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3]신_증치세잠행조례_및_영업세와_소비세조례(번역문).doc
增值税转型改革方案的主要内容是什么?
发布日期:2008年11月20
此次增值税转型改革方案的主要内容是:自
증치세전형개혁방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증치세전형개혁방안의 주요내용은:
增值税转型改革在东北和中部等局部地区试点的情况如何?此次转型改革方案与试点办法有什么不同?
发布日期:
根据国务院的部署,
据统计,截至2007年底,东北和中部转型试点地区新增设备进项税额总计244亿元,累计抵减欠缴增值税额和退给企业增值税额186亿元。试点工作运行顺利,有力地推动试点地区经济发展、设备更新和技术改造,也为全面推开增值税转型改革积累了丰富的经验。
与试点办法相比,此次全国增值税转型改革方案在三个方面作了调整:一是企业新购进设备所含进项税额不再采用退税办法,而是采取规范的抵扣办法,企业购进设备和原材料一样,按正常办法直接抵扣其进项税额;二是转型改革在全国所有地区推开,取消了地区和行业限制;三是为了保证增值税转型改革对扩大内需的积极效用,转型改革后企业抵扣设备进项税额时不再受其是否有应交增值税增量的限制。
증치세전형개혁이 동북과 중부 등 일부 지역에서 시험한 상황은 어떠한가?
이번 전형개혁방안과 시험방법은 어떤 부동한 점이 있는가?
국무원의 배치에 의하여
통계에 의하여 2007년 년말까지 동북과 중부 전형 시험지역에 새로 증설된 설비의 매입세액 총계는 244억원이고 누계로 체납 증치세 공제액과 기업에 반환한 증치세액은 186억원이다. 시험사업의 운행 순리로 시험지역 경제발전 설비갱신과 기술개조를 유력하게 추진하고 증치세 전환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시험방법과 대비하여 이번 전국 증치세 전형의 개혁방안은 3가지 방면으로 조절하였다.
1. 기업에서 새로 구매한 설비에 포함한 매입세액은 다시 퇴세방법을 채용하지 않고 규범한 공제방법을 채용하여 기업에서 구매한 설비는 원자재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접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 전형개혁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전개하고 지역 업계의 제한을 취소한다.
3. 증치세 전형개역의 확대에 필요한 적극적인 효용을 보증하고 전형 개혁 후 기업에서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시 다시 납부할 증치세 증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纳入抵扣范围的固定资产具体指什么?房屋建筑物等不动产能否允许纳入抵扣范围?
发布日期:
现行增值税征税范围中的固定资产主要是机器、机械、运输工具以及其他与生产、经营有关的设备、工具、器具,因此,转型改革后允许抵扣的固定资产仍然是上述范围。房屋、建筑物等不动产不能纳入增值税的抵扣范围。
공제범위 내에 납입한 고정자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부동산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제범위에 납입할 수 있는가?
현행 증치세 징세범위내의 고정자산은 주로 기계 운송공구 및 기타 생산 경영과 관련 설비 공구 기계이다. 그러므로 전형 개혁후 공제할수 있는 고정자산은 여전히 상술한 범위이다. 부동산 건출물등 부동산은 증치세 공제범위에 납입할 수 없다.
此次改革为什么要相应取消进口设备免税政策和外商投资企业购买国产设备增值税退税政策?
发布日期:
此次改革要取消的进口设备免征增值税政策,主要是指《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和《国务院办公厅转发外经贸等部门关于当前进一步鼓励外商投资意见的通知》(国办发[1999]73号)规定的增值税免税政策。这些政策是在我国实行生产型增值税的背景下出台的,主要是为了鼓励相关产业扩大利用外资、引进国外先进技术。但在执行中也反映出一些问题,主要有:一是进口免税设备范围较宽,不利于自主创新、设备国产化和我国装备制造业的振兴;二是内资企业进口设备的免税范围小于外资企业,税负不公。转型改革后,企业购买设备,不管是进口的还是国产的,其进项税额均可以抵扣,原有政策已经可以用新的方式替代,原来对进口设备免税的必要性已不复存在,这一政策应予停止执行。
外商投资企业采购国产设备增值税退税政策也是在生产型增值税和对进口设备免征增值税的背景下出台的。由于转型改革后,这部分设备一样能得到抵扣,因此,外商投资企业采购国产设备增值税退税政策也相应停止执行。
이번 개혁은 무엇 때문에 상응하게 수입설비 면세정책과 외상투자기업이 구매한 국산 설비 증치세 퇴세정책을 취소하는가?
이번 개혁에서 취소할 수입설비 증치세 면세정책은 주로 <<국무원에서 수입설비세수정책을 조절할 때 관한 통지>> (국발[1997]37호)와 <<국무원관공서에서 전달 발생한 외경무등 부문의 당전 외상투자의견을 진일보 격려할 때 관한 통지>>(국관발[1999]73호)에 규정한 증치세 면제정책이다. 이런 정책은 중국에서 생산형 증치세를 실시하는 배경하에 공포하고 주로 관련 산업에서 외자이용,외국선진기술도입의 확대를 격려하기 위한 것 이었다. 하지만 집행과정 중에 일부 문제를 반영하였다.
주로: 1.수입면세 설비의 범위가 비교적 넓어 새로 개발되는 설비국산화와 중국의 장비제조업의 진흥에 불리하였다.
2. 내자기업의 수입설비의 면세범위가 외자기업보다 적어 세무부담이 불공평하였다.
