드시 부인에게 나아가 절을 올렸으며,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이 마치 자기 부모를 장사 지내듯이 와서 일을 도왔다. 이들은 반드시 당시에 은택을 입은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 자손들이, 그 즐겁게 해 줌을 즐거워하고 그 이롭게 해 줌을 이롭게 여겨, 추모하는 마음이 깊고 간절하기가 이러하였으니, 세상에 없어도 잊지 못하는 분이라고 이를 만하다.
주계군(朱溪君) 이심원(李深源)과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도 일찍이 공을 공경하고 찬탄하였다. 추강이 일찍이 공에 대한 전(傳)을 지어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드물다.
중묘조(中廟朝)에 조정의 의논이 “정몽주(鄭夢周), 정여창, 김굉필(金宏弼)은 동국(東國) 이학(理學)의 종주이니, 크게 포숭(褒崇)함으로써 그들을 존경하고 숭상하는 뜻을 보여 선비들이 추향할 바를 밝게 알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이를 인하여 의정부 우의정을 추증하고, 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봄과 가을로 그 사당에 몸소 제사를 올리게 하였으며, 부인에게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의 작위를 내리고 평생 동안 해마다 늠료를 주고, 아울러 그 자손들을 녹용(錄用)하게 하였다.
아, 동방이 기자(箕子) 이후로 수천여 년 동안 사람들이 학문을 알지 못하고 추향할 바를 몰랐는데, 오직 정 문충공(鄭文忠公)이 고려 말에 우뚝 나오시어 우리 동방 이학의 비조(鼻祖)가 되셨다. 그 뒤 그 학맥을 전승한 이가 없다가 공이 다행히 한훤(寒暄)과 같은 시대에 함께 태어나 발분하여 학문에 힘써서 오천(烏川 정몽주(鄭夢周))의 학맥을 이었다.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이락(伊洛 정자(程子) 형제)으로 본보기를 삼았고, 독서를 함에 있어서는 궁리(窮理)로 핵심을 삼았으며, 처심(處心)을 함에 있어서는 불기(不欺)로 기둥을 삼았다. 무릇 몸가짐과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성경(誠敬)으로써 일용 공부를 삼았다. 그러면서 국가를 다스리는 율령(律令)과 격례(格例)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극치를 궁구하였다. 그런데도 당세에 크게 시행해 보지 못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공은 종실(宗室) 도평군(桃平君) 이말생(李末生)의 따님을 아내로 맞았으니, 공정대왕(恭靖大王)의 손녀이다. 자녀 6인을 낳았다. 장남 희직(希稷)은 직장(直長)인데, 적자(嫡子) 후사(後嗣)가 없다. 다음 희설(希卨)은 정랑(正郞)인데, 당제(堂弟) 희삼(希參)의 아들 언남(彦男)을 취하여 후사를 삼았다. 장녀는 부사직(副司直) 최호문(崔浩文)에게 시집가서 아들 최언청(崔彦淸)을 낳았고, 사위는 관찰사 임호신(任虎臣)이다. 차녀는 생원 조효온(趙孝溫)에게 시집가서 아들 조안수(趙安壽)를 낳았다. 삼녀는 이현손(李賢孫)에게 시집가서 아들 이승수(李承壽)를 낳았다. 사녀는 설공순(薛公諄)에게 시집가서 아들 설선(薛璿)을 낳았다.
공의 형제는 셋인데 여유(汝裕)는 현감이고 여관(汝寬)은 생원이다. 누이는 종실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楯)에게 시집갔다.
공이 세상을 떠난 지 45년이 지나 지금의 본도 관찰사 임호신(任虎臣)이 돌을 세워 표식을 하고자 하여 삼가 대개(大槪)를 갖춘다.
