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hit교재랑 다른교재랑 번갈아가면서 보다가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려요~
문A. (주)삼일은 사용 중이던 건물을 (주)용산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이 교환과 관련하여 (주)삼일은 공정가치의 차액 100,000을 현금 지급하였다.
각각의 회사 입장에서 해야할 회계처리를 하시오
건물 기계장치
취득원가 2,000,000 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00,000 3,120,000
공정가치 1,000,000 1,100,000
답을 보면
(주)용산의 입장에서
건 물 1,000,000 기계장치 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12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20,000
현 금 100,00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종자산간의교환에서 새로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한다고 교재에 쓰여 있는데
그러면 (주)용산은 기계장치를 제공했으므로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0,000원이 아니라
1,100,000원이 되야하는게 아닌가요?
문B. (주)삼일은 사용 중이던 차량운반구 A를 (주)용산이 사용하던 차량운반구 B와 교환하였다.
이 교환과 관련하여 (주)삼일은 공정가치의 차액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교환에 포함된 현금수수액은 중요하지 않다.
각각의 회사의 입장에서 해야 할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량운반구A 차량운반구B
취득원가 2,000,000 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00,000 3,120,000
공정가치 1,000,000 1,100,000
답을 보면
(주)용산의 입장에서
차량운반구A 780,000 차량운반구A 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120,000
현 금 100,000
이라고 되있는데요
동종자산간의 교환에서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잖아요
그러면 차량운반구A의 장부가액은 780,000원이 아니라 880,000원이 되어야하지않나요?
첫댓글 문A 현금 수취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0,000 이 답이 됩니다.
문B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현금 수취액을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