전형개혁 후 기업에서 구매한 설비는 수입인지 국산인지를 불문하고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할 수 있어 원 정책을 이미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원래 수입설비면세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기에 구 정책은 마땅히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구매한 국산설비 증치세 퇴세정책도 생산형 증치세와 수입설비면세 증치세의 배경하에 공포하였다. 전형개혁후 이부분의 설비는 동일하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외상투자기업이 구매한 증치세퇴세 정책도 상응하게 집행을 정지한다.
请问将金属矿和非金属矿采选产品的增值税率从13%恢复到17%是出于什么考虑?
发布日期:
1994年税制改革时,部分矿产品仍实行计划价格和计划调拨、历史遗留问题较多,经国务院批准,1994年5月起将金属矿、非金属矿采选产品的税率由17%调整为13%。这一政策对采掘业的稳定和发展起到了一定的作用,但也出现一些问题,主要有:一是对不可再生的矿产资源适用低税率,不符合资源节约、环境保护的要求;二是减少了资源开采地的税收收入,削弱资源开采地提供公共产品的能力;三是矿产资源基本都作为原料使用,矿山企业少交的增值税因下个环节减少进项税额而补征回来,政策效果并不明显;四是导致征纳双方要对这类适用低税率的货物与其他货物划分,增大征收和纳税成本。
转型改革后,矿山企业外购设备将纳入进项税额的抵扣范围,整体税负将有所下降,为公平税负,规范税制,促进资源节约和综合利用,需要将金属矿、非金属矿采选产品的增值税税率恢复到17%。
提高矿产品增值税税率以后,因下个环节可抵扣的进项税额相应增加,最终产品所含的增值税在总量上并不会增加或减少,只是税负在上下环节之间会发生一定转移,在总量上财政并不因此增加或减少收入。
금속광과 비금속광의 채굴 선택제품의 증치세율은 13%에서 17%로 회복되는데
이것은 어떤 고려에서 출발하는가?
1994년 세수개혁시 부분 광제품은 여전히 가격을 계획하고 조달 하여 역사적 유휴문제가 비교적 많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994년 5월부터 금속광과 비 금속광에서 채굴된 선택제품의 세율을 17%에서 13%로 조절하였다. 이 정책은 채굴업의 안정과 발전에 일정한 작용을 일으켰지만 일부 문제가 나타났다.
주로 1. 재생불가의 광산자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 자원절약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았다.
.2. 자원개발지역의 세수수입을 감소하여 자원재발지역에서 제공한 공공제품의 능력이 약화되었다.
.3. 광산자원은 모두 기본 원료로 사용하여 광산기업에서 적게 납부한 증치세는 다음 단계의 매입세액의 감소로 보충징수 하여 정책의 효과가 선명하지 않았다.
4. 징수,납부하는 쌍방은 저 세율을 적용하는 이런 화물 과 기타 화물을 구분하고 징수와 납세원가 를 증가하였다.
전형개혁후 광산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한 설비는 매입세액의 공제범위에 속하여 전체적인 세무부담이 다소 감소된다. 세무부담을 공평하고 세금제도를 규범하고 자원절약과 종합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속광과
비 금속광 채굴 선택제품의 증치세 세율을 17%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제품의 증치세 세율을 제고한 후 다음 단계에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상응하게 증가하여 최종 제품에 포함된 증치세 총량은 증가 혹은 감소되지 않으며 다만 세무부담이 상하 단계 지간에 일정한 이전이 발생하고 총량상 재정 수입은 이로 증가 혹은 감소되지 않는다.
此次改革对中小企业的发展有何具体措施?
发布日期:
适用转型改革的对象是增值税一般纳税人,改革后这些纳税人的增值税负担会普遍下降,而规模小、财务核算不健全的小规模纳税人(包括个体工商户),由于是按照销售额和征收率计算缴纳增值税且不抵扣进项税额,其增值税负担不会因转型改革而降低。
现行政策规定,小规模纳税人按工业和商业两类分别适用6%和4%的征收率。因此为了平衡小规模纳税人与一般纳税人之间的税负水平,促进中小企业的发展和扩大就业,需要相应降低小规模纳税人的征收率。考虑到现实经济活动中小规模纳税人混业经营十分普遍,实际征管中难以明确划分工业和商业小规模纳税人,对小规模纳税人不再区分工业和商业设置两档征收率,将小规模纳税人的征收率统一降低至3%。
小规模纳税人征收率水平的大幅下调,将减轻中小企业税收负担,为中小企业提供一个更加有利的发展环境。此外,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还将通过调高增值税、营业税起征点等政策在税收上进一步鼓励中小企业的发展。
이번 개혁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에 어떤 구체적인 절차가 있는가?
전형개혁에 적용되는 대상은 증치세 일반 납세인으로서 개혁후 이런 납세인의 증치세 부담은 보편적으로 감소되지만 규모가 작고 재무계산이 불건전한 소규모 납세인( 자영업자 포함)은 매출액과 징수율로 납부할 증치세를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증치세 부담이 전형개혁으로 감소되지 않는다.
현행 정책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납세인은 공업과 상업에서 구분하여 6%와 4%의 징수율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소규모납세인과 일반납세인 지간의 세무부담수평을 평형하고 중소기업의 발전과 취업확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규모납세인의 징수율을 상응하게 감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 경제활동 중 소규모 납세인이 혼합경영 하는 것이 매우 보편적인 것을 고려하여 실제 징수관리중의 공업과 상업 소규모 납세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에 의하여 소규모 납세인에 대하여 공업과 상업두가지 징세율을 구분하지 않고 소규모납세인의 징세율을 통일적으로 3%로 하락하였다.
