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절차가 가능합니다(①②③). 단, ④의 방법은 제한됩니다.
① [가능○] 원처분 ---------------------→ 행정소송
② [가능○] 원처분 → 심사청구 -----------→ 행정소송
③ [가능○] 원처분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④ [가능×] 원처분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우선,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등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원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재법103조②).
이처럼 심사청구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심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判例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대판 2012.09.13, 2012두3859)”고 판시하여, 심사청구는 처분청 등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로서 (진정)이의신청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해 심사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심사결정으로서 기각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의결기관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재심사청구 역시 그 보험급여 결정등(원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산재법106조②).
단, 재심사청구의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심사결정이 아니며,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재심사의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재심사청구시 청구취지에 “원처분기관이 ○○○○.○○.○○.에 청구인에게 행한 ○○ 보험급여 (전부 또는 일부) 불승인(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원처분기관이 ○○○○.○○.○○.에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원처분기관이 ○○○○.○○.○○.에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또는 라고 적으면 됩니다.
判例는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인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며, 기각결정은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다(대판 2012.11.15, 2010두8676)”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기각결정인 경우에 이는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실행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동일한 내용의 보험급여에 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새로운 신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判例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온 후에 행정쟁송을 통한 불복시 그 불복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민원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민원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인정된 기본사항의 하나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라 할 수도 없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민원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그 대상이 된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이상, 민원 이의신청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가 소홀하게 된다거나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2.11.15, 2010두8676)"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불복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청구기간은 (심사청구의 성격이 이의신청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산재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이것은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예로, 국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행정심판)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상위원회 재결례 역시 “심사기관은 2013.03.13. 기각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심사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심사기관 확인 결과 2013.03.18.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은 2013.03.18.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592일이 되는 날인 2014.10.31.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본 건의 경우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 신청기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산재재심사위원회 2014-2628호, 2014.12.18.)”라고 본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산재법1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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