ⓒ 한국고전번역원 | 박헌순 (역) | 2004
行狀[從子希參]
公諱汝昌。字伯勖。河東人。曾大父諱之義。判宗簿寺事。大父諱復周。判典農寺事。父諱六乙。贈漢城府左尹。公其長子也。左尹通判義州時。公八歲。天使張寧見之。歎異良久。作說名之。蓋以能昌其家也。公早失先考。不煩敎戒。勇於爲義。好讀書。務篤實。不爲崖岸斬絶之行。與金宏弼。遊畢齋門下。日講說道義。以相磨礱。然不以爲有得。入智異山三年。發憤勵志。明五經。究其歸趣。尤精於魯論。深探性理之源。遂窮體用之學。歲庚子。成廟論成均館。求經明行脩。館中擧公爲第一。知館事徐居正。將進公講經。公不就。癸卯。入上庠。同列以理學推尊之。嘗與群友寢。齋中鼾睡而獨不寐。人無知者。惟崔鎭國知之。播告諸友。館中以爲有思道之功。尤加敬焉。公居家。常以不及事先君爲恨。在母側如嬰兒。未嘗遠違。凡母之所爲。不至於不義。不敢忤焉。母之志。亦不欲以非義傷公之心。故母無過擧。子無苟順之失。人謂一家行義。丙午夏。母夫人病痢。公嘗糞。日號天請代。見聞者皆感泣下。及沒。祭如儀。葬用禮。期歠粥。不食蔬果。未嘗一日脫麻衣。三年不出山口。服闋。與二弟遊智異山。見晉山岳陽洞。愛之。率妻子築室于蟾津之口。種竹蒔梅。蓋將老焉。庚戌。寺正趙孝仝,參議尹兢。薦孝行學識士林無比。成廟特召爲昭格署參奉。公謂人子分內事。上書固辭。成廟題疏尾褒之曰。聞爾之行。予不覺出涕。行不可掩。而今猶如此。是汝之善。不允。是年冬。登丙科。補藝文館檢閱。遷侍講院說書。轉導以正。東宮不悅。甲寅。除安陰縣監。人謂理邑非其能。始至。知民疾苦在賦斂。遂作便宜數十條。行之期年。而政淸民悅。境內相戒莫以欺詐負公。方伯重之。凡獄事之盤錯未易解者。用律之未審精當者。必巡面質。然後乃行。由是。道之決疑者。遠近咸歸。辨而不得意者。皆不恨其敗。稱其神明。莅事之暇。選邑之聰明子弟。親加敎誘。日課講讀。學者聞之。自遠方來。春秋行養老禮。設內外廳。內則以夫人待之。有子女貧無資。久未婚嫁者。尤厚賙之。使不失時。一境大賴。然不樂居官。將有歸田之志。戊午。坐史禍配鍾城。七年甲子夏四月一日卒。返葬于咸陽昇安洞先公墓左。享年五十五。公性端重沈靜。不喜交遊。與金寒暄堂。許以爲知己。論道講書。未嘗相離。嘗爲近侍。出家輒遣乘迎致。告以所奏於上者何如。每引古今商確。以至達曙。與衆處則言語氣象如恒人。未嘗有異。而內實惺惺焉。中年。公與人飮酒過度。大夫人憂甚。遂終身不飮。鄕會。有殺牛者。以國禁訟于官。將抵罪。大夫人又驚惶如己事。復廢食牛肉。嘗爲縣時。所行數十科條。今至五十餘年。世守爲儀軌。雖暴吏殘人。不敢擅改。有欲改之者。則三老群吏。庭爭申申。必頷乃已。是故。擧行如國典。如此之類。於公雖細事。可以推小而測大。公歿之後。縣之吏。歲時則必進拜于夫人。夫人之沒。來役者如葬其父母。此非必當時蒙澤之人。而其子孫樂其樂利其利。追慕之深切如此。可謂沒世不忘者也。朱溪君深源,南秋江孝溫。亦嘗敬歎之。秋江嘗立傳家藏。而人鮮知者。中廟朝。朝廷議以鄭夢周,鄭汝昌,金宏弼東國理學之宗。宜極褒崇。以示尊尙之義。以明士趨。因贈議政府右議政。令邑守。春秋躬祭其廟。賜夫人爵貞敬。歲廩終其身。幷錄試其子孫。嗚呼。東方自箕子以後數千餘年。人不知學。昧失所趨。惟鄭文忠公。挺生麗末。爲我東理學之祖。厥後其傳無人。公幸與寒暄。生竝一時。奮然力學。以續夫烏川之緖。其爲學。一以伊洛爲法。讀書。以窮理爲要。處心。以不欺爲主。凡持己行事。一以誠敬爲日用工夫。至於治平之律令格例。無不究其極致。而不得大施於當世。惜哉。公娶宗室桃平君末生之女。恭靖大王之孫也。生子女六人。男希稷。直長。嫡無嗣。希卨。正郞。取堂弟希參之子彥男爲後。女長適副司直崔浩文。生子彥淸。壻觀察使任虎臣。二女適生員趙孝溫。生子安壽。三女適李賢孫。生子承壽。四女適薛公諄。生子璿。公之兄弟三人。曰汝裕。縣監。曰汝寬。生員。妹嫁宗室寧仁君楯。公沒之四十五年(1548,명종3)。