소규모납세인의 징수율 수준의 대폭적인 하락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감소하여 중소기업에게 하나의 유력한 발전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또 증치세 영업세의 세무징수기준을 제고하는 등 정책에서 세수상 진일보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격려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는
총리 원자바오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재화의 판매, 가공·수선교체용역의 제공 및 재화를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본 조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세 율
⑴제2항 및 3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화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17%이다
⑵다음의 재화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은 13%이다.
1. 식용곡물, 식용식물유
2. 자연수,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연탄제품
3. 서적, 신문, 잡지
4.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
5. 기타 국무원에서 정하는 제품
⑶재화를 수출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⑷가공, 수선교체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율은 17%이다.
세율에 관한 조정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제3조 납세자가 세율이 다른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겸영하는 경우 재화에 대한 매출액과 과세용역 매출액을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매출액을 구분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화의 판매나 과세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당기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 할 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당기 매출세액이 당기 매입세액보다 작아 미 공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 공제세액은 차기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5조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이다. 매출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
제6조 매출액은 납세자가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수령할 총 대가 및 기타의 대가를 의미한다. 단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출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납세인이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매출액을 결산할 때,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7조 납세자가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시 적용하는 가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낮은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에서 매출액을 결정한다.
제8조 재화를 구입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받는(이하 "재화나 과세용역의 구입"이라 한다) 납세자가 지급하거나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⑴매출자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
⑵세관으로부터 취득한 세액납부 영수증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
(3)면세 농산품 구입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와 세관의 세액납부영수증을 제외한 외에 농산품 구매 또는 판매 영수증에 표시된 농산품의 구매가에 13%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매입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입세액 = 구입가격 × 공제율
(4)재화를 구매 또는 판매 및 생산경영과정중 운수비용을 지급시, 운수비용 결산서에 표시된 운수비용금액에 7%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매입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입세액 = 운수비용금액 × 공제율
공제할 수 있는 항목과 공제율의 조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9조 재화나 과세용역을 구입하는 납세자가 취득한 부가가치세 공제서류가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세무부문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매출세액에 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제10조 매입세액중 다음 항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고정자산매입세액(삭제)
⑴ 비과세항목에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⑵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화의 매입세액
⑶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공품 이나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⑷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문이 규정한 납세인의 자체 사용 소비품.
⑸본 조항 제(1)부터 제(4)에서 규정한 재화의 운수비용과 면세제품을 판매로 인한 운수비용(신설)
제11조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시, 매출액과 징세율에 근거하여 과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계산방법을 사용한다.
납부 할 세액 = 매출액 X 세율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기준은 국무원 재정, 세무부문이 정한다.
제12조 소규모납세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3%이다.(변경)
세율은 국무원에서 조정한다.
제13조 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인은 반드시 주관 세무기관에 자격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인증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이 제정한다.(신설)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건전한 회계를 하는 소규모납세자는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어 소규모납세자 적용배제를 받아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4조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인의 납부세액은 과세표준과 본 조례 제2조에 규정한 세율을 기초로 계산한다.( (구)이때 공제세액은 없다. )<= 삭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과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제15조 다음의 항목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⑴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물
⑵피임약 및 피임용구
⑶고서적
⑷과학적 연구,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도구 및 장비
⑸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물자 및 장비
⑹장애인조직이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전용용품
⑺자가 사용 중이던 물품의 판매
전항 규정 이외의 부가가치세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어느 한 지방정부나 부서는 모두 감면에 대하여 정할 수 없다.
제16조 부가가치세 감면품목을 경영하는 납세자는 감면품목에 대한 매출액을 구분.기장 하여야 한다. 매출액을 구분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7조 매출액이 재정부가 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최저한에 미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과세용역을 제공시, 경내에 경영기구를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대리인이 원천징수 의무인 이고. 만약 경내에 대리인이 없을 경우, 구매인이 원천징수 의무인 이다.(신설)
제19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다.
⑴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대가를 수령하거나 판매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증빙을 취득한 때
⑵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일
제20조 부가가치세는 세무기관이 징수한다.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대리징수 한다.
개인이 휴대 또는 우송하는 자가사용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함께 징수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한다.
제21조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납세자는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매출액과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 상에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
⑴최종 소비자에 대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
⑵재화 판매 또는 과세용역이 면세규정 적용
⑶소규모납세자의 재화나 과세용역 판매
제22조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⑴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본점과 지점이 동일지역(현, 시)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본점은 국무원 재정이나 위임 받은 재정,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본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총괄 신고납부 할 수 있다.
⑵다른 현(시)에 재화를 판매하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으로부터 대외사업활동 세수관리증명을 발급받고 또한 고정사업장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발행한 대외사업활동세수관리증명이 없이 다른 현(시)에서 재화 및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활동이 발생된 지방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판매활동이 발생한 지방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 고정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은 신고납부 하지 않은 미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⑶고정사업장이 없이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할동이 발생한 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⑷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자나 그 대리인이 수입 신고한 세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23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이다. 납세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하며,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거래 건 별로 납부한다.
1개월 또는 1분기를 과세기간으로 선택한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납세신고 하여야 하며 전월 미납한 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을 1일, 3일, 5일, 10일로 선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 1일에서 15일이 내에 확정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인의 세금 납부 기한은 위 두 조항에 따라 실시한다.
제24조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의 세액납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출 세금 환급(면세) 규정을 적용하여 수출하는 납세자는, 세관에 수출수속을 마친 후, 수출신고서 등과 같은 관련서류를 근거로 하여 규정한 수출 세금환급(면세) 신고기간 내에 월별로 주관세무기관에 수출재화의 세금 환급(면세)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에서 정한다.
수출재화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완료된 후 재화의 반품이나 세관신고의 철회가 발생된 경우, 납세자는 법에 따라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부가가치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본 조례는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38号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已经
总 理 温家宝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
第一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货物或者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以及进口货物的单位和个人,为增值税的纳税人,应当依照本条例缴纳增值税。
第二条 增值税税率:
(一)纳税人销售或者进口货物,除本条第(二)项、第(三)项规定外,税率为17%.
(二)纳税人销售或者进口下列货物,税率为13%:
1.粮食、食用植物油;
2.自来水、暖气、冷气、热水、煤气、石油液化气、天然气、沼气、居民用煤炭制品;
3.图书、报纸、杂志;
4.饲料、化肥、农药、农机、农膜;
5.国务院规定的其他货物。
(三)纳税人出口货物,税率为零;但是,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四)纳税人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以下称应税劳务),税率为17%.
税率的调整,由国务院决定。
第三条 纳税人兼营不同税率的货物或者应税劳务,应当分别核算不同税率货物或者应税劳务的销售额;未分别核算销售额的,从高适用税率。
第四条 除本条例第十一条规定外,纳税人销售货物或者提供应税劳务(以下简称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应纳税额为当期销项税额抵扣当期进项税额后的余额。应纳税额计算公式:
应纳税额=当期销项税额-当期进项税额
当期销项税额小于当期进项税额不足抵扣时,其不足部分可以结转下期继续抵扣。
第五条 纳税人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按照销售额和本条例第二条规定的税率计算并向购买方收取的增值税额,为销项税额。销项税额计算公式:
销项税额=销售额×税率
第六条 销售额为纳税人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向购买方收取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但是不包括收取的销项税额。
销售额以人民币计算。纳税人以人民币以外的货币结算销售额的,应当折合成人民币计算。
第七条 纳税人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的价格明显偏低并无正当理由的,由主管税务机关核定其销售额。
第八条 纳税人购进货物或者接受应税劳务(以下简称购进货物或者应税劳务)支付或者负担的增值税额,为进项税额。
下列进项税额准予从销项税额中抵扣:
(一)从销售方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上注明的增值税额。
(二)从海关取得的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上注明的增值税额。
(三)购进农产品,除取得增值税专用发票或者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外,按照农产品收购发票或者销售发票上注明的农产品买价和13%的扣除率计算的进项税额。进项税额计算公式:
进项税额=买价×扣除率
(四)购进或者销售货物以及在生产经营过程中支付运输费用的,按照运输费用结算单据上注明的运输费用金额和7%的扣除率计算的进项税额。进项税额计算公式:
进项税额=运输费用金额×扣除率
准予抵扣的项目和扣除率的调整,由国务院决定。
第九条 纳税人购进货物或者应税劳务,取得的增值税扣税凭证不符合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税务主管部门有关规定的,其进项税额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
第十条 下列项目的进项税额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
(一)用于非增值税应税项目、免征增值税项目、集体福利或者个人消费的购进货物或者应税劳务;
(二)非正常损失的购进货物及相关的应税劳务;
(三)非正常损失的在产品、产成品所耗用的购进货物或者应税劳务;
(四)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的纳税人自用消费品;
(五)本条第(一)项至第(四)项规定的货物的运输费用和销售免税货物的运输费用。
第十一条 小规模纳税人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实行按照销售额和征收率计算应纳税额的简易办法,并不得抵扣进项税额。应纳税额计算公式:
应纳税额=销售额×征收率
小规模纳税人的标准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
第十二条 小规模纳税人增值税征收率为3%.
征收率的调整,由国务院决定。
第十三条 小规模纳税人以外的纳税人应当向主管税务机关申请资格认定。具体认定办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制定。
小规模纳税人会计核算健全,能够提供准确税务资料的,可以向主管税务机关申请资格认定,不作为小规模纳税人,依照本条例有关规定计算应纳税额。
第十四条 纳税人进口货物,按照组成计税价格和本条例第二条规定的税率计算应纳税额。组成计税价格和应纳税额计算公式:
组成计税价格=关税完税价格+关税+消费税
应纳税额=组成计税价格×税率
第十五条 下列项目免征增值税:
(一)农业生产者销售的自产农产品;
(二)避孕药品和用具;
(三)古旧图书;
(四)直接用于科学研究、科学试验和教学的进口仪器、设备;
(五)外国政府、国际组织无偿援助的进口物资和设备;
(六)由残疾人的组织直接进口供残疾人专用的物品;
(七)销售的自己使用过的物品。
除前款规定外,增值税的免税、减税项目由国务院规定。任何地区、部门均不得规定免税、减税项目。
第十六条 纳税人兼营免税、减税项目的,应当分别核算免税、减税项目的销售额;未分别核算销售额的,不得免税、减税。
第十七条 纳税人销售额未达到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的增值税起征点的,免征增值税;达到起征点的,依照本条例规定全额计算缴纳增值税。
第十八条 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单位或者个人在境内提供应税劳务,在境内未设有经营机构的,以其境内代理人为扣缴义务人;在境内没有代理人的,以购买方为扣缴义务人。
第十九条 增值税纳税义务发生时间:
(一)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为收讫销售款项或者取得索取销售款项凭据的当天;先开具发票的,为开具发票的当天。
(二)进口货物,为报关进口的当天。
增值税扣缴义务发生时间为纳税人增值税纳税义务发生的当天。
第二十条 增值税由税务机关征收,进口货物的增值税由海关代征。
个人携带或者邮寄进境自用物品的增值税,连同关税一并计征。具体办法由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会同有关部门制定。
第二十一条 纳税人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应当向索取增值税专用发票的购买方开具增值税专用发票,并在增值税专用发票上分别注明销售额和销项税额。
属于下列情形之一的,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
(一)向消费者个人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的;
(二)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适用免税规定的;
(三)小规模纳税人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的。
第二十二条 增值税纳税地点:
(一)固定业户应当向其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总机构和分支机构不在同一县(市)的,应当分别向各自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经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财政、税务机关批准,可以由总机构汇总向总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
(二)固定业户到外县(市)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应当向其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请开具外出经营活动税收管理证明,并向其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未开具证明的,应当向销售地或者劳务发生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未向销售地或者劳务发生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的,由其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补征税款。