今本道觀察使任虎臣。欲立石爲表。謹具大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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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5권, 명종 2년 2월 19일 辛丑 4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안현·임호신·유창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以安玹爲漢城府右尹, 任虎臣爲慶尙道觀察使, 柳昌門爲吏曹佐郞。
명종실록 6권, 명종 2년 9월 26일 甲戌 2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근친하고 돌아가는 경상도 관찰사 임호신을 친견하다
○慶尙道觀察使任虎臣以覲親來京, 至是還歸, 上引見曰: "今年凶荒, 近古所無, 而八道皆然, 民生救活, 實難矣。 其賑恤之條, 已盡於下書矣。 但民生之不見撫恤, 守令之不能奉法也, 軍卒之不能安接, 邊將之侵漁無厭也。 予心軫念, 豈有其極? 卿其留意。" 虎臣曰: "敢不盡心以體上敎?"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 8월 9일 을미 2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지돈녕부사 임호신의 졸기
지돈녕부사 임호신(任虎臣)이 졸(卒)하였다. 사람됨이 자상하여 청렴하고 검소하며 공무에 부지런하였다. 시종 게으르지 아니하고 산업을 힘쓰지 아니하였고 항상 가장 높이 되는 것을 경계하니, 비록 벼슬이 육경에 이르러도 입는 옷과 사는 집이 가난한 선비처럼 담연하였다. 대간이 되었을 적에 이무강(李無疆)을 탄핵한 적이 있었다. 뒤에 무강이 뜻을 얻었는데 무강이 술좌석에서 호신을 만나 묻기를 ‘지난날 탄핵할 때에 대관 중에서 누가 그 의논을 주장하였는가?’ 하자, 호신이 답하기를 ‘실은 내가 주장하였다.’ 하니, 무강이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워 식은 땀을 흘렸는데 해치지는 못하였다. 병이 들어서는 스스로 ‘직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며 녹봉을 받지 않았으니, 그가 바름을 지켜서 구차스럽지 아니한 것이 이와 같았다. 51세에 졸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知敦寧府事任虎臣卒。 爲人慈祥廉儉, 勤於公務, 終始不怠, 不事産業, 常以盛滿爲戒, 雖貴至六卿, 衣服居處, 澹然如寒士。 爲臺官, 嘗彈李無彊。 後無彊得志, 遇虎臣於杯酒間, 問曰: "昔日之彈, 未知臺中, 誰主其議?" 虎臣答曰: "吾實主之。" 無彊不覺慙沮, 亦不能害。 及臥病, 自謂不治職事, 不受祿俸。 其守正不苟類此。 卒年五十一, 人皆惜之。