(三)非固定业户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应当向销售地或者劳务发生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未向销售地或者劳务发生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的,由其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的主管税务机关补征税款。
(四)进口货物,应当向报关地海关申报纳税。
扣缴义务人应当向其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缴纳其扣缴的税款。
第二十三条 增值税的纳税期限分别为1日、3日、5日、10日、15日、1个月或者1个季度。纳税人的具体纳税期限,由主管税务机关根据纳税人应纳税额的大小分别核定;不能按照固定期限纳税的,可以按次纳税。
纳税人以1个月或者1个季度为1个纳税期的,自期满之日起15日内申报纳税;以1日、3日、5日、10日或者15日为1个纳税期的,自期满之日起5日内预缴税款,于次月1日起15日内申报纳税并结清上月应纳税款。
扣缴义务人解缴税款的期限,依照前两款规定执行。
第二十四条 纳税人进口货物,应当自海关填发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之日起15日内缴纳税款。
第二十五条 纳税人出口货物适用退(免)税规定的,应当向海关办理出口手续,凭出口报关单等有关凭证,在规定的出口退(免)税申报期内按月向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该项出口货物的退(免)税。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制定。
出口货物办理退税后发生退货或者退关的,纳税人应当依法补缴已退的税款。
第二十六条 增值税的征收管理,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本条例有关规定执行。
第二十七条 本条例自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40호
<<중화인민공화국영업세잠행조례>>이미
총리 원자바오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행조례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본 조례에 규정한 용역 무형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 단위와 개인을 영업세 납세인으로서 마땅히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한다.
제2조 영업세의 세목 세율는 분 조례에 첨부한 <<영업세세목세율표>>에 따라 집행한다.
과세품목 및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납세인이 경영한 유흥업의 구체적인 적용세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본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3조 납세인이 서로 다른 세목의 영업세를 납부할 용역( 이하 과세용역으로 약칭) 무형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는 마땅히 서로 다른 세목의 양도금액 및 판매액(이하 판매액으로 통칭)구분하여 계산한다.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판매액은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납세인이 제공한 과세용역 무형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는 판매액과 규정한 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
납부할 세액= 판매액 x 세율
판매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납세인이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결산한 판매액은 마땅히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5조 납세인의 판매액은 납세인이 제공한 과세용역 무형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로 수취한 전부의 가격과 기타 비용이다. 하지만 아래의 상항은 제외한다.
(1) 납세인이 도급한 운송업무를 기타 단위 혹은 개인에게 분배하고 그것으로 취득한 전부의 가격과 기타비용에서 기타 단위 혹은 개인에 지급한 운송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판매액으로 할 경우
(2) 납세인이 여행업무에 종사하고 그것으로 취득한 전부의 가격과 기타비용에서 여행자을 대신하여 기타 단위 혹은 개인에 지급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 유원지 입장료와 기타 하청업체에서 지급한 관광비를 공제한 후의 잔액을 판매액으로 할 경우
(3) 납세인이 건축공사를 기타 단위에 하도급하고 그것으로 취득한 전부의 가격과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비용을 지급한 후의 잔액을 판매액으로 할 경우
(4) 외환 유가증권 선물등 금융상품의 매매업무에서 매출가에서 매입가를 차감한후의 잔액을 판매액으로 할 경우
(구법)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은 대출이자에서 차입이자를 차감한 잔액(삭제)
(5)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6조 납세인은 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 관련 항목은 취득한 증빙이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가세무주관부문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겨우 그 항목의 금액은 공제할수 없다. (신설)
제7조 납세인이 제공한 과세용역 무형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의 가격이 현저히 낮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그 판매액에 대하여 사정한다(核定).(신설)
제8조 아래의 항목은 영업세를 면제한다.
(1)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복리기구에서 제공한 교육부양 영역 결혼소개, 장례서비스
(2)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
(3)병원 진료소와 기타 의료기구에 제공한 의료용역
(4)학교와 기타 교육기구에 제공한 교육 용역 학생고학에 제공한 용역
(5)농업기계경작 배수관개 병충해방지 식물보호 농목보험 및 관련 기술교육업무 가축 목축 수생동물의 수정과 질병방지
(6)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문물보호단위관리기구 미술관 전시관 서화관 도서관에서 거행한 문화활동의 입장료 수입 종교장소에서 거행한 문화 종교 활동의 입장료 수입
(7)경내 보험기구에서 수출화물에 제공한 보험제품(신설)
(8)전항에서 규정한외 영업세의 면세 감세항목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어떤 지역 부문에서 모두 면세 감세항목을 규정할수 없다.
제9조 납세인이 면세 감세 항목을 겸영할 경우 면세 감면 항목의 판매액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판매액은 면세 감면할수 없다.
제10조 납세인의 판매액이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에서 규정한 판매액의 세금 징수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세를 면제한다. 세금징수기준에 도달할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액으로 영업세를 계산 납부한다.
제11조 영업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단위 혹은 개인이 경내에서 과세용역 제공 무형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하고 경내에 경영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 경내의 대리인을 원천징수 의무인으로 한다. 경내에 대리인이 없을 경우 양수인 혹은 구매자를 원천징수 의무인으로 한다.