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 9월 3일 무오 2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예조가 졸한 임호신을 능침 근처에 있는 선영에 묘를 쓸 수 있도록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졸(卒)한 지돈녕부사 임호신(任虎臣)의 아내 최씨(崔氏)가 그 남편의 장지에 관한 일로 거가(車駕) 앞에서 답답함을 하소연하였는데, 상께서는 회암사(檜巖寺)도 역시 능침(陵寢)과 같이 내수사에서 입안(立案)을 받아 경작을 금지한 곳이라 매장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하하셨고 해조도 다시 회계하지 않았습니다만, 신들은 미안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능침이라고 하는 것은, 능은 능 위의 영역(塋域)안을 가리키는 것이요, 침은 정자각(丁字閣)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암사는 유명하고 큰 사찰이어서 모든 능의 기신재(忌晨齋)를 비록 여기에서 설행(設行)하지만 능침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양종(兩宗)124) 에 속한 사찰에서 5리(里) 내에는 모두 금표(禁標)를 세운 것조차 이미 미편한 일인데, 심지어 재상의 장지를 그 족장(族葬) 여부도 따지지 않고 사찰 근처에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또한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지난 역사를 상고해 보면, 한 나라 때에는 재상이 죽은 경우 능침 근처에 묏자리를 하사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회암사를 능침으로 논하여 재상이 그 조상의 분묘 곁에 묻힐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체(政體)를 손상시킬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회암사는 비록 능침으로 논할 수는 없겠으나, 선조(先祖) 때부터 내수사가 입안을 받아 금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판하한 것이다."
하였다.
○禮曹啓曰: "卒知敦寧府事任虎臣妻崔氏, 以其家翁葬地事, 訴悶于駕前, 自上以檜巖寺, 亦是陵寢一般, 而內需司受立案禁耕之處, 不可許葬事, 判下, 該曹更無回啓之事矣, 但於臣等之意, 有未安者。 夫所謂陵寢云者, 陵, 指陵上塋域之內, 寢, 指丁字閣也。 檜巖則乃是名藍巨刹, 凡各陵(忌晨)〔忌辰〕 齋, 雖設行于此, 不可例以陵寢論也。 兩宗所屬寺刹五里近處, 幷立禁標, 已爲未便, 至於宰相等葬地, 勿論族葬與否, 不許葬於寺刹近處, 亦甚不當。 考諸前史, 漢朝宰相之沒, 賜塚地於陵寢近處者, 亦多有之。 此則不須迂引, 今者檜巖寺, 論以陵寢, 不令宰相, 得埋於祖先墳側, 恐傷政體。" 傳曰: "檜巖雖不可以陵寢論之, 自先朝內需司, 受立案立禁標, 故判下矣。"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 9월 4일 기미 1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김귀영이 임호신을 선영에 장사지낼 수 있도록 아뢰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김귀영(金貴榮)이 아뢰었다.