(2)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에서 규정한 기타 공제의무인 (변경)
제12조 영업세 납세의무의 발생시간은 납세인이 과세용역 제공 무형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후 영업수입대금을 수금 혹은 영업수입대금을 수금할 증빙을 취득한 당일이다.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영업세 공제의무의 발생시간은 납세인의 영업세 납세 의무의 발생당일로 한다.
제13조 영업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제14조 영업세 납세 지점:
(1) 납세인이 제공한 과세용역은 마땅히 그 기구 소재지 혹은 거주지의 주관 세무기관에서 신고하여 납세한다. 하지만 납세인이 제공한 건축업 용역 및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에서 규정한 기타 과세용역은 마땅히 과세용역 발생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여 납부한다.
(2) 납세인이 무형자산을 양도할 경우 그 기구 소재지 혹은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서 신고하여 납세한다. 하지만 납세인이 양도 토지사용권을 임대할 경우 마땅히 토지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여 납부한다.
(3) 납세인이 판매 임대한 부동산은 마땅히 부동산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여 납부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마땅히 그 기구소재지 혹은 거주지의 주관세무기관에 그 공제한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
제15조 영업세의 납세기한은 5일 10일 15일 1개월 혹은 1분기로 구분한다. 납세인의 구체적인 납세기한은 주관세무기관에서 납세인 이 납부할 세금의 대소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한다. 고정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없을 경우 매 차 에 따라 납부한다.
납세인 이 1개월 혹은 1분기를 한 개의 납세기한으로 할 경우 만기일부터 15일 내에 신고하여 납부한다. 5일 10일 혹은 15일을 한 개의 납세기한으로 할 경우 만기일부터 5일 내에 세금을 예납하고 차월 1일부터 15일 내에 신고 납세하는 동시에 전기 납부할 세금을 결산한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세금 납부 마감일의 기한은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영업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7조 본 조례는
부표:영업세 세목 및 세율표
세 목 |
세 율 |
一、교통운수업 |
3% |
二、건축업 |
3% |
三、금융보험업 |
5% |
四、우편통신업 |
3% |
五、문화체육업 |
3% |
六、오락업 |
5%-20% |
七、서비스업 |
5% |
八、무형자산 양도 |
5% |
九、부동산 판매 |
5%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40号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已经
总 理 温家宝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
第一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提供本条例规定的劳务、转让无形资产或者销售不动产的单位和个人,为营业税的纳税人,应当依照本条例缴纳营业税。
第二条 营业税的税目、税率,依照本条例所附的《营业税税目税率表》执行。
税目、税率的调整,由国务院决定。
纳税人经营娱乐业具体适用的税率,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在本条例规定的幅度内决定。
第三条 纳税人兼有不同税目的应当缴纳营业税的劳务(以下简称应税劳务)、转让无形资产或者销售不动产,应当分别核算不同税目的营业额、转让额、销售额(以下统称营业额);未分别核算营业额的,从高适用税率。
第四条 纳税人提供应税劳务、转让无形资产或者销售不动产,按照营业额和规定的税率计算应纳税额。应纳税额计算公式:
应纳税额=营业额×税率
营业额以人民币计算。纳税人以人民币以外的货币结算营业额的,应当折合成人民币计算。
第五条 纳税人的营业额为纳税人提供应税劳务、转让无形资产或者销售不动产收取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但是,下列情形除外:
(一)纳税人将承揽的运输业务分给其他单位或者个人的,以其取得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扣除其支付给其他单位或者个人的运输费用后的余额为营业额;
(二)纳税人从事旅游业务的,以其取得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扣除替旅游者支付给其他单位或者个人的住宿费、餐费、交通费、旅游景点门票和支付给其他接团旅游企业的旅游费后的余额为营业额;
(三)纳税人将建筑工程分包给其他单位的,以其取得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扣除其支付给其他单位的分包款后的余额为营业额;
(四)外汇、有价证券、期货等金融商品买卖业务,以卖出价减去买入价后的余额为营业额;
(五)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情形。
第六条 纳税人按照本条例第五条规定扣除有关项目,取得的凭证不符合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税务主管部门有关规定的,该项目金额不得扣除。
第七条 纳税人提供应税劳务、转让无形资产或者销售不动产的价格明显偏低并无正当理由的,由主管税务机关核定其营业额。
第八条 下列项目免征营业税:
(一)托儿所、幼儿园、养老院、残疾人福利机构提供的育养服务,婚姻介绍,殡葬服务;
(二)残疾人员个人提供的劳务;
(三)医院、诊所和其他医疗机构提供的医疗服务;
(四)学校和其他教育机构提供的教育劳务,学生勤工俭学提供的劳务;
(五)农业机耕、排灌、病虫害防治、植物保护、农牧保险以及相关技术培训业务,家禽、牲畜、水生动物的配种和疾病防治;
(六)纪念馆、博物馆、文化馆、文物保护单位管理机构、美术馆、展览馆、书画院、图书馆举办文化活动的门票收入,宗教场所举办文化、宗教活动的门票收入;
(七)境内保险机构为出口货物提供的保险产品。
除前款规定外,营业税的免税、减税项目由国务院规定。任何地区、部门均不得规定免税、减税项目。
第九条 纳税人兼营免税、减税项目的,应当分别核算免税、减税项目的营业额;未分别核算营业额的,不得免税、减税。
第十条 纳税人营业额未达到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的营业税起征点的,免征营业税;达到起征点的,依照本条例规定全额计算缴纳营业税。
第十一条 营业税扣缴义务人:
(一)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单位或者个人在境内提供应税劳务、转让无形资产或者销售不动产,在境内未设有经营机构的,以其境内代理人为扣缴义务人;在境内没有代理人的,以受让方或者购买方为扣缴义务人。
(二)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扣缴义务人。
第十二条 营业税纳税义务发生时间为纳税人提供应税劳务、转让无形资产或者销售不动产并收讫营业收入款项或者取得索取营业收入款项凭据的当天。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的,从其规定。
营业税扣缴义务发生时间为纳税人营业税纳税义务发生的当天。
第十三条 营业税由税务机关征收。
第十四条 营业税纳税地点:
(一)纳税人提供应税劳务应当向其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但是,纳税人提供的建筑业劳务以及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应税劳务,应当向应税劳务发生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
(二)纳税人转让无形资产应当向其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但是,纳税人转让、出租土地使用权,应当向土地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
(三)纳税人销售、出租不动产应当向不动产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
扣缴义务人应当向其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缴纳其扣缴的税款。