"임호신의 처 최씨가 상언하여 호신을 그 선영(先塋) 곁에 장사지낼 수 있게 해줄 것을 청하였는데, 사찰의 금표 안에 있다고 하여 그 안에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 가운데 국가에 죄를 짓거나 조상에게 죄를 지으면 그 조상의 분묘 곁에 매장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혹 있기도 했지만, 이제 호신은 그 조상 때부터 벼슬하여 재상이 되었고 4∼5대에 걸쳐 다 이 곳에 매장되었으며, 호신도 역시 여러 조정에 계속 벼슬하여 현능한 것으로 탁용되어 지위가 2품에 이르렀는데, 하루 아침에 죽자 족장(族葬)하던 곳에 장사지낼 수 없게 되었으니, 죽은 자가 만약 앎이 있다면 어두운 지하에서 어찌 원통함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회암사는 근래에야 특별히 금표를 세운 곳이어서 봉선사(奉先寺)·봉은사(奉恩寺)에 비교할 곳이 아닙니다. 그 일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호신을 사사로이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己未/上御朝講。 執義金貴榮曰: "任虎臣妻崔氏上言, 請葬虎臣於其先塋之側, 而以爲寺刹禁標內, 不許入葬。 古人得罪於國家, 得罪於先祖者, 則不得葬於祖先墳塋之側者, 或有其法, 今者虎臣, 自其祖先, 仕爲宰相, 四五代, 皆葬於此地, 而虎臣亦歷仕累朝, 以其賢擢用, 位至二品。 一朝身死, 不得葬於族葬之處, 死者若有知, 則冥冥之中, 豈無其冤乎? 況檜巖寺, 近來別立禁標, 而非如奉先、奉恩之比也。 人人聞之, 皆有未安之心, 非私虎臣而然也。"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 9월 4일 기미 2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임호신의 장지로 택한 곳을 살펴 금표를 앞당겨 세우고 장사지내도록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수사의 관원에게 명하여 소재관(所在官)과 같이 호신의 장지로 택한 곳을 다시 살펴 금표를 당겨서 세우고 금표 밖에 장사지내게 할 일로 승전을 받들라."
○傳于政院曰: "令內需司官員, 一同所在官, 更審虎臣卜葬地, 進定禁標, 使於標外入葬事, 捧承傳。"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 9월 13일 무진 4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홍문관 부제학 홍담 등이 차자를 올려 천재 지변에 대해 더욱 근신할 것을 올리다
또 불교의 옳은 것 같으면서도 진실을 혼란시키는 폐해는 우선 버려두고 따지지 않는다 해도, 전하의 정도(正道)를 부지하고 사도(邪道)를 억누르시는 마음으로 저들을 높여 받들 리야 없겠으나 양종(兩宗)을 세운 뒤로 절의 휘황한 빛이 골짜기에 찬란하고 놀고 먹는 승려의 무리가 고을마다 횡행합니다. 원당(願堂)이란 이름과 금표(禁標)를 세운 것이 진실로 치세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거니와, 심지어는 세신(世臣) 【임호신을 말하는데 그 아비는 추(樞)이고 조부는 유겸(由謙)이다.】 의 족장(族葬)하는 곳까지 모두 새로 금표를 세워 장사지낼 수 없게 하였습니다. 뒤에 대간의 아룀 때문에 비록 장사지내도록 허락한다는 명이 있었지만, 사체를 손상시킴이 너무 심합니다.
생각건대 무지한 승려의 무리들이 장차 전하께서 불교를 숭상한다고 여겨, 다투어 서로 고무되어 기세를 돋구어서 끝내 한없는 재앙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중종께서는 사정(邪正)을 분명히 아셔서 사찰을 태워 없애고 승려를 금억(禁抑)하심으로써 40년의 태평 정치를 이루셨으니, 이것은 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전하께서도 일찍이 들으신 것입니다. 이 어찌 오늘날 본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且釋氏似是亂眞之害, 姑置而不論, 以殿下扶正抑邪之心, 亦豈有尊奉之理, 然自立兩宗之後, 伽藍金碧, 絢耀於山谷, 游食緇髡, 陵駕乎州縣。 願堂之號, 禁標之立, 固非治世之美事, 至於世臣 【謂任虎臣也。 父樞祖由謙。】 族葬之地, 幷立新標, 不令入葬。 後因臺諫之啓, 雖有許葬之命, 其傷事體, 抑已甚矣。 竊恐無知緇徒, 將謂殿下爲崇信, 而爭相皷舞, 增長氣勢, 終有無窮之禍也。 惟我中廟洞燭邪正, 焚毁寺刹, 禁抑僧尼, 以致四十年太平之治。 此臣等之所親見, 而殿下之所嘗聞也。 亦豈非今日之可法者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