第十五条 营业税的纳税期限分别为5日、10日、15日、1个月或者1个季度。纳税人的具体纳税期限,由主管税务机关根据纳税人应纳税额的大小分别核定;不能按照固定期限纳税的,可以按次纳税。
纳税人以1个月或者1个季度为一个纳税期的,自期满之日起15日内申报纳税;以5日、10日或者15日为一个纳税期的,自期满之日起5日内预缴税款,于次月1日起15日内申报纳税并结清上月应纳税款。
扣缴义务人解缴税款的期限,依照前两款的规定执行。
第十六条 营业税的征收管理,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本条例有关规定执行。
第十七条 本条例自
附:营业税税目税率表
税 目 |
税 率 |
一、交通运输业 |
3% |
二、建筑业 |
3% |
三、金融保险业 |
5% |
四、邮电通信业 |
3% |
五、文化体育业 |
3% |
六、娱乐业 |
5%-20% |
七、服务业 |
5% |
八、转让无形资产 |
5% |
九、销售不动产 |
5%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는
총리 원자바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제조, 위탁가공 또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비품의 수입을 종사하는 모든 단위 와 개인 및 국무원이 정한 본 조례에서 규정한 소비품을 판매하는 기타 단위나 개인이 소비세납세의무자이며 본 조례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소비세의 과세항목, 세율은 본 조례에 첨부된 “소비세 과세항목 및 세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소비세 과세항목, 세율에 대한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3조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비품을 (이하 과세소비품이라 한다) 겸영하는 납세자는 과세소비품의 판매액과 판매수량을 구분하여 세율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판매액 및 판매수량을 구분 정리하지 않았거나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소비품을 셋트로 판매하는 경우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납세자가 생산한 과세소비품은 판매시에 과세된다. 납세자가 자가생산 사용하는 과세소비품을 과세소비품의 연속생산에 사용하는 경우는 비 과세하지만, 기타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재화를 이전·사용할 때 소비세를 부과한다.
위탁가공하는 과세소비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외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소비세를 대리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과세 소비품의 연속생산에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납부한 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하는 과세소비품은 수입신고시 과세한다.
제5조 납부할 소비세액의 계산은 종가법이나 종량법 또는 종가법과 종량법의 복합과세의 방법에 따른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종가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세액 = 매출액 ×세율
종량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세액 = 판매량 × 단위당 세액
복합과세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세액 = 매출액 ×세율+판매량 × 단위당 세액(신설)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품은 인민폐로 판매액을 계산한다. 납세자가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판매액을 결산할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6조 “매출액”이란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세의 대가로서 구매자로부터 수령할 총대가 및 기타의 대가를 가리킨다.
제7조 납세자가 자가생산.사용하는 소비품에 대하여, 납세자가 생산한 동종 소비품의 판매가격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동종 소비품의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종가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원가 + 이윤)
과세표준 = ---------------
(1 - 비례세율)
복합과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원가 + 이윤+자가생산.사용수량 X 단위당 세액)
과세표준 = ----------------------------------------
(1 - 비례세율)
제8조 위탁가공된 과세소비세는 수탁자의 동종 소비세 판매가격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동종 소비세의 판매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이용하여 과세한다.
종가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재료원가 + 가공수수료)
과세표준 = ----------------------------
(1 - 비례세율)
복합과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재료원가 + 가공수수료+위탁가공수량 X 단위당 세액)
과세표준 = ------------------------------------------------
(1 - 비례세율)
제9조 수입소비품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관세 과세가격 + 관세)
과세표준 = -------------------
(1 – 소비세 비례세율)
제10조 과세소비세의 과세표준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백하게 낮은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제11조 과세소비세를 수출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세가 면세된다. 면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분이 규정한다.
제12조 소비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하고, 과세소비세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는 세관에서 대리징수한다.
개인이 휴대 또는 우편으로 중국내에 들여오는 과세소비세에 대한 소비세는 관세와 함께 부과된다.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원 관세정책위원회가 관련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13조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판매하는 과세소비세와 자가생산.사용하는 과세소비세에 대한 소비세는 납세자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위탁가공된 과세소비세에 대하여 위탁인이 개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그 사업장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수입한 과세소비세에 대한 소비세는 수입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비세의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5일 또는 1개월이다. 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기간은 납부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세부당국이 별도로 정한다. 정기적으로 과세기간에 부과할 수 없는 소비세는 거래 건별로 부과한다.
과세기간이 1개월 또는 1분기인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후 15일 이내에 납세신고 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이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의 초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월의 납부할 세액을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15조 과세소비세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에서 세액납부서를 발급하여 수령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비세의 징수 및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7조 본 조례는
부표 :
소비세 과세품목 및 세율(세액)표
세 목 |
세 율 |
一、연초 |
|
二、 알코올성 음료 및 알코올 |
|
三、화장품 |
30% |
四、귀금속 장식품 및 보석, 옥 |
|
五、폭죽 , 화약류 |
15% |
六、석유 완제품 2. 경유 |
0.28元/리터 0.10元/리터 |
七、자동차 타이어 |
3% |
八、오토바이 |
|
九、 승용차 |
3%
|
十、골프공 및 용구 |
10% |
十一、고급 시계 |
20% |
十二、요트 |
10% |
十三、1차성 목재 젓가락 |
5% |
十四、원목 마루 |
5%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39号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已经
总 理 温家宝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
(
第一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生产、委托加工和进口本条例规定的消费品的单位和个人,以及国务院确定的销售本条例规定的消费品的其他单位和个人,为消费税的纳税人,应当依照本条例缴纳消费税。
第二条 消费税的税目、税率,依照本条例所附的《消费税税目税率表》执行。
消费税税目、税率的调整,由国务院决定。
第三条 纳税人兼营不同税率的应当缴纳消费税的消费品(以下简称应税消费品),应当分别核算不同税率应税消费品的销售额、销售数量;未分别核算销售额、销售数量,或者将不同税率的应税消费品组成成套消费品销售的,从高适用税率。
第四条 纳税人生产的应税消费品,于纳税人销售时纳税。纳税人自产自用的应税消费品,用于连续生产应税消费品的,不纳税;用于其他方面的,于移送使用时纳税。
委托加工的应税消费品,除受托方为个人外,由受托方在向委托方交货时代收代缴税款。委托加工的应税消费品,委托方用于连续生产应税消费品的,所纳税款准予按规定抵扣。
进口的应税消费品,于报关进口时纳税。
第五条 消费税实行从价定率、从量定额,或者从价定率和从量定额复合计税(以下简称复合计税)的办法计算应纳税额。应纳税额计算公式:
实行从价定率办法计算的应纳税额=销售额×比例税率
实行从量定额办法计算的应纳税额=销售数量×定额税率
实行复合计税办法计算的应纳税额=销售额×比例税率+销售数量×定额税率
纳税人销售的应税消费品,以人民币计算销售额。纳税人以人民币以外的货币结算销售额的,应当折合成人民币计算。
第六条 销售额为纳税人销售应税消费品向购买方收取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
第七条 纳税人自产自用的应税消费品,按照纳税人生产的同类消费品的销售价格计算纳税;没有同类消费品销售价格的,按照组成计税价格计算纳税。
实行从价定率办法计算纳税的组成计税价格计算公式:
组成计税价格=(成本+利润)÷(1-比例税率)
实行复合计税办法计算纳税的组成计税价格计算公式:
组成计税价格=(成本+利润+自产自用数量×定额税率)÷(1-比例税率)
第八条 委托加工的应税消费品,按照受托方的同类消费品的销售价格计算纳税;没有同类消费品销售价格的,按照组成计税价格计算纳税。
实行从价定率办法计算纳税的组成计税价格计算公式:
组成计税价格=(材料成本+加工费) ÷(l-比例税率)
实行复合计税办法计算纳税的组成计税价格计算公式:
组成计税价格=(材料成本+加工费+委托加工数量×定额税率)÷(1-比例税率)
第九条 进口的应税消费品,按照组成计税价格计算纳税。
实行从价定率办法计算纳税的组成计税价格计算公式:
组成计税价格=(关税完税价格+关税) ÷(1-消费税比例税率)
实行复合计税办法计算纳税的组成计税价格计算公式:
组成计税价格=(关税完税价格+关税+进口数量×消费税定额税率) ÷(1-消费税比例税率)
第十条 纳税人应税消费品的计税价格明显偏低并无正当理由的,由主管税务机关核定其计税价格。
第十一条 对纳税人出口应税消费品,免征消费税;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出口应税消费品的免税办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
第十二条 消费税由税务机关征收,进口的应税消费品的消费税由海关代征。
个人携带或者邮寄进境的应税消费品的消费税,连同关税一并计征。具体办法由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会同有关部门制定。
第十三条 纳税人销售的应税消费品,以及自产自用的应税消费品,除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外,应当向纳税人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
委托加工的应税消费品,除受托方为个人外,由受托方向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的主管税务机关解缴消费税税款。
进口的应税消费品,应当向报关地海关申报纳税。
第十四条 消费税的纳税期限分别为1日、3日、5日、10日、15日、1个月或者1个季度。纳税人的具体纳税期限,由主管税务机关根据纳税人应纳税额的大小分别核定;不能按照固定期限纳税的,可以按次纳税。
纳税人以1个月或者1个季度为1个纳税期的,自期满之日起15日内申报纳税;以1日、3日、5日、10日或者15日为1个纳税期的,自期满之日起5日内预缴税款,于次月1日起15日内申报纳税并结清上月应纳税款。
第十五条 纳税人进口应税消费品,应当自海关填发海关进口消费税专用缴款书之日起15日内缴纳税款。
第十六条 消费税的征收管理,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本条例有关规定执行。
第十七条 本条例自
附: 消费税税目税率表
税 目 |
税 率 |
一、烟 |
|
二、酒及酒精 |
|
三、化妆品 |
30% |
四、贵重首饰及珠宝玉石 |
|
五、鞭炮、焰火 |
15% |
六、成品油 |
|
七、汽车轮胎 |
3% |
八、摩托车 |
|
九、小汽车 |
|
十、高尔夫球及球具 |
10% |
十一、高档手表 |
20% |
十二、游艇 |
10% |
十三、木制一次性筷子 |
5% |
十四、实木地板 